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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복한 인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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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일생생활 정보와  생활 지식을 공유하는 블로그 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23 Jun 2026 03:58: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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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Editor>수원 고선생</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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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복한 인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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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전사례] 집합건물 관리방식(자치, 위탁, 도급) 모두 경험한 관리소장의 비교</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C%A0%8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0%A9%EC%8B%9D%EC%9E%90%EC%B9%98-%EC%9C%84%ED%83%81-%EB%8F%84%EA%B8%89-%EB%AA%A8%EB%91%90-%EA%B2%BD%ED%97%98%ED%95%9C-%EA%B4%80%EB%A6%AC%EC%86%8C%EC%9E%A5%EC%9D%98-%EB%B9%84%EA%B5%9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지 어느덧 십수 년이 넘었다. 그동안 자치관리 단지에서도 근무했고, 위탁관리 회사 소속으로도 일했고, 도급관리 계약을 맺은 단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같은 &quot;관리사무소장&quot;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도 세 가지 방식은 일하는 방식부터 책임 구조, 심지어 월급이 나오는 통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법조문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차이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볼려고 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관리방식.png&quot; data-origin-width=&quot;674&quot; data-origin-height=&quot;3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rNkGh/dJMcai4L1qo/DwuoAG56OKUDjmcXPt1le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rNkGh/dJMcai4L1qo/DwuoAG56OKUDjmcXPt1le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rNkGh/dJMcai4L1qo/DwuoAG56OKUDjmcXPt1le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rNkGh%2FdJMcai4L1qo%2FDwuoAG56OKUDjmcXPt1le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관리방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74&quot; height=&quot;360&quot; data-filename=&quot;관리방식.png&quot; data-origin-width=&quot;674&quot; data-origin-height=&quot;36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치관리 &amp;mdash;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장님인 곳&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치관리 단지에서 일할 때가 가장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탁관리업체라는 중간 단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곧 사용자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 자치관리 단지로 옮겼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건 &quot;내 위에 본사가 없다&quot;는 사실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입주민들의 의견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동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 사정에 맞게 운영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자치관리의 장점이었습니다. 반면 나쁘게 말하면 모든 민원과 책임이 고스란히 관리사무소장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사, 회계, 시설관리, 민원처리까지 전부 직접 챙겨야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바뀔 때마다 운영 방향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대표 회장님과 친하면 일하기 편하지만, 회장님이 바뀌면 관리소장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늘 애매했고, 결국 관리소장 개인의 처세와 협상력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것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점은 비용이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위탁수수료가 빠지지 않으니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운용할 수 있었고, 관리비 집행 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 신뢰도도 높습니다. 다만 직원 채용, 4대 보험, 퇴직금, 노무 관리 같은 인사 리스크를 전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회사라는 완충장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마주해야 했던 경험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일 중의 하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게다가 자치관리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법적 요건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분야별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유지해야 했는데, 사람이 한 명만 빠져도 당장 시설 점검에 구멍이 생깁니다. 위탁관리 회사처럼 인력 풀을 공유하거나 대체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니,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까지 관리소장이 직접 발을 동동 구르며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챙겨야 했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위탁관리 &amp;mdash; 회사 소속으로 일하지만, 인건비는 단지가 부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음으로 옮긴 곳은 위탁관리 단지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업무 전체를 위임하는 방식인데, 나는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그 단지에 파견되는 형태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체감한 가장 큰 차이는 &quot;본사가 있다&quot;는 점이었습니다. 어려운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본사 법무팀이나 관리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었고, 인사 발령으로 다른 단지로 옮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회계 처리나 행정 서류도 본사의 표준 양식과 매뉴얼이 있어서 자치관리 때보다 업무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직원 교육이나 안전관리 관련 자료도 본사 차원에서 일괄 배포되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짐을 나눠 진 느낌이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흔히 &quot;위탁관리&quot;라고 부르는 방식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수수료만 받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단지)가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내 월급이 오르거나 4대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변동 위험을 단지 측이 직접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협의 시기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본사 사이에서 내가 어색하게 끼어 있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인건비 인상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걸 옆에서 여러 번 지켜봤고, 그 협의가 늦어지면 직원들 임금 지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또 한 가지 체감했던 점은 본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위탁수수료가 주된 수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건비가 단지 부담이다 보니, 회사로서는 인건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원 사이에서 다소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인건비 관련 분쟁이 생기면 현장에 있는 관리소장이 양쪽을 오가며 중재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도급관리 &amp;mdash; 인건비 변동의 위험까지 회사가 떠안는 방식&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번째로 일했던 단지는 도급관리 계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법률상 별도의 용어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으로는 위탁관리의 한 형태로 분류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위탁관리와 도급관리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도급관리에서는 주택관리업체가 위탁수수료뿐 아니라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액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인건비 변동 위험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관리비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예산을 짜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 입장에서는 인건비 협상 테이블에 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와 단지 사이에 정해진 도급 금액 안에서 인력을 운용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쪽에서 인건비 효율화 압박을 받는 걸 가까이서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해도 도급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회사가 쉽게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는 기존 인원으로 버텨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체(시행사&amp;middot;시공사)가 임시로 관리를 맡기면서 도급관리 계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시기에 일하면서 계약 구조의 차이를 더 명확히 체감했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하며 &amp;mdash;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방식 모두 장단점이 분명했다. 자치관리는 비용 투명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강점이지만 관리소장이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많이 사이함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위탁관리는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 변동 리스크는 단지가 안고, 도급관리는 단지 입장에서 예산이 안정적이지만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방식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단지의 규모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관리비 부담 여력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떤 관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관리규약과 관리 계약서를 보면 명확히 나오니, 입주민이든 관리사무소 직원이든 본인이 속한 단지가 어떤 구조인지 한 번쯥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되는 인건비 항목이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변동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으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방식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동주택관리법</category>
      <category>관리비</category>
      <category>관리사무소장</category>
      <category>도급관리</category>
      <category>위탁관리</category>
      <category>위탁수수료</category>
      <category>인건비 부담</category>
      <category>입주자대표회의</category>
      <category>자치관리</category>
      <category>주택관리업자</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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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7:11: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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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전 사례]집합건물(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 변경시 차이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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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년에 우리 동네 상가 관리규약 개정 건으로 회의에 들어갔다가, 옆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관리규약을 고치는 걸 보고 &quot;어? 절차가 왜 저렇게 쉽지?&quot;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은 지인이 관리규약 신고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걸 보고서야,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직접 부딪혀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법조문을 정리해 본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아파트(공동주택) &amp;mdash; 과반수면 통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일을 겪고 나서 아파트 쪽 절차를 들여다보니 허탈할 정도로 간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는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의 요건도 10%로 낮고, 의결도 '과반수'다. 즉 전체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하면 규약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동 아파트는 분리수거장 운영 규정을 고치는데 입주자 게시판에 공고하고 서면 동의서를 돌려서 두 달 만에 끝냈다고 들었다. 절차적으로는 꽤 현실적인 구조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혼합주택단지(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섞인 단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개정 전에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입대의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무효 소지가 생긴다는 걸 관리소장님한테 직접 들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상가(집합건물) &amp;mdash; 4분의 3 룰, 이게 진짜 발목을 잡는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관리규약 개정 건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집합건물법 제29조를 보고서야 이해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규약의 설정&amp;middot;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파트의 '과반수'와는 체급이 다르다.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통상 면적 비율) 두 가지를 동시에 4분의 3 이상 채워야 하니, 임차인만 있고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은 상가에서는 정족수 채우기가 정말 힘들다. 우리가 진행했던 건도 서면 동의서를 받으러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우편을 보내면서 거의 반년이 걸렸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더 무서운 건 이 요건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정족수를 못 채운 채 진행된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뒤집힌 사례들이 있다. 대법원 2015다41688 판결에서도 원심이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 승인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즉 &quot;다수가 찬성하니 일단 시행하자&quot;는 식으로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에서 통째로 뒤집힐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판례를 보고 나서야 임시로라도 절대 시행하지 말고 정족수를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지식산업센터 &amp;mdash; 집합건물법 + 산집법, 이중 트랙이라 더 까다롭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인의 지식산업센터 케이스가 제일 헷갈렸던 이유는, 이게 법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라서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기본 틀은 집합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도 구분소유 건물이므로 관리단 구성과 규약 설정은 집합건물법을 따른다. 분양자는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규약 설정 자체는 앞서 본 4분의 3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28조의6에 따라 별도의 신고 의무가 추가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을 신고하여야 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인이 헤맸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 &quot;집합건물법대로 4분의 3 찬성받아서 규약을 만들었으면 끝난 거 아니냐&quot;고 생각했는데, 관할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 별도로 관리규약을 신고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내용을 규약에 담을 때는 구분소유자 동의뿐 아니라 용도 제한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파트나 일반 상가보다 체크리스트가 한 단계 더 많다고 보면 된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경험상 느낀 세 가지 차이의 핵심&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관리규약.png&quot; data-origin-width=&quot;645&quot; data-origin-height=&quot;40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rpi5P/dJMcahdOkib/mH2UoXGhAIvtSVxvCTSE9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rpi5P/dJMcahdOkib/mH2UoXGhAIvtSVxvCTSE9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rpi5P/dJMcahdOkib/mH2UoXGhAIvtSVxvCTSE9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rpi5P%2FdJMcahdOkib%2FmH2UoXGhAIvtSVxvCTSE9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관리규약 개정 차이&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45&quot; height=&quot;401&quot; data-filename=&quot;관리규약.png&quot; data-origin-width=&quot;645&quot; data-origin-height=&quot;40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직접 겪어보니 세 유형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 이거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의결 정족수: 아파트는 과반수, 상가&amp;middot;지식산업센터는 구분소유자&amp;middot;의결권 각 4분의 3 &amp;mdash; 체급 자체가 다르다.&lt;br /&gt;. 적용 법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하나, 상가는 집합건물법 하나, 지식산업센터는 집합건물법에 산집법 신고 의무가 얹힌 이중 구조.&lt;br /&gt;. 무효 리스크: 아파트는 절차 하자가 있어도 보완이 비교적 쉽지만, 상가&amp;middot;지식산업센터는 강행규정 위반 시 법원에서 통째로 무효 처리될 수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을 고치려는 입장이라면, 건물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정족수와 절차를 처음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 결국 시간을 가장 아끼는 길이라는 걸 세 번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lt;/p&gt;</description>
      <category>강행규정</category>
      <category>공동주택관리법</category>
      <category>관리규약 개정</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해</category>
      <category>구분소유자</category>
      <category>산업집적활성화법</category>
      <category>의결정족수</category>
      <category>입주자대표회의</category>
      <category>지식산업센터</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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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Jun 2026 17:28: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실무 사례] 집합건물 관리규약 변경,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 두 가지를 다 겪어본 이야기</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B%AC%B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A%B7%9C%EC%95%BD-%EB%B3%80%EA%B2%BD-%EC%84%9C%EB%A9%B4%EA%B2%B0%EC%9D%98%EC%84%9C%EC%99%80-%EC%A0%84%EC%9E%90%ED%88%AC%ED%91%9C-%EB%91%90-%EA%B0%80%EC%A7%80%EB%A5%BC-%EB%8B%A4-%EA%B2%AA%EC%96%B4%EB%B3%B8-%EC%9D%B4%EC%95%BC%EA%B8%B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관리단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로 다른 두 건물에서 각각 서면결의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규약 변경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현실적인 차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관리단 총회, 정족수부터 막막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사안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입주민들은 각자 생업이 있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총회 한 번 참석하자고 시간을 비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실로 비어있는 호실도 있고, 임대를 준 소유자가 멀리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인원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그 건물의 관리규약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규약에 전자투표로 총회 안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으면 전자투표가 가능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전통적인 서면결의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서면결의서 방식으로 진행했던 건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가 처음 근무했던 건물은 지어진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오래된 집합건물들은 관리규약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전자투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작성된 경우가 많아서, 전자투표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관리규약 변경 안건을 서면결의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 방식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결의서 양식을 각 호실에 배부하고, 소유자가 안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표시해 서명 날인한 뒤 다시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의서를 나눠준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 배부하고 나서 며칠을 기다려도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quot;관리규약 변경 결의서 받으셨는지요, 작성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quot;라는 통화를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 전화로 안 되면 다시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해서 서명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제는 이 과정이 짧으면 2~3주, 길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회수하고, 누락된 호실을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독려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소모되는 업무였습니다. 결국 정족수를 채우긴 했지만, 한 건의 관리규약 변경을 처리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인력이 상당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던 건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후 옮긴 건물은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처음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부터 총회 안건을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관리규약 변경 안건이 생겼을 때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자투표 방식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입주민들에게 투표 링크와 안건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알림 형태로 발송하고, 각 소유자는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간단히 클릭해서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의서를 인쇄하고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물리적인 과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물론 전자투표라고 해서 모든 입주민이 알아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독려는 필요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전화 통화에서 메시지 발송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quot;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투표 부탁드립니다&quot;라는 안내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다시 발송하는 식으로 독려를 이어갔습니다. 전화처럼 통화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없으니, 받는 사람도 본인이 편한 시간에 짧게 확인하고 바로 투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적으로 체감되는 참여율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서면결의서 때는 전화를 몇 번씩 돌려야 겨우 회수가 되던 호실들이, 전자투표에서는 메시지 한두 번 발송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족수를 채우는 데 걸리는 기간도 눈에 띄게 짧아졌고, 담당자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도 크게 줄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두 방식을 직접 겪어보고 느낀 점&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서면결의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14&quot; data-origin-height=&quot;55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ACIBU/dJMcaf1ik1l/uAYUF2yUBjHjQrhp6ZaZN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ACIBU/dJMcaf1ik1l/uAYUF2yUBjHjQrhp6ZaZN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ACIBU/dJMcaf1ik1l/uAYUF2yUBjHjQrhp6ZaZN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ACIBU%2FdJMcaf1ik1l%2FuAYUF2yUBjHjQrhp6ZaZN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 방식 사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14&quot; height=&quot;550&quot; data-filename=&quot;서면결의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14&quot; data-origin-height=&quot;55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방식을 모두 실무에서 경험해보니, 결국 핵심은 입주민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종이를 받고, 작성하고, 서명하고, 다시 제출하는 일련의 물리적 행위가 필요한 만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전자투표는 그 과정을 클릭 몇 번으로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한결 쉬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전자투표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두고 싶습니다. 일부 연령대가 높은 입주민들은 오히려 전자투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서면 제출이 편한 분들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은 함께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래된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 변경을 앞두고 계신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관리규약에 전자투표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번 안건을 처리할 때 체감하는 업무 부담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규약 변경</category>
      <category>관리단 총회</category>
      <category>구분소유자</category>
      <category>서면결의서</category>
      <category>실무경험</category>
      <category>업무부담</category>
      <category>의결 정족수</category>
      <category>전자투표</category>
      <category>집합건믈</category>
      <category>참여율 돌겨</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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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B%AC%B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A%B7%9C%EC%95%BD-%EB%B3%80%EA%B2%BD-%EC%84%9C%EB%A9%B4%EA%B2%B0%EC%9D%98%EC%84%9C%EC%99%80-%EC%A0%84%EC%9E%90%ED%88%AC%ED%91%9C-%EB%91%90-%EA%B0%80%EC%A7%80%EB%A5%BC-%EB%8B%A4-%EA%B2%AA%EC%96%B4%EB%B3%B8-%EC%9D%B4%EC%95%BC%EA%B8%B0#entry46comment</comments>
      <pubDate>Sat, 20 Jun 2026 11:05: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실무 사례]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이  겪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후기</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B%AC%B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C%82%AC%EB%AC%B4%EC%86%8C%EC%9E%A5%EC%9D%B4-%EA%B2%AA%EC%9D%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C%9D%B8-%EC%84%A0%EC%9E%84%EC%8B%A0%EA%B3%A0-%ED%9B%84%EA%B8%B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단집회를 거쳐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직후,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본 경험을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를 앞두고 막막하신 소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관리단집회, 그 이후가 진짜 시작&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마치고 관리인이 선출되면 &quot;이제 끝났다&quot;는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록을 정리하고 서명&amp;middot;날인을 받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다음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관리인 선임 사실의 신고 의무 확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먼저 챙긴 것은 신고 의무 자체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상가 형태의 집합건물로 전유부분이 50개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명확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30일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빠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록 작성, 서류 준비까지 고려하면 집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움직여야 여유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시청(구청) 건축과 방문 및 신고서 제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고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에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과(또는 건축정책팀)가 담당 부서였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집합건물법 시행령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lt;br /&gt;.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관리단집회 의사록,&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위임장&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참석자 명부&lt;br /&gt;&amp;nbsp; &amp;nbsp; - 관리단집회 개최 공고문&lt;br /&gt;&amp;nbsp; &amp;nbsp; - 관리단집회 결과 공고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담당 공무원이 의사록의 정족수 충족 여부와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소집공고, 소집통지, 위임장 수령 과정을 빠짐없이 자료로 남겨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건물에 대해 중복으로 관리인 선임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 보니,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구청에서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신고증 수령과 사업자등록증 변경&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관리인 선임신고증(또는 신고 확인서)을 받습니다. 이 신고증은 단순한 행정 처리 확인서를 넘어, 다음 단계인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의 핵심 증빙자료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은 법인이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이 교체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lt;br /&gt;. 구청에서 받은 관리인 선임신고증 사본&lt;br /&gt;. 관리단집회 의사록&lt;br /&gt;. 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또는 서명)&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표자(관리인) 변경이라는 항목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통장, 카드단말기, 거래처 등록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두면 관리비 수납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실무자로서 느낀 점&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관리인선임신고.png&quot; data-origin-width=&quot;439&quot; data-origin-height=&quot;23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DAk1v/dJMcabLthKb/e7ZDwG2FQcPKHMqPskrrk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DAk1v/dJMcabLthKb/e7ZDwG2FQcPKHMqPskrrk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DAk1v/dJMcabLthKb/e7ZDwG2FQcPKHMqPskrrk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DAk1v%2FdJMcabLthKb%2Fe7ZDwG2FQcPKHMqPskrrk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관리인 선임신고&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19&quot; height=&quot;334&quot; data-filename=&quot;관리인선임신고.png&quot; data-origin-width=&quot;439&quot; data-origin-height=&quot;237&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일을 직접 겪어보니 관리인 선임은 '선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와 등록 변경'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완결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30일이라는 신고 기한, 의사록의 적법성, 세무서 정정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미리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리하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① 관리단집회 개최 및 관리인 선임 결의, 의사록 작성&amp;middot;공증&lt;br /&gt;②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구청 건축과에 관리인 선임 신고&lt;br /&gt;③ 신고 수리 후 관리인 선임신고증 수령&lt;br /&gt;④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정정신고&lt;br /&gt;⑤통장, 카드단말기 등 부수적인 명의 변경 작업&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업무를 앞둔 관리사무소장님들이라면, 집회 전 단계에서부터 소집통지와 의결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고유번호증</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인선임</category>
      <category>사얻바등록증 정정</category>
      <category>선임신고</category>
      <category>의사록</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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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B%AC%B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C%82%AC%EB%AC%B4%EC%86%8C%EC%9E%A5%EC%9D%B4-%EA%B2%AA%EC%9D%80-%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C%9D%B8-%EC%84%A0%EC%9E%84%EC%8B%A0%EA%B3%A0-%ED%9B%84%EA%B8%B0#entry45comment</comments>
      <pubDate>Fri, 19 Jun 2026 20:48: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실무 사례] 집합건물 음식점 연기&amp;middot;냄새 민원, T자형 덕트 병목현상 해결</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B%AC%B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C%9D%8C%EC%8B%9D%EC%A0%90-%EC%97%B0%EA%B8%B0%C2%B7%EB%83%84%EC%83%88-%EB%AF%BC%EC%9B%90-T%EC%9E%90%ED%98%95-%EB%8D%95%ED%8A%B8-%EB%B3%91%EB%AA%A9%ED%98%84%EC%83%81-%ED%95%B4%EA%B2%B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인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등에서 시설관리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하면서 최근 겪었던 음식점 배기 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상가 관리 주체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건물 및 주방 배기공조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무 중인 건물은 준공 후 6년이 지난 집합건물로, 1층에 공동 배기공조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각 호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덕트 면적 및 메인 배기송풍기(루프팬) 기준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 특성상 1층 같은 층에 연기와 냄새 발생이 잦은 여러 개의 음식점이 동시에 입점하면서 배기 가동률과 부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소음 및 냄새 민원 발생, 원인 확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날 입주사들과 상가 이용객들로부터 &quot;특정 매장의 요리 냄새가 옆 매장 주방으로 역류한다&quot;, &quot;연기가 전혀 빠지지 않는다&quot;는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확인 결과, 각 호실의 입점 사장님들이 주방 내부 연기를 강제로 빼내기 위해 각자 독자적인 후드 덕트를 설치하고, 경쟁적으로 송풍기(모터) 용량이 큰 것(고마력 시로코팬)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점검을 통해 밝혀진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연기.png&quot; data-origin-width=&quot;919&quot; data-origin-height=&quot;50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Cm5WD/dJMcagy8gpn/MtLil125CMl5qFueVfhmm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Cm5WD/dJMcagy8gpn/MtLil125CMl5qFueVfhmm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Cm5WD/dJMcagy8gpn/MtLil125CMl5qFueVfhmm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Cm5WD%2FdJMcagy8gpn%2FMtLil125CMl5qFueVfhmm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주방내 연기 연류&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19&quot; height=&quot;504&quot; data-filename=&quot;연기.png&quot; data-origin-width=&quot;919&quot; data-origin-height=&quot;50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모터 용량 초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각 호실 사장님들이 설치한 모터의 마력(HP)을 모두 합치니, 공용부에 설치된 메인 송풍기의 수용 용량을 훌륭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T자형 덕트 구조의 결함&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덕트의 구조가 공기가 원활히 흐르는 일자형이나 L자형이 아닌, 중간에 기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T자형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간 지점에서 심각한 병목현상과 배출 공기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환경적 제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 구조상 각 세대가 외부로 별도의 전용 덕트를 단독으로 가설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공용 배기덕트와 송풍기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lt;/p&gt;
&lt;h3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4. 문제 해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집합건물의 환경적 제약으로&amp;nbsp; 건물의 안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 공용부의 배출 덕트 사이즈를 확장(확관)하고 메인 송풍기 용량을 대폭 증설하는 방향으로 긴급 공사 일정을 잡고 진행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T자형 공조 배관 구조적 이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번에 해결한 공용 배기 시스템의 구조와 기류 흐름을 명확히 알면 시설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각 매장 고마력 모터 가동] ➔ [T자형 덕트 내부 충돌/정압 상승] ➔ [약한 호실로 냄새 역류]&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개별 송풍기 모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각 주방 후드에 연결된 모터입니다. 너도나도 마력을 키우다 보니 공용 관이 버틸 수 있는 풍량을 초과하게 만들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T자형 교차구간(병목 지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양쪽 매장에서 밀어내는 강한 바람이 직각으로 만나는 구간입니다. 완만하게 합류하지 못하고 공기끼리 부딪치면서 덕트 내부 압력(정압)이 급격히 상승해 기류가 막히는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기류 간섭 및 역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메인 덕트가 이 풍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므로, 모터 힘이 가장 약한 매장이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매장의 후드 쪽으로 상대방의 연기와 냄새가 밀려 들어가는 역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배기 및 덕트 관련 규정 상 알아둘 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번 일을 처리하며 건축물 배기 설비와 관련된 법령 및 기술 기준도 다시 짚어봤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알아두면 좋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상업용 조리장 배기설비 기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열기 등을 방출하기 위하여 배기구, 배기덕트 및 배기송풍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배기구는 이웃 건축물이나 보행자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화재 확산 우려가 없는 안전한 구조여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덕트 내 풍속 및 정압 기준 (설비공학 기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적인 주방 배기 덕트의 설계 풍속은 오염 물질의 퇴적을 막고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별 모터를 과도하게 키우면 관내 풍속이 지나치게 빨라지고 정압 손실이 커져 오히려 전체 배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공용부분 임의 변경 금지 및 관리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동 배기 덕트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 세대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입점주가 공용 덕트에 무단으로 고용량 장비를 연결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제한되며, 관리주체는 전체 계통의 밸런스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하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주방 배기는 건물의 심장과 같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내 매장의 모터 용량만 키우는 것은 전기요금만 낭비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용 덕트를 개별적으로 뺄 수 없는 집합건물 환경이라면, 유일한 정석 해결책은 관리단 및 시설관리 팀과 협의하여 공용부 메인 덕트의 단면적을 넓히고 옥상 메인 송풍기 용량을 증설하여 전체 정압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늘 공유해 드린 배기 공조 민원 해결 사례가 현장에서 비슷한 냄새&amp;middot;연기 갈등으로 고심 중이신 관리소장님들과 시설관리 담당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T자형 덕트</category>
      <category>건축물설비기준</category>
      <category>배기공조민원</category>
      <category>음식냄새역류</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category>
      <category>팬용량초과</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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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8B%A4%EB%AC%B4-%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C%9D%8C%EC%8B%9D%EC%A0%90-%EC%97%B0%EA%B8%B0%C2%B7%EB%83%84%EC%83%88-%EB%AF%BC%EC%9B%90-T%EC%9E%90%ED%98%95-%EB%8D%95%ED%8A%B8-%EB%B3%91%EB%AA%A9%ED%98%84%EC%83%81-%ED%95%B4%EA%B2%B0#entry44comment</comments>
      <pubDate>Thu, 18 Jun 2026 18:21: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실무 사례]집합건물 승강기 권상기 고장, 중고 부품 교체까지 (입주 7년차 건물)</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8A%B9%EA%B0%95%EA%B8%B0-%EA%B6%8C%EC%83%81%EA%B8%B0-%EA%B3%A0%EC%9E%A5-%EC%A4%91%EA%B3%A0-%EB%B6%80%ED%92%88-%EA%B5%90%EC%B2%B4%EA%B9%8C%EC%A7%80-%EC%9E%85%EC%A3%BC-7%EB%85%84%EC%B0%A8-%EA%B1%B4%EB%AC%B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최근 겪었던 승강기 고장 사례를 공유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건물 및 승강기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무 중인 건물은 지식산업센터로, 입주 7년차입니다. 권상기실이 별도로 없이 승강장 측에 기계실이 설치된 형태이며, 벨트식 권상기를 사용하는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일반 승강기 3대, 비상용 승강기 1대, 화물 승강기 1대로 총 5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와 물류 이동이 잦아 승강기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소음 민원 발생, 원인 확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날 입주사로부터 &quot;승강기 소음이 심하다&quot;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운행 중 평소와 다른 이상음이 확인되어, 곧바로 승강기 유지관리(점검) 업체에 정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점검 결과는 권상기 내부 베어링과 풀리(도르래) 부분의 마모가 심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단순 부품 교체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 권상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안전상 해당 승강기는 즉시 운행을 정지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견적 비교: 제조사 vs 중고 설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승강기 제조사에 교체 견적을 요청했는데, 금액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품 권상기 교체는 부품비뿐 아니라 설치, 검사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 비용 부담이 상당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에 점검업체에 대안을 문의하니 중고 권상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중고품 품질과 AS 여부를 따로 확인했는데 1년간 품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부품 교체시 80~90% 수준은 중고부품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제조사 견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안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긴급 교체 일정을 잡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권상기는 점검업체가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알아둘 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번 일을 겪으며 관련 승강기 관련 법령도 다시 짚어봤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알아두면 좋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자체점검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긴급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긴급수리' 등급으로 분류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결함 발견 시 운행 중지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확인되면 관리주체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운행을 계속하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구동기(권상기) 교체 시 수시검사 대상&lt;/h3&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권상기.png&quot; data-origin-width=&quot;870&quot; data-origin-height=&quot;67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VRqG4/dJMcacXN8py/G7hNn9MmHyp8dTHBdrBrd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VRqG4/dJMcacXN8py/G7hNn9MmHyp8dTHBdrBrd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VRqG4/dJMcacXN8py/G7hNn9MmHyp8dTHBdrBrd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VRqG4%2FdJMcacXN8py%2FG7hNn9MmHyp8dTHBdrBrd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0&quot; height=&quot;672&quot; data-filename=&quot;권상기.png&quot; data-origin-width=&quot;870&quot; data-origin-height=&quot;67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 권상기 모터 (Gearless Machine)&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윗 사진에서 보이는 검은색 뭉치와 파란색 본체 부분이 모터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기어형 모터와 달리, 기어가 없는(Gearless)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사용하여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고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 구동 풀리 (Sheave / Pulley)&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파란색 본체 안쪽을 보시면 은색으로 빛나는 원통형 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벨트가 감겨서 돌아가는 '구동 시브(풀리)'입니다. 일반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도르래에 비해 지름이 훨씬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벨트의 유연성 덕분에 풀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전체 권상기가 소형화될 수 있었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 플랫 벨트 (Coated Steel Belt)&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풀리에 세로로 나란히 걸려 있는 검은색 띠들입니다. 내부에는 강한 인장력을 가진 여러 가닥의 강선(스틸 코드)이 들어있고, 겉면은 매끄러운 폴리우레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 덕분에 금속 풀리와의 마찰력이 극대화되어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카(Car)를 들어 올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권상기 포함)를 교체한 경우는 정기검사가 아닌 '수시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권상기 전체 교체처럼 주요 부품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면 임의로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상태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4. 설치 후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입주 7년차인 만큼 아직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노후 승강기일수록 권상기&amp;middot;제어반 고장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하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권상기는 승강기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품인 만큼, 마모가 발견되면 비용과 무관하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품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품질보증과 AS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중고 부품 설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든 구동기 교체 후에는 수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함 발견 시 운행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시설관리 담당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권상기 베어링 마모</category>
      <category>벨트식 승강기</category>
      <category>승강기 권상기 교체</category>
      <category>승강기 수시검사</category>
      <category>승강기 안전관리법</category>
      <category>승강기 운행정지</category>
      <category>승강기 자체검사</category>
      <category>승강기 정밀안전검사</category>
      <category>승강기 중고부품</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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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8A%B9%EA%B0%95%EA%B8%B0-%EA%B6%8C%EC%83%81%EA%B8%B0-%EA%B3%A0%EC%9E%A5-%EC%A4%91%EA%B3%A0-%EB%B6%80%ED%92%88-%EA%B5%90%EC%B2%B4%EA%B9%8C%EC%A7%80-%EC%9E%85%EC%A3%BC-7%EB%85%84%EC%B0%A8-%EA%B1%B4%EB%AC%BC#entry43comment</comments>
      <pubDate>Thu, 18 Jun 2026 13:06: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실무 사례] 집합건물 식당 주방의 후드속의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2%AC%EB%A1%80-%EC%A7%91%ED%95%A9%EA%B1%B4%EB%AC%BC-%EC%8B%9D%EB%8B%B9-%EC%A3%BC%EB%B0%A9%EC%9D%98-%ED%9B%84%EB%93%9C%EC%86%8D%EC%9D%98-%EC%8A%A4%ED%94%84%EB%A7%81%ED%81%B4%EB%9F%AC-%ED%97%A4%EB%93%9C-%EC%9E%91%EB%8F%9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저희 건물에서 있었던 스프링클러 작동 사고와 그 처리 과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스프링클러.png&quot; data-origin-width=&quot;665&quot; data-origin-height=&quot;47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9NDMk/dJMcaftrXAI/RuKJXu2Z4PDihU7ri11hG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9NDMk/dJMcaftrXAI/RuKJXu2Z4PDihU7ri11hG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9NDMk/dJMcaftrXAI/RuKJXu2Z4PDihU7ri11hG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9NDMk%2FdJMcaftrXAI%2FRuKJXu2Z4PDihU7ri11hG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상가 주방 스프링클러 작동 그림&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65&quot; height=&quot;472&quot; data-filename=&quot;스프링클러.png&quot; data-origin-width=&quot;665&quot; data-origin-height=&quot;47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사고 발생 상황&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희 건물 지하에는 식당이 입점해 있는데, 주방 가스레인지 위 후드 바로 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날은 요리 중 발생한 열기가 헤드의 감열 장치를 작동시키는 온도까지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해당 구역의 알람밸브가 열리면서 유수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고, 곧바로 화재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경보가 실제 화재인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이나 다른 원인인지 수신기만 보고는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이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사이 화재경보 소리와 물이 쏟아지는 상황을 본 식당 손님 중 한 분이 119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소방서에서 출동까지 하게 되었고, 다행히 실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현장에서의 대처 순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날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수신기에 화재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담당자가 즉시 해당 구역으로 이동해 실 화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연기나 불꽃이 없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수신기로 돌아가 화재경보 신호를 수신 확인 처리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는 주펌프(스프링클러 가압송수장치)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펌프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헤드에서 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분사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펌프 정지가 우선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다음으로 해당 층 알람밸브의 2차측 밸브를 잠가서 배관 내 잔류 압력으로 인한 추가 누수를 막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 즉 펌프 정지와 2차측 밸브 차단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화재경보 수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실제 화재 여부 육안 확인&lt;br /&gt;. 화재가 아님을 확인 후 수신기에서 신호 복구 처리&lt;br /&gt;. 주펌프(가압송수장치) 정지&lt;br /&gt;. 해당 구역 알람밸브 2차측 밸브 폐쇄&lt;br /&gt;. 누수 부위 및 피해 범위 확인, 정리 및 복구 작업 착수&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피해 상황과 보상 문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방에 있던 식재료가 전부 물에 젖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갑작스러운 경보와 누수 상황에 식당 홀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급하게 대피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의 구조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피해보상과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저희 건물에서도 이 부분에서 식당 측과 관리사무소 간에 한동안 서로 책임을 주장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식당 측에서는 건물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이고, 본인들이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해당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확인해보니 그 위치는 원래부터 헤드가 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입점해 있을 당시, 주방 한쪽에 별도의 룸(방)을 만들면서 소방 규정에 맞춰 그 공간에 맞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신규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즉 룸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설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세입자가 퇴점하면서 그 룸을 철거했고, 이후 새로 입점한 지금의 식당 측이 그 공간을 다시 주방으로 사용하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스프링클러 헤드를 가스레인지 후드 바로 위라는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시 말해 룸이 없어진 시점에서는 해당 위치에 스프링클러가 있을 필요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후드처럼 열기가 수시로 올라가는 장소에 헤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태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후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헤드의 작동 온도에 도달하기도 가장 쉬운 자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사고는 설비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공간 용도가 바뀌면서 불필요해진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고 사용해 온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점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식당 측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입점 당시 주방 구조를 변경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열기가 집중되는 후드 위치에 그대로 둔 채 영업을 계속한 것은 임차인이 공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는 입점 후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식당 측, 즉 세입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스프링클러나 소방 설비의 책임 소재를 따질 때는 단순히 누가 설치했는지보다 그 설비가 현재 그 자리에 왜 남아 있는지, 공간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해진 위험 요소를 누가 관리하고 조치할 위치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으실 경우, 해당 설비의 설치 시기와 경위, 그리고 공간 구조가 바뀐 시점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이번 일을 통해 느낀 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평상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누구나 긴장하게 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곧바로 펌프 정지와 밸브 차단으로 이어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또한 주방처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헤드의 종류나 작동 온도가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일반 헤드보다 고온에서 작동하는 헤드로 교체하는 것이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매장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마다 기존 소방시설이 변경된 공간 구조에 맞게 여전히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룸이나 칸막이 같은 구조물이 철거되면 그에 맞춰 설치되었던 스프링클러 헤드도 위치 조정이나 철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헤드가 그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임차인 변경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점마다 소방시설 현황을 함께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방시설 작동 순서와 비상연락체계를 한 번씩 점검해두시고, 매장 구조가 바뀔 때마다 소방 설비 위치도 함께 재검토하시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스프링클러</category>
      <category>알람밸브</category>
      <category>용도변경</category>
      <category>주펌프정지</category>
      <category>책임소재</category>
      <category>피해보상</category>
      <category>화재경보</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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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23:46: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옥상 방수 공사와 외벽 균열 수선 비용 부담 기준 및 필수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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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을 수년간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면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옥상 방수층의 파괴와 외벽의 균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가 되면 최상층 호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마감재가 훼손되는 누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외벽 타일이나 콘크리트 조각이 부식되어 탈락하는 경우, 하부를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을 덮쳐 대형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분쟁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quot;이 막대한 수선 공사 비용은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가?&quo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부 수선 비용의 처리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면, 구분소유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면 건물 내부의 구조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를 중심으로 집합건물 공용부 수선 비용의 올바른 처리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옥상과 외벽.png&quot; data-origin-width=&quot;951&quot; data-origin-height=&quot;54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ed1Ol/dJMcaiRfgdt/EZW5Sd2VSdXtuMUSrkvzt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ed1Ol/dJMcaiRfgdt/EZW5Sd2VSdXtuMUSrkvzt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ed1Ol/dJMcaiRfgdt/EZW5Sd2VSdXtuMUSrkvzt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ed1Ol%2FdJMcaiRfgdt%2FEZW5Sd2VSdXtuMUSrkvzt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지붕 및 외벽&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51&quot; height=&quot;540&quot; data-filename=&quot;옥상과 외벽.png&quot; data-origin-width=&quot;951&quot; data-origin-height=&quot;54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옥상&amp;middot;외벽은 공용 부분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비용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공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옥상과 외벽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책임지는 공간이 아닌 건물 전체의 자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옥상, 외벽, 건물의 기초 구조부, 복도, 계단 등 구조상&amp;middot;기능상 공동 사용이 필요하거나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명백히 '공용 부분'으로 분류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 부분의 관리, 수선,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은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간혹 최상층 호실 소유자가 &quot;내 집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급한 대로 내 돈으로 고치겠다&quot;며 사비로 방수 공사를 진행하려 하거나, 반대로 아래층 소유자들이 &quot;우리 집은 물이 안 새는데 왜 옥상 공사비를 내야 하느냐&quot;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 방수와 외벽 보수는 건물 전체의 자산 가치와 구조적 안전을 지키는 행위이므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공동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수선 비용 처리의 3가지 재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규모 방수 및 외벽 보수 공사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단이 보유한 재원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우선 사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평소에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적립해 두었다면, 입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추가 지출 부담을 주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일반 관리비 예비비 활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거나, 계획에 없던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누수가 발생해 긴급하게 소규모 부분 수선이 필요할 때는 연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 관리비의 '예비비'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비상 예비 재원이므로 책정된 금액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의 방수층을 전면 재시공하거나 외벽 전체 균열을 보수하는 대규모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구분소유자 특별 징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가 모두 고갈되었거나 공사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추가 공사비를 걷는 '특별 징수(특별수선비)'를 단행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방식은 구분소유자들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관리단 집회(총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 총 공사 예산액, 세대별 분담 금액, 납부 방법(일시납 또는 수개월 분할 납부) 등을 명확히 결정한 후 진행해야 추후 미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공사 진행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거액의 공용 부분 수선비가 지출되는 만큼, 공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관리인이 배임 혐의에 휘말리거나 주민 간의 고소&amp;middot;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전문가 진단 및 견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변의 추천이나 관리규약의 맹점을 이용해 임의로 공사 업체를 지정하여 선 선정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격적인 공사 전에 반드시 전문 건축사나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과 균열 상태를 파악한 뒤 공사 범위와 공법을 결정하는 시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시방서를 바탕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건실한 전문 면허 보유 업체로부터 견적서(비교 견적)를 받아 금액과 공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철칙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관리단 집회 의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인 단독 집행 상한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정식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러한 적법한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관리인이나 특정 위원들이 임의로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고 자금을 집행할 경우, 아무리 공사가 잘 끝났더라도 향후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 등 형사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확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정된 시공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 계약이나 간이 영수증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춘 표준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서 내부에는 구체적인 공사 범위, 사용 자재 명세, 정확한 공사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공사 지연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지체 상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히 방수 공사의 경우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통상 3~5년이므로, 시공사가 부도나 잠적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증권을 반드시 제출받아 보관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 청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무리 철저하게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사후 관리나 기후 변화, 혹은 시공상의 미세한 실수로 인해 공사 완료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누수가 재발하거나 균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자 보수 보증 기간(통상 3~5년) 내에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관리단은 즉시 하자 발생 부위의 사진 및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시공사에 문서(내용증명 등)를 발송하여 무상 하자 보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도중에 부도가 나거나, 하자 보수 책임 기피 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폐업)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 당시 징구해 두었던 하자이행보증보험이 빛을 발합니다. 관리단은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재원으로 다른 전문 업체를 선정해 재시공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관리단의 재정적 손실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 공용부 수선은 미루면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공사.png&quot; data-origin-width=&quot;990&quot; data-origin-height=&quot;54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p7Gxm/dJMcah5VUHE/mGw2s1wSztYfX1ADJJnF5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p7Gxm/dJMcah5VUHE/mGw2s1wSztYfX1ADJJnF5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p7Gxm/dJMcah5VUHE/mGw2s1wSztYfX1ADJJnF5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p7Gxm%2FdJMcah5VUHE%2FmGw2s1wSztYfX1ADJJnF5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지붕과 외벽 공사 사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90&quot; height=&quot;545&quot; data-filename=&quot;공사.png&quot; data-origin-width=&quot;990&quot; data-origin-height=&quot;54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의 옥상 방수층 마모와 외벽 균열은 사람의 질병과 똑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미세한 균열이나 국소적인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소규모로 부분 수선 처리를 진행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건물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나 주민 간의 의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든 빗물이 겨울철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건물 내부 철근을 부식시키고 구조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초기 비용의 몇 배, 수십 배에 달하는 대공사 및 구조 보강 공사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라서 정기적인 건물 안전 점검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적립하여 미래의 수선 공사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집합건물 관리 방법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용부분</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보증보험</category>
      <category>수선비용</category>
      <category>수선적립금</category>
      <category>옥상방수</category>
      <category>외벽균열</category>
      <category>장기수선충당금</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category>하자보수</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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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21:44: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주차장 운영 규정 수립과 불법 주차 차량 조치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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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 관리단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민원이 접수되는 공간이 어디냐고 물으면, 현장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주저 없이 '주차장'이라고 답합니다. 외부 차량의 무단 장기 주차, 장애인 구역 불법 점유, 특정 호실의 주차 공간 독점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lt;br /&gt;문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리단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주차장 운영 규정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주차장 운영 규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 방법과 관리 기준은 관리규약 또는 별도의 주차장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lt;br /&gt;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리단이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고, 결국 민사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규정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주차운영규정 회의.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3&quot; data-origin-height=&quot;54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VlnLQ/dJMb997OJbR/MhQzD6b5ttX8kGcWS1w3R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VlnLQ/dJMb997OJbR/MhQzD6b5ttX8kGcWS1w3R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VlnLQ/dJMb997OJbR/MhQzD6b5ttX8kGcWS1w3R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VlnLQ%2FdJMb997OJbR%2FMhQzD6b5ttX8kGcWS1w3R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주차운영 규정 수립을 위한 회의&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3&quot; height=&quot;541&quot; data-filename=&quot;주차운영규정 회의.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3&quot; data-origin-height=&quot;54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주차장 운영 규정에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 또는 주차장 운영 세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주차 가능 차량 범위 : 구분소유자 차량, 임차인 차량, 방문객 차량의 구분 및 허용 기준&lt;br /&gt;&amp;nbsp;. 주차 구역 배정 방식 : 지정 주차제 또는 자유 주차제 여부, 지정 시 배정 기준&lt;br /&gt;&amp;nbsp;. 외부 차량 출입 기준 : 허용 시간, 유료화 여부, 차단기 운영 방식&lt;br /&gt;&amp;nbsp;. 불법 주차의 정의 : 어떤 경우를 불법 주차로 간주하는지 명확히 규정&lt;br /&gt;&amp;nbsp;. 불법 주차 시 조치 사항 : 경고 &amp;rarr; 견인 &amp;rarr; 신고 등 단계별 조치 절차&lt;br /&gt;&amp;nbsp;. 장애인 주차 구역 관리 기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의 항목 하나하나가 실제 분쟁 발생 시 관리단과 점유자 및 주자장 이용자간의 의 법적 기준이 되어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주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불법주차.png&quot; data-origin-width=&quot;927&quot; data-origin-height=&quot;53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RjuIa/dJMcaicGDjo/ZATgj86FVj6K1l0hqLHRC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RjuIa/dJMcaicGDjo/ZATgj86FVj6K1l0hqLHRC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RjuIa/dJMcaicGDjo/ZATgj86FVj6K1l0hqLHRC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RjuIa%2FdJMcaicGDjo%2FZATgj86FVj6K1l0hqLHRC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불법주차 단속&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27&quot; height=&quot;531&quot; data-filename=&quot;불법주차.png&quot; data-origin-width=&quot;927&quot; data-origin-height=&quot;53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경고 고지 및 이동 요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차량 앞 유리에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이동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견인 조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경우, 관리규약에 견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견인 업체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lt;br /&gt;단, 견인 조치 전에 반드시 사전 고지 절차(안내문 부착 + 충분한 대기 시간)를 거쳐야 하며, 견인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임의로 견인하면 오히려 관리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잠금 장치(바퀴 잠금) 부착 &amp;mdash; ⚠️ 주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부 관리단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바퀴 잠금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잠금 장치를 부착하면 재물 손괴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견인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자격 없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amp;middot;노인&amp;middot;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됩니다. 관리단은 신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직접 지자체에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외부 차량 무단 장기 주차 대응&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부 차량이 장기간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다면, 경찰에 방치 차량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방치 차량으로 판단하면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차량 소유자는 주차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 :&amp;nbsp; 관리단의 내부규정이 있어야 각종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차 문제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관리단의 대응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건물의 주차장 운영 규정이 미비하다면, 차기 개최되는 관리단총회의 안건으로 올려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명확한 규정 하나가 수십 건의 민원과 분쟁을 예방해 줄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규약</category>
      <category>벌법주차조치</category>
      <category>불법주차규정</category>
      <category>장기방치차량</category>
      <category>장애인규역불법주차</category>
      <category>주차분쟁</category>
      <category>주차장운영규정</category>
      <category>주차클램프주의</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주차장</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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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Jun 2026 13:22: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승강기(엘리베이트) 유지관리 의무와 자체검사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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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 집합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입주민과 이용객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자, 화재&amp;middot;재난 시 피난과 구조 작업에도 직결되는 핵심 안전 설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많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단순히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두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체 관리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단은 민&amp;middot;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와 자체검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승강기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승강기의 설치&amp;middot;관리&amp;middot;검사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는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lt;br /&gt;&amp;nbsp; &amp;nbsp;. 자체 안전검사 실시 의무&lt;br /&gt;&amp;nbsp; &amp;nbsp;.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 수검 의무&lt;br /&gt;&amp;nbsp; &amp;nbsp;.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신고 의무&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고 발생 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집합건물관리법상 관리단은 공용 설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부담하므로, 승강기 관련 사고에서 면책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여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t;br /&gt;실무에서는 관리소장이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별도의 시설 담당 직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장기 부재(휴가, 퇴직 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대리자 지정 및 인수인계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자체 안전검사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체 안전검사는 외부 전문 기관이 아닌 건물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점검 주기는 월 1회 이상이 원칙이며, 점검 결과는 승강기 자체 점검 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승강기 자체점검.png&quot; data-origin-width=&quot;896&quot; data-origin-height=&quot;49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YnpkO/dJMcagslbau/akAH6umZaDsNFZ12jvk34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YnpkO/dJMcagslbau/akAH6umZaDsNFZ12jvk34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YnpkO/dJMcagslbau/akAH6umZaDsNFZ12jvk34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YnpkO%2FdJMcagslbau%2FakAH6umZaDsNFZ12jvk34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96&quot; height=&quot;494&quot; data-filename=&quot;승강기 자체점검.png&quot; data-origin-width=&quot;896&quot; data-origin-height=&quot;494&quot;/&gt;&lt;/span&gt;&lt;/figure&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승강기 점검결과표.png&quot; data-origin-width=&quot;512&quot; data-origin-height=&quot;76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JJxTt/dJMcahShez6/6gptPxmYisciKPPK7B8gK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JJxTt/dJMcahShez6/6gptPxmYisciKPPK7B8gK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JJxTt/dJMcahShez6/6gptPxmYisciKPPK7B8gK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JJxTt%2FdJMcahShez6%2F6gptPxmYisciKPPK7B8gK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512&quot; height=&quot;768&quot; data-filename=&quot;승강기 점검결과표.png&quot; data-origin-width=&quot;512&quot; data-origin-height=&quot;76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자체검사 주요 확인 항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체검사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도어 개폐 상태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비상 통화 장치(인터폰) 정상 작동 여부&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조명 및 환기 장치 작동 상태&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과부하 감지 장치 작동 여부&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비상 정지 버튼 작동 여부&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층간 수평 정지 정확도 확인&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기계실 청결 및 이상 소음&amp;middot;진동 여부&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이상 발견 시 조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체검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하고, 유지보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음에도 계속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단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운행 중단 시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리 완료 전까지 이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수리 완료 후에는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점검 확인서를 받아 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4.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lt;/h3&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승강기 법정검사.png&quot; data-origin-width=&quot;896&quot; data-origin-height=&quot;49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hYPhx/dJMcabdrx9p/KNRy7MVK5SzQdSqisWkL1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hYPhx/dJMcabdrx9p/KNRy7MVK5SzQdSqisWkL1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hYPhx/dJMcabdrx9p/KNRy7MVK5SzQdSqisWkL1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hYPhx%2FdJMcabdrx9p%2FKNRy7MVK5SzQdSqisWkL1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승강기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96&quot; height=&quot;490&quot; data-filename=&quot;승강기 법정검사.png&quot; data-origin-width=&quot;896&quot; data-origin-height=&quot;49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체검사 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검사는 승강기 종류에 따라 1~3년 주기로 실시되며, 검사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lt;br /&gt;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 승강기 주요 부품(제어반, 권상기, 로프 등)을 교체한 경우&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lt;br /&gt;&amp;nbsp; &amp;nbsp; &amp;nbsp; . 승강기 설치 위치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기 검사 결과 '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적 사항을 기한 내에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불합격 상태로 운행을 지속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유지보수 계약 시 주의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관리단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리를 일임하는데, 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 월별 점검 횟수 및 점검 항목&lt;br /&gt;&amp;nbsp; &amp;nbsp; . 부품 교체 시 사전 견적 및 승인 절차&lt;br /&gt;&amp;nbsp; &amp;nbsp; . 고장 발생 시 출동 보증 시간&lt;br /&gt;&amp;nbsp; &amp;nbsp;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지보수 업체 선정 시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점검을 수행한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업체가 작성한 점검 보고서를 매월 검토하고, 이상 사항 발생 시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관리단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 엘리베이터 안전은 예방부터 철저히&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승강기 사고는 발생 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 관리단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체검사 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정기 검사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하여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나아가 연 1회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갇힘 사고 시 행동 요령, 과적재 금지, 문 끼임 방지 등)을 안내하는 것도 관리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승강기 사고예방</category>
      <category>승강기 수시검사</category>
      <category>승강기 안전관리자</category>
      <category>승강기 유지보수</category>
      <category>승강기 자체점검</category>
      <category>승강기 자체점검기록부</category>
      <category>승강기 정기검사</category>
      <category>승강기안전관리법</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단</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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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8A%B9%EA%B0%95%EA%B8%B0%EC%97%98%EB%A6%AC%EB%B2%A0%EC%9D%B4%ED%8A%B8-%EC%9C%A0%EC%A7%80%EA%B4%80%EB%A6%AC-%EC%9D%98%EB%AC%B4%EC%99%80-%EC%9E%90%EC%B2%B4%EA%B2%80%EC%82%AC-%EC%A0%88%EC%B0%A8#entry39comment</comments>
      <pubDate>Tue, 16 Jun 2026 10:23: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요금, 구분소유자별 정확한 배분 기준</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3%B5%EC%9A%A9-%EC%A0%84%EA%B8%B0%C2%B7%EC%88%98%EB%8F%84-%EC%9A%94%EA%B8%88-%EA%B5%AC%EB%B6%84%EC%86%8C%EC%9C%A0%EC%9E%90%EB%B3%84-%EC%A0%95%ED%99%95%ED%95%9C-%EB%B0%B0%EB%B6%84-%EA%B8%B0%EC%A4%8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 가장 의아하게 느끼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공용 전기료와 공용 수도료입니다. &quot;내 매장에서 쓴 전기가 아닌데 왜 이만큼을 내야 하지?&quot;, &quot;공용 복도 전등 비용을 면적이 작은 나도 똑같이 내야 하는 건가?&quot;, '&quot;우리 건물은 왜이리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야!&quot;라는 질문은 집합건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lt;br /&gt;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요금의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면 구분소유자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결국 관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요금이란 무엇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전기&amp;middot;수도 요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lt;br /&gt;전용부분 사용료는 각 호실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개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으로, 해당 호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lt;br /&gt;공용부분 사용료는 공용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옥상 등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전기&amp;middot;수도 사용량으로, 전체 건물의 계량기 총 사용량에서 각 호실 계량기 합산량을 뺀 차이가 됩니다. 이 금액을 구분소유자 전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배분 기준: 전용면적 비율이 원칙&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17조는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지분 비율(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용면적이 넓은 호실일수록 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lt;br /&gt;예를 들어 건물 전체 전용면적이 1,000㎡이고, 특정 호실의 전용면적이 50㎡라면 해당 호실의 부담 비율은 5%가 됩니다. 해당 월 공용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라면 이 호실은 5만 원을 부담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관리규약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 합의 또는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전용면적 비율 외의 다른 배분 기준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균등 배분: 호실 수로 나누는 방식. 소규모 건물에서 간편하게 활용되지만 면적 차이가 큰 건물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lt;/li&gt;
&lt;li&gt;계약 전력(kW) 기준 배분: 각 호실의 계약 전력 용량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업종별 전력 사용량 차이가 큰 상가 건물에서 활용됩니다.&lt;/li&gt;
&lt;li&gt;혼합 배분: 일부는 균등 배분, 일부는 면적 비율로 나누는 복합 방식.&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관리규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정 없이 관리인 임의로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실무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검침 오류로 인한 공용 사용량 급증&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각 호실 계량기를 정확히 검침하지 않으면 공용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동일한 날짜에 검침을 실시하고, 검침 결과를 기록&amp;middot;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치가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검침시 항상 전원 사용량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재검침을 하여야 하고, 재검침시에도 똑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해당 호실의 점유자에게 &quot;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quot;라고 문의한다. 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이 증가한 호실의 경우 검침의 오류 여부를 떠나서 반더시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런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침데이터를 점유자와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 놓을 경우 추후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줄일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공실에 대한 공용 요금 부담 문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 공실인 호실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실이라고 해서 복도 조명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공실에 대한 감면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전용 계량기 없는 호실 처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부 오래된 건물의 경우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호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호실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요금에서 계량기가 있는 호실의 합산 사용량을 뺀 금액을 계량기 없는 호실들이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계량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투명한 공용 요금 관리를 위한 실무 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매월 고지서에는 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사용량 총량, 배분 기준, 호실별 부담액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며, 검침 단계에서 전기&amp;middot;수도 사용량이 현격히 증가하였을 경우,&amp;nbsp; 제일 먼저 재검침을 하여 검침한 데이터가 정확한지 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재검침시에도 해당 값이 같다면 일단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호실 내부의 특이사항이 있는지늘 파악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amp;nbsp;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계산 근거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amp;nbsp; 관리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 명확한 기준이 분쟁을 예방&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공용관리비.png&quot; data-origin-width=&quot;901&quot; data-origin-height=&quot;49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llVo0/dJMcaiDG3a5/LTO2bPtckOygDmuX5VFeX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llVo0/dJMcaiDG3a5/LTO2bPtckOygDmuX5VFeX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llVo0/dJMcaiDG3a5/LTO2bPtckOygDmuX5VFeX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llVo0%2FdJMcaiDG3a5%2FLTO2bPtckOygDmuX5VFeX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공용 관리비 확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01&quot; height=&quot;497&quot; data-filename=&quot;공용관리비.png&quot; data-origin-width=&quot;901&quot; data-origin-height=&quot;497&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 전기&amp;middot;수도 요금은 금액 자체보다 배분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에 배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준이 없다면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계량기검침</category>
      <category>공실관리비</category>
      <category>공용수도료</category>
      <category>공용전기료</category>
      <category>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관리비분쟁</category>
      <category>사용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category>투명성</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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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4:59: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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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 관리비 예산안 수립 방법과 연간 결산 보고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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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 관리비 예산안을 수립하고, 지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소유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연간 예산&amp;middot;결산 절차'입니다.&lt;br /&gt;많은 관리단에서 &quot;작년에 쓴 것 보고 비슷하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quot;라며 예산 수립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산안 없이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이나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예산안 수립부터 연간 결산 보고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관리비 예산안 수립의 법적 근거와 시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6조의2는 관리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연도 예산안도 이 집회에서 함께 상정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lt;br /&gt;예산안 수립 시기는 통상 회계연도 종료 2 ~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 12월을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건물이라면 늦어도 10월부터는 다음 해 예산 초안 작성에 착수해야 총회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예산안 수립 단계별 절차&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전년도 지출 내역 분석&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산 수립의 첫 출발은 지난 한 해 실제 집행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꼼꼼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경비&amp;middot;청소), 공용 전기&amp;middot;수도요금, 소방&amp;middot;승강기 점검비, 시설 유지보수비, 보험료, 청소 용역비 등 항목별로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예산을 크게 초과한 항목은 다음 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남는 항목은 하향 조정을 검토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물가 상승률 및 법정 의무 비용 반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음 해에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분, 전기&amp;middot;가스 요금 인상 예고분, 소방&amp;middot;전기&amp;middot;승강기 점검 계약 갱신 단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합니다. 법정 의무 점검 항목은 임의로 예산을 줄일 수 없으므로, 관련 업체로부터 사전 견적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항목별 예산 초안 작성 및 검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소장 또는 관리단 임원이 항목별 예산 초안을 작성한 뒤,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1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예비비 항목을 반드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설 고장이나 긴급 수리에 대비하여 전체 예산의 5~10% 수준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상으로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먼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고, 이후 관리단집회에 안건 상정하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예산계획.png&quot; data-origin-width=&quot;877&quot; data-origin-height=&quot;49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nWdau/dJMcahkw2gX/7UtjBGzbhYHOwpEHYB1Yz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nWdau/dJMcahkw2gX/7UtjBGzbhYHOwpEHYB1Yz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nWdau/dJMcahkw2gX/7UtjBGzbhYHOwpEHYB1Yz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nWdau%2FdJMcahkw2gX%2F7UtjBGzbhYHOwpEHYB1Yz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7&quot; height=&quot;496&quot; data-filename=&quot;예산계획.png&quot; data-origin-width=&quot;877&quot; data-origin-height=&quot;49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관리단 집회 상정 및 의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완성된 예산안은 관리단 집회(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총회 소집 통보 시 예산안 원문을 함께 배포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사전에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연간 결산 보고 절차&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결산서 작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관리소장 또는 담당 회계 담당자가 수입&amp;middot;지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결산서에는 항목별 예산액, 실제 집행액, 차이(잉여 또는 부족)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통장 잔액과 결산서상 잔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감사 실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산서가 완성되면 관리단 감사(감사위원)가 장부, 통장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결산서를 대조하여 감사를 실실하고, 관리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합니다.&amp;nbsp; 감사 완료 후 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에는 감사 의견서 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총회에 함께 제출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총회 보고 및 승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산 보고서와 감사 의견서는 관리단 정기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공개됩니다. 결산 승인 의결을 거친 후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게시판 또는 서면 배포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에 효과적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관리단총회.png&quot; data-origin-width=&quot;892&quot; data-origin-height=&quot;48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ucV5U/dJMcaaMpxOS/652cwtWNfoft6oKIQuyeC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ucV5U/dJMcaaMpxOS/652cwtWNfoft6oKIQuyeC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ucV5U/dJMcaaMpxOS/652cwtWNfoft6oKIQuyeC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ucV5U%2FdJMcaaMpxOS%2F652cwtWNfoft6oKIQuyeC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관리단총회 예산/결산 승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92&quot; height=&quot;488&quot; data-filename=&quot;관리단총회.png&quot; data-origin-width=&quot;892&quot; data-origin-height=&quot;48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예산&amp;middot;결산 관리 시 실무 주의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산안은 한 번 의결되었다 해도 연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 임의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lt;br /&gt;또한, 예산서와 결산서는 5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분소유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체계적인 예산 수립과 투명한 결산 보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춰진 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의 신뢰를 얻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며, 건물의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 건물의 예산&amp;middot;결산 절차가 아직 미흡하다면, 올해 정기 총회를 계기로 체계를 갖춰보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비 예산안</category>
      <category>관리사무소</category>
      <category>관리인</category>
      <category>연간결산보고</category>
      <category>예비비편성</category>
      <category>정기총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category>회계감사</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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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9%84-%EC%98%88%EC%82%B0%EC%95%88-%EC%88%98%EB%A6%BD-%EB%B0%A9%EB%B2%95%EA%B3%BC-%EC%97%B0%EA%B0%84-%EA%B2%B0%EC%82%B0-%EB%B3%B4%EA%B3%A0-%EC%A0%88%EC%B0%A8#entry37comment</comments>
      <pubDate>Mon, 15 Jun 2026 11:38: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총회 구분소유자의 동의 필요시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 활용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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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리규약 재장 및 개정, 관리인 선임, 대규모 공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구분소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업에 바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관리단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서면결의'와 '전자적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총회 성원율을 확보하고 의결을 진행하는 실무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왜 '서면결의'와 '전자적 방법'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상 주요 안건은 각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안건에 따라 정해진 찬성률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는 안건, 3/4 이상, 4/5이상이어야 하는 안건들로 나누어진다. 만약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면, 안건은 매번 부결되고 건물 관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lt;br /&gt;실제로 전자적인 방벙인 전자투표의 병행없이 상정된 안건이 관리단총회서 통과하기는 너무 힘들 현실이다. 구분소유자들의 이런 전런 사정을 반영하여 전자적인 방법인 전자투표의 이용이 참여율을 많인 높이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서면결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직접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에게 안건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고, 동의 여부를 서면(찬성/반대)으로 제출받는 방식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전자적 방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 대신 이메일, 모바일 앱, 전용 플랫폼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자투표'라고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두 방법은 소집 통지 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서면결의,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이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는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소집 통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관리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에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의결권 행사서 배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서'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십시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명확한 증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유자의 성명, 동호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전자적 방법' 활용하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최근에는 서면보다 훨씬 간편한 전자적 의결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적 방법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전자적 방법의 장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유자들에게 모바일 링크를 발송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율을 파악할 수 있어 총회 당일 목표 성원율 도달 여부를 예측하기 쉽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도입 시 주의사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자적 방법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관리단 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본인 확인(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성공적인 의결을 위한 실무 꿀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무리 편리한 방법을 도입해도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자들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안건의 쉬운 설명&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률 용어로 가득 찬 안건지는 소유자들이 읽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왜 이 의결이 필요한지', '우리 건물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담은 요약본을 함께 동봉하십시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찾아가는 안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일수록 소유자들은 무관심합니다. SNS 단톡방 운영, 전화 안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총회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기간의 여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세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수거하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주의! 법적 분쟁을 피하는 체크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은 간혹 '위조'나 '대리 서명'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을 반드시 체크하세요.&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소집 절차 위반은 치명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은 경우, 추후 집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본인 확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와 함께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거나, 전자적 방법의 경우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리투표 논란을 원천 차단하십시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결과 공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회 종료 후 의결 결과를 반드시 건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전자투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15&quot; data-origin-height=&quot;55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y0QSr/dJMcacQXru8/BjPRN0pbkxkHxnSaTkX6j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y0QSr/dJMcacQXru8/BjPRN0pbkxkHxnSaTkX6j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y0QSr/dJMcacQXru8/BjPRN0pbkxkHxnSaTkX6j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y0QSr%2FdJMcacQXru8%2FBjPRN0pbkxkHxnSaTkX6j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서면결의서 및 전자적 방법 활용하기&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15&quot; height=&quot;557&quot; data-filename=&quot;전자투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15&quot; data-origin-height=&quot;557&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총회는 건물 가치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회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총회에서 서면결의와 전자적 방법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귀중한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도구입니다. 총회 성원이 되지 않아 중요한 수리 공사를 놓치거나, 건물의 발전을 위한 규약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서면결의나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해 보십시오.&lt;br /&gt;여러분의 건물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투명한 운영과 구분소유자들의 높은 관심이 만날 때, 우리 건물은 비로소 더 가치 있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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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B4%9D%ED%9A%8C-%EA%B5%AC%EB%B6%84%EC%86%8C%EC%9C%A0%EC%9E%90%EC%9D%98-%EB%8F%99%EC%9D%98-%ED%95%84%EC%9A%94%EC%8B%9C-%EC%84%9C%EB%A9%B4%EA%B2%B0%EC%9D%98%EC%84%9C%EC%99%80-%EC%A0%84%EC%9E%90%ED%88%AC%ED%91%9C-%ED%99%9C%EC%9A%A9%ED%95%98%EA%B8%B0#entry36comment</comments>
      <pubDate>Sat, 13 Jun 2026 19:17:2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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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방 점검 이후 진행해야 될 업무</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6%8C%EB%B0%A9-%EC%A0%90%EA%B2%80-%EC%9D%B4%ED%9B%84-%EC%A7%84%ED%96%89%ED%95%B4%EC%95%BC-%EB%90%A0-%EC%97%85%EB%AC%B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 시설 점검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관리단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방 점검은 현재 건물의 상태를 '진단'한 것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과정은 점검 이후에 발견된 '지적 사항(불량 항목)을 법적 기한 내에 완벽히 보수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lt;br /&gt;만약 점검만료 후 후속 조치를 미루거나 보고 기한을 놓치면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소장과 관리단 임원분들은 아래의 5단계 실무 프로세스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소방 점검 이후 주요 계획 및 일정&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amp;nbsp; 1단계: 점검 결과 보고서 분석 및 이행계획 수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시설관리업체로부터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면 가장 먼저 '지적 사항(불량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불량 내역 교차 체크:소방안전관리자와 동행하여 보고서에 적힌 불량 위치와 부품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lt;br /&gt;&amp;bull; 우선순위 선정:화재 수신반, 소방 펌프,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의 결함은 즉시 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유도등 배터리 교체나 소화기 충전 등 경미한 사항은 다음 순위로 정리합니다.&lt;br /&gt;&amp;bull; 소방서 제출용 이행계획서 작성:법 개정에 따라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적은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amp;nbsp;2단계: 법적 기한 내 시설 보수 및 증빙자료 확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 공사는 정해진 법적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lt;br /&gt;&amp;bull; 단순 수리 및 정비 (소모품 교체):감지기, 소화기, 유도등 등 단순 기구 교체는 소방서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교체 및 공사 (대규모 수선):펌프나 수신기 전면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항목은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lt;br /&gt;&amp;bull; 실무에 있어서는 모든 보수 작업은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되, 작업 전(Before), 작업 과정, 작업 완료 후(After)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보관하십시오. 영수증 및 작업 완료 확인서와 함께 추후 '조치 완료 보고' 시 필수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3단계: 관할 소방서 보고(소방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 점검이 완료된 날(보고서 상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번의 변경을 거쳐 최종 적으로 확정되었으며, 15일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lt;br /&gt;&amp;bull; 제출 방법: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lt;br /&gt;&amp;bull; 소민터 이용법:관리소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행정 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lt;/p&gt;
&lt;h3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4단계: 지적사항 조치 및 보수 공사&lt;/h3&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언제까지 조치완료하라고 하는 이행완료 날짜를 지정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간단한 조치나 수리일 경우는 10일, 시설을 바꾸거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은 20일이라는 기간을 두어 수리완료될 수있게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 10일이나 20일은 공휴일도 포함된 기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점검 지적사항 조치에대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기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조치를 하게됩니다. 중요시설이나 외부업체의 공사의뢰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면허가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조치작업을 하게 됩니다.&lt;/p&gt;
&lt;h3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⑤ 4단계: 관할 소방서 이행 완료 보고(이행결과서 및 조치내역 사진 및 자료)&lt;/h3&gt;
&lt;p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나 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서에 이행완료보고서 및 조치한 내용에 대한 사진 및 자료, 공사계약서(외주공사의 경우)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방법은 앞선 소방점검 결과서와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일은 공휴일 포함 10일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lt;/p&gt;
&lt;p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점검이후 진행.png&quot; data-origin-width=&quot;821&quot; data-origin-height=&quot;55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hjYD/dJMcacQWmqo/HPmO6gKfZqok0eFIdw4w2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hjYD/dJMcacQWmqo/HPmO6gKfZqok0eFIdw4w2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hjYD/dJMcacQWmqo/HPmO6gKfZqok0eFIdw4w2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hjYD%2FdJMcacQWmqo%2FHPmO6gKfZqok0eFIdw4w2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점검 이후 업무진행 순서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21&quot; height=&quot;556&quot; data-filename=&quot;점검이후 진행.png&quot; data-origin-width=&quot;821&quot; data-origin-height=&quot;55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후속 조치 비용 처리를 위한 예산 구분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소방 보수 비용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소송이나 입주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자체점검 결과물 법적 보존 및 게시 의무&amp;nbsp;&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서에 보고를 마쳤다면 최종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자체점검 결과 기록부 2년 보존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소방서에 제출한 보고서와 소방서 발급 수리증, 보수 업체 보고서 등의 서류 일체는 최소 2년간 건물 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불시 점검(화재안전조사) 때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즉시 불이익을 받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최신 개정사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많은 관리단이 방치하다가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소방 점검이 끝나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건물의 주 출입구 또는 입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공용 공간에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게시하기전까지게시 해야 합니다. 결국, 상시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미이행 시 불이익 (징역형 및 과태료 규정 총정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 안전은 인명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quot;설마 우리 건물에 불이 나겠어?&quot;, &quot;조금 늦게 보고해도 괜찮겠지&quot;라는 안일한 생각은 관리단에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항목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항목이며, 블로그 작성 싯점의 해당 규정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소방시설 정기 자체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점검 결과를 기한(15일)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지연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lt;br /&gt;&amp;bull; 10일 미만 지연 제출: 50만 원&lt;br /&gt;&amp;bull;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지연 제출: 100만 원&lt;br /&gt;&amp;bull; 1개월 이상 지연 또는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점검 결과를 허위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처벌: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5. 소방안전관리자 주의 사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 점검 결과 시설에 불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양호' 혹은 '정상'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했다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단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 처분을 넘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절대 형식적인 양호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6. 마무리&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프로세스.png&quot; data-origin-width=&quot;983&quot; data-origin-height=&quot;57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ebzcB/dJMcafmFxYP/67sXlhGRO9x0dOnbtddgD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ebzcB/dJMcafmFxYP/67sXlhGRO9x0dOnbtddgD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ebzcB/dJMcafmFxYP/67sXlhGRO9x0dOnbtddgD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ebzcB%2FdJMcafmFxYP%2F67sXlhGRO9x0dOnbtddgD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점검이후 진행 5단계 작업&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83&quot; height=&quot;579&quot; data-filename=&quot;프로세스.png&quot; data-origin-width=&quot;983&quot; data-origin-height=&quot;579&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 안전은 지출이 아닌 가장 확실한 '생명 보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상가와 오피스텔은 수많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이용객이 밀집해 있는 공간입니다. 소방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히 '지출'이나 '관리비 낭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라는 치명적인 재앙으로부터 우리 건물의 가치를 지키고, 인명 사고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생명 보험'입니다.&lt;br /&gt;이번 소방 점검 기간에는 관리소장님, 소방안전관리자분과 함께 직접 수신반의 기록을 확인하고 비상구 통로에 적치물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관리단의 작은 관심과 철저한 후속 조치가 우리 건물의 안전 등급을 결정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소민터</category>
      <category>소방점검후속조치</category>
      <category>이행계획서</category>
      <category>이행완료보고서</category>
      <category>자체점검결과보고서</category>
      <category>점검기록표 게시</category>
      <category>점검기룍표</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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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n 2026 14:56: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소방 안전 점검, 관리단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86%8C%EB%B0%A9-%EC%95%88%EC%A0%84-%EC%A0%90%EA%B2%80-%EA%B4%80%EB%A6%AC%EB%8B%A8%EC%9D%B4-%EB%B0%98%EB%93%9C%EC%8B%9C-%EC%B2%B4%ED%81%AC%ED%95%B4%EC%95%BC-%ED%95%A0-%EB%A6%AC%EC%8A%A4%ED%8A%B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화재'는 관리단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하다가 실제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lt;br /&gt;소방 안전은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과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소장이 소방 안전 점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소방 안전 점검, 관리단의 법적 의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amp;middot;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방점검업체에 맡겨두고 결과 보고서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단은 우리 건물의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작동점검(매년):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lt;br /&gt;&amp;bull; 종합점검(매년):소방시설의 작동뿐만 아니라 법적 기준 충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lt;br /&gt;&amp;bull;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건물의 규모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집합건물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총정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단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quot;우리 건물이 작동점검 대상인가? 종합점검 대상인가?&quot;하는 점입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른 정확한 대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작동점검 대상 (연 1회 이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동점검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amp;nbsp;대상 건물: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즉, 소화기만 설치된 소규모 건물을 제외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거의 모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무조건 작동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점검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종합점검 대상 (연 1회 이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상위 단계의 점검입니다. 집합건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대상이 나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종합점검 대상.png&quot; data-origin-width=&quot;894&quot; data-origin-height=&quot;58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3hFi4/dJMb99NqFFa/LY0KqgibLDxtKHgv1tHMi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3hFi4/dJMb99NqFFa/LY0KqgibLDxtKHgv1tHMi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3hFi4/dJMb99NqFFa/LY0KqgibLDxtKHgv1tHMi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3hFi4%2FdJMb99NqFFa%2FLY0KqgibLDxtKHgv1tHMi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종합점검 대상&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94&quot; height=&quot;582&quot; data-filename=&quot;종합점검 대상.png&quot; data-origin-width=&quot;894&quot; data-origin-height=&quot;58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리단이 놓치지 말아야 할 '소방 점검 핵심 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방 점검 업체가 방문했을 때, 관리단은 아래 항목들을 동행하며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상'이라는 표기보다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① 피난 통로의 확보 (가장 중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복도 적치물:상가 복도나 계단에 물건, 광고판, 집기류가 쌓여 있지 않은가?&lt;br /&gt;&amp;bull; 비상구 폐쇄 여부:비상구 문이 잠겨 있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은가? (상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적발 항목)&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소방 시설의 작동 상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소화기 관리: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lt;br /&gt;&amp;bull; 소화전 함:소화전 문이 잘 열리는지, 내부에 호스와 노즐이 정상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lt;br /&gt;&amp;bull;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특정 구역(특히 상가 인테리어 변경 시)에서 감지기가 가려져 있거나, 스프링클러 헤드가 페인트 등으로 도색되어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십시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수신반 및 화재 경보 시스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수신기 기록:화재 수신반에 '단선' 또는 '정지' 표시가 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떠 있다면 화재 시 경보가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비상 방송:화재 발생 시 안내 방송이 법적으로 방송되어야 하는 층으로 정상적으로 모두 송출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상가/오피스텔 특유의 취약점 관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은 단독 건물과 달리 점포별로 주인이 다르기에 소방관리가 특히 어렵습니다.&lt;br /&gt;&amp;bull;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 관리: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소방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공사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천장 공사를 하게 된다면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감지기의 오작동 및 설치 불량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흡연 부스 및 전기차 충전소:최근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흡연 부스 주변에는 전용 소화기와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lt;br /&gt;&amp;bull; 입주민 교육: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화재 시 대피 경로와 소화기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 방송하여 초기 화재시 소화기의 사용으로 조기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큰 화재나 위급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소방 점검 이후 '조치 보고서'의 중요성&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점검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 사항의 개선'입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지적 사항 확인:점검업체로부터 받은 결과 보고서의 '불량 항목'을 확인하십시오.&lt;/li&gt;
&lt;li&gt;보수 계획 수립:단순 불량인지, 시설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비용을 산출하십시오.&lt;/li&gt;
&lt;li&gt;예산 집행: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활용하여 즉각 보수하고, 보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lt;/li&gt;
&lt;li&gt;관할 소방서 제출:이 조치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의무가 완료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6. 마무리: 소방 점검은 비용이 아닌 '생명 보험'&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92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qfF1G/dJMcabq0SY2/xNIwOv8AiKi2bKtSYoCcb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qfF1G/dJMcabq0SY2/xNIwOv8AiKi2bKtSYoCcb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qfF1G/dJMcabq0SY2/xNIwOv8AiKi2bKtSYoCcb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qfF1G%2FdJMcabq0SY2%2FxNIwOv8AiKi2bKtSYoCcb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소방점검 책힘 채크리스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926&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92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quot;지금까지 불이 난 적 없는데 괜찮겠지&quot;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 명의 입주민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소방 안전 점검은 우리 건물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보험'입니다.&lt;br /&gt;이번 점검 때는 관리소장님과 함께 직접 비상구와 수신반을 확인해 보십시오. 관리단의 작은 관심이 우리 건물의 안전을 결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과태로</category>
      <category>관리단</category>
      <category>사용승인일</category>
      <category>소방안전검검</category>
      <category>소방안전관ㄹ지</category>
      <category>작동점검</category>
      <category>종합점검</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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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86%8C%EB%B0%A9-%EC%95%88%EC%A0%84-%EC%A0%90%EA%B2%80-%EA%B4%80%EB%A6%AC%EB%8B%A8%EC%9D%B4-%EB%B0%98%EB%93%9C%EC%8B%9C-%EC%B2%B4%ED%81%AC%ED%95%B4%EC%95%BC-%ED%95%A0-%EB%A6%AC%EC%8A%A4%ED%8A%B8#entry34comment</comments>
      <pubDate>Fri, 12 Jun 2026 10:47: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신고, 실수하기 쉬운 '행정 절차' 3가지</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C%9E%90-%EC%84%A0%EC%9E%84-%EB%B0%8F-%EB%B3%80%EA%B2%BD-%EC%8B%A0%EA%B3%A0-%EC%8B%A4%EC%88%98%ED%95%98%EA%B8%B0-%EC%89%AC%EC%9A%B4-%ED%96%89%EC%A0%95-%EC%A0%88%EC%B0%A8-3%EA%B0%80%EC%A7%8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은 전기 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lt;br /&gt;하지만 실무에서 많은 관리단이 인수인계 미비나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하거나 업체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신고 절차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시 가장 실수하기 쉬운 행정 절차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선임기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905&quot; data-origin-height=&quot;49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7V1b3/dJMcaaySjZ4/S7rTUNsMxS3V6cbx6yfOl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7V1b3/dJMcaaySjZ4/S7rTUNsMxS3V6cbx6yfOl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7V1b3/dJMcaaySjZ4/S7rTUNsMxS3V6cbx6yfOl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7V1b3%2FdJMcaaySjZ4%2FS7rTUNsMxS3V6cbx6yfOl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전기안전관리자 핵심 체크리스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05&quot; height=&quot;493&quot; data-filename=&quot;선임기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905&quot; data-origin-height=&quot;49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quot;곧 사람을 구할 테니 조금 늦어도 되겠지&quot;라고 생각하며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lt;br /&gt;&amp;bull; 법적 의무: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하거나 선임된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 주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리스크: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선임'까지 완료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단순히 '구하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관리단의 고스란히 재정적 손실로 이어집니다.&lt;br /&gt;&amp;bull; 실무 팁:기존 안전관리자의 퇴사 의사가 밝혀지는 즉시 채용 공고를 내거나 새로운 위탁 업체와의 계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30일은 행정 절차를 포함한 시간이므로 최대한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선임 신고'와 '해임 신고'는 별개의 과정임을 명심하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관리단이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는 '기존 관리자 해임(또는 변경)'과 '새로운 관리자 선임'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lt;br /&gt;&amp;bull; 실수 사례:새로운 사람을 선임하고 선임 신고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기존 관리자에 대한 해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전 사람이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amp;bull; 올바른 절차&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기존 관리자 해임 신고와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변경 신고의 형태로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최근에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온라인 창구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진행하시&amp;nbsp; 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자격 요건 및 선임 확인서 구비의 디테일을 챙겨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단순히 &quot;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다더라&quot;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lt;br /&gt;&amp;bull; 자격 확인:해당 건물의 전기 설비 용량에 따라 선임 가능한 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과 경력 요건이 다릅니다. 관리단의 건물 규모에 맞지 않는 자격자를 선임할 경우, 추후 선임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제 이런 상황은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lt;br /&gt;&amp;bull; 서류 구비:선임 신고 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직접 고용 시)'또는 '위탁관리계약서(위탁 시)'가 필수입니다.&lt;br /&gt;&amp;bull; 실무 팁: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 문구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집합건물 관리단이 챙겨야 할 전기안전관리 핵심 체크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기안전관리는 건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신고에 그치지 말고 다음을 상시 체크하세요.&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법정 점검 주기 준수:월차, 분기, 연차 점검 기록이 제대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가?&lt;/li&gt;
&lt;li&gt;비상 발전기 상태:정전 발생 시 비상 발전기가 즉시 가동되는지 매월 테스트하고 기록하고 있는가?&lt;/li&gt;
&lt;li&gt;안전관리자 연락망: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연락망이 관리실에 게시되어 있는가?&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 &quot;서류상의 신고는 안전의 시작일 뿐입니다&quot;&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신고는 단순히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건물의 모든 전기 설비가 전문가의 감시 아래 놓여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lt;br /&gt;행정 절차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우리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오늘 우리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정보가 관할 지자체에 최신화되어 있는지, 혹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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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C%9E%90-%EC%84%A0%EC%9E%84-%EB%B0%8F-%EB%B3%80%EA%B2%BD-%EC%8B%A0%EA%B3%A0-%EC%8B%A4%EC%88%98%ED%95%98%EA%B8%B0-%EC%89%AC%EC%9A%B4-%ED%96%89%EC%A0%95-%EC%A0%88%EC%B0%A8-3%EA%B0%80%EC%A7%80#entry33comment</comments>
      <pubDate>Thu, 11 Jun 2026 17:56: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가 임차인의 무단 구조변경, 관리단은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을까?</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3%81%EA%B0%80-%EC%9E%84%EC%B0%A8%EC%9D%B8%EC%9D%98-%EB%AC%B4%EB%8B%A8-%EA%B5%AC%EC%A1%B0%EB%B3%80%EA%B2%BD-%EA%B4%80%EB%A6%AC%EB%8B%A8%EC%9D%80-%EC%96%B4%EB%94%94%EA%B9%8C%EC%A7%80-%EC%A0%9C%EC%9E%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무단 구조변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 구조상 중요한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공용 부분인 복도를 자기 매장처럼 사용하기 위해 가벽을 세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lt;br /&gt;임차인 입장에서는 &quot;내 돈 들여서 매장 예쁘게 꾸미겠다는데 왜 관리단이 간섭하느냐&quot;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인 '전유부분'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엄격히 구분된 유기체입니다. 오늘은 관리단이 무단 구조변경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그 권한과 한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888&quot; data-origin-height=&quot;49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EWbe6/dJMcad3lNOk/iz5UdWge19VtwJkfaKcYn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EWbe6/dJMcad3lNOk/iz5UdWge19VtwJkfaKcYn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EWbe6/dJMcad3lNOk/iz5UdWge19VtwJkfaKcYn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EWbe6%2FdJMcad3lNOk%2Fiz5UdWge19VtwJkfaKcYn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임차인의 구조변경&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88&quot; height=&quot;490&quot; data-origin-width=&quot;888&quot; data-origin-height=&quot;49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무단 구조변경이 왜 위험한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무단 구조변경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lt;br /&gt;&amp;bull; 건물 안전 위협:상가 건물에서 무단으로 내력벽을 제거하거나 기둥을 손상시키면 건물 전체의 하중 분산에 문제가 생겨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소방 및 안전 설비 차단:인테리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감지기, 피난 유도등을 가리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lt;br /&gt;&amp;bull; 공용부분 침해:복도나 계단실 등 공용 부분을 전용하려는 시도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건물의 통행 효율을 떨어뜨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관리단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 포함)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행위의 중지 청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관리인은 무단 구조변경을 시도하는 임차인에게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변경된 부분을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사용금지 청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임차인이 공사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여 건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관리단은 법원에 해당 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원상복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미 구조변경이 이루어져 건물의 안전이나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 관리단은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건물 전체의 가치가 하락했거나 수리에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지자체 신고 및 고발 (행정적 조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관리단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에게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관리규약'의 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이 임차인을 제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규약'입니다. 법은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지만, 우리 건물만의 구체적인 규칙은 관리규약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인테리어 사전 승인제:인테리어 공사 시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공사 보증금 예치:공사 시작 전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받으면, 공사 후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시설물 파손 시 이 금액에서 보수비를 차감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lt;br /&gt;&amp;bull; 위반 시 페널티 조항:규약을 위반하여 무단 구조변경을 할 경우, 전기&amp;middot;수도 공급을 제한하거나 관리비에 위약금을 가산하는 등의 페널티를 규정에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단, 위법성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제재의 한계: 사적 제재는 금물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의 권한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법을 넘어서는 '사적 제재'는 금물입니다.&lt;br /&gt;&amp;bull; 전기&amp;middot;수도 임의 차단:아무리 무단 구조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정당한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lt;br /&gt;&amp;bull; 물리적 강제 철거:관리단이 임차인의 매장에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인테리어를 부수는 것은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lt;br /&gt;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amp;rarr; 지자체 신고 &amp;rarr;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의 순서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마무리: 관리단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인테리어 매뉴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단 구조변경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소통'입니다. 입점 전이나 인테리어 공사 계획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테리어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불법 사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lt;br /&gt;관리단은 무조건 막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과 자산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규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집합건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핵심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용부분</category>
      <category>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관리단</category>
      <category>내역벽 철거</category>
      <category>무단 구조변경</category>
      <category>원상복구</category>
      <category>이행강제금</category>
      <category>인테리어 메뉴얼</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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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83%81%EA%B0%80-%EC%9E%84%EC%B0%A8%EC%9D%B8%EC%9D%98-%EB%AC%B4%EB%8B%A8-%EA%B5%AC%EC%A1%B0%EB%B3%80%EA%B2%BD-%EA%B4%80%EB%A6%AC%EB%8B%A8%EC%9D%80-%EC%96%B4%EB%94%94%EA%B9%8C%EC%A7%80-%EC%A0%9C%EC%9E%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ntry31comment</comments>
      <pubDate>Thu, 11 Jun 2026 14:27: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받아야 할까?</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D%9A%8C%EA%B3%84%EA%B0%90%EC%82%AC-%EC%9D%98%EB%AC%B4-%EB%8C%80%EC%83%81%EC%9D%B4-%EC%95%84%EB%8B%88%EC%96%B4%EB%8F%84-%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 항목을 보며 묘한 의구심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quot;이 정도 면적에 이만큼의 공용 관리비가 드는 게 맞는 건가?&quot;, &quot;수선유지비 항목에 잡힌 비용은 실제 어떤 공사에 쓰인 거지?&quot;라는 의문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lt;br /&gt;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회계 감사와 공개 의무가 따르지만, 집합건물은 관리 규모에 따라 감사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일부 대형 건물은 법적으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형 집합건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오늘은 왜 의무 대상이 아닌 집합건물조차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 실무적인 이유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짚어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회계감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회계감사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건물의 재무제표,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모든 관리비 지출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quot;이 건물의 관리비 회계처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quot;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lt;br /&gt;집합건물법상 일정 규모(예: 구분소유자 150인 이상 등)의 건물은 회계감사가 의무이지만, 소규모 건물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 '사각지대'에서 관리비의 과다 책정, 특정 업체와의 유착, 혹은 영수증 없는 지출 등의 부실 운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관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집합건물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축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인과 관리업체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염두에 두고 예산과 결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훨씬 꼼꼼해집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차원을 넘어, 실제 비용 집행이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문가가 분석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전체 관리비를 절감하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href=&quot;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57246&amp;amp;ofiClsCd=350115&quot;&gt;&amp;nbsp;참고 : 회계감사 대상물&lt;/a&gt;&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집합건물 외부회계감사 대상&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구분 요건 비고&lt;br /&gt;의무 대상 전유부분 150개 이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필요&lt;br /&gt;면제 가능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 해당 연도는 면제 가능&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대상 여부 확인&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지 확인합니다.&lt;br /&gt;해당 집합건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인지 확인합니다.&lt;br /&gt;관리단집회 결의로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표.png&quot; data-origin-width=&quot;857&quot; data-origin-height=&quot;52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ERpsL/dJMcajidwWb/WUHpXjKoAw3aAJijSfg7g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ERpsL/dJMcajidwWb/WUHpXjKoAw3aAJijSfg7g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ERpsL/dJMcajidwWb/WUHpXjKoAw3aAJijSfg7g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ERpsL%2FdJMcajidwWb%2FWUHpXjKoAw3aAJijSfg7g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외부회계감사 대상 확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7&quot; height=&quot;528&quot; data-filename=&quot;표.png&quot; data-origin-width=&quot;857&quot; data-origin-height=&quot;52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주의사항&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상이 되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면제될 수 있으므로, 결의 요건(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2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lt;br /&gt;대상 여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수와 관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의무가 아니어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실무적 이유 3가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관리비 누수 방지 및 예산의 최적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인과 관리업체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염두에 두고 예산과 결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훨씬 꼼꼼해집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차원을 넘어, 실제 비용 집행이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문가가 분석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전체 관리비를 절감하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입주민 간의 신뢰 회복과 분쟁의 종식&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90% 이상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을 향한 의심, 관리업체에 대한 불신은 결국 관리단 운영을 마비시키고 건물 관리 자체를 퇴보하게 만듭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리포트를 통해 &quot;우리 건물의 돈이 규칙대로 잘 쓰이고 있다&quot;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하고 관리 주체와 입주민이 상호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핵심 요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투명한 관리는 곧 건물의 자산 가치와 직결됩니다. 임차인이나 신규 투자자들은 건물을 선택할 때 관리비의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uot;우리 건물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quot;는 점은 임대인에게는 높은 임대 경쟁력을, 구분소유자에게는 자산 가치 방어라는 큰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반대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성공적인 회계감사를 위한 실무 프로세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사를 받는 것이 처음에는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4단계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관리단 결의:우선 관리단 집회(총회)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 시행을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합니다.&lt;/li&gt;
&lt;li&gt;전문가 섭외:일반 회계가 아닌 '집합건물 특화'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횡령이나 부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lt;/li&gt;
&lt;li&gt;자료 준비:관리사무소는 회계 장부, 통장 사본, 각종 계약서, 공사 견적서, 영수증 등 지출의 모든 근거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lt;/li&gt;
&lt;li&gt;결과 공유 및 개선:감사 결과 보고서를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잘된 점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다음 회계연도 개선안에 반영하여 더 나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구분소유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관리는 감시가 아닌 '협력'&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부 관리인들은 외부 감사를 '자신을 못 믿어서 하는 행위'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계감사는 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관리인의 업무 성과를 입증해 주는 훈장과 같습니다.&lt;br /&gt;정직한 관리인이라면 회계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관리 능력을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됩니다. 구분소유자 또한 감사를 통해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마무리: 감사는 우리 건물의 '정기 건강검진'입니다&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외부회계감사.png&quot; data-origin-width=&quot;880&quot; data-origin-height=&quot;49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cMPS/dJMcafmDG90/LZJD7rFTJM2xk0koHR6zH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cMPS/dJMcafmDG90/LZJD7rFTJM2xk0koHR6zH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cMPS/dJMcafmDG90/LZJD7rFTJM2xk0koHR6zH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cMPS%2FdJMcafmDG90%2FLZJD7rFTJM2xk0koHR6zH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80&quot; height=&quot;493&quot; data-filename=&quot;외부회계감사.png&quot; data-origin-width=&quot;880&quot; data-origin-height=&quot;49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큰 질병을 예방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듯이, 집합건물도 정기적인 회계감사라는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우리 건물의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바로 다음 관리단 회의 안건으로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lt;br /&gt;투명한 회계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 건물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입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비 감사</category>
      <category>관리비 절감</category>
      <category>관리인 의무</category>
      <category>상가 오피스텔 감사</category>
      <category>외부회계감사</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회계감사</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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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D%9A%8C%EA%B3%84%EA%B0%90%EC%82%AC-%EC%9D%98%EB%AC%B4-%EB%8C%80%EC%83%81%EC%9D%B4-%EC%95%84%EB%8B%88%EC%96%B4%EB%8F%84-%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entry30comment</comments>
      <pubDate>Wed, 10 Jun 2026 12:47: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비 항목, 어디까지가 적정할까? (공용부 관리비 산정 방식)</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9%84-%ED%95%AD%EB%AA%A9-%EC%96%B4%EB%94%94%EA%B9%8C%EC%A7%80%EA%B0%80-%EC%A0%81%EC%A0%95%ED%95%A0%EA%B9%8C-%EA%B3%B5%EC%9A%A9%EB%B6%80-%EA%B4%80%EB%A6%AC%EB%B9%84-%EC%82%B0%EC%A0%95-%EB%B0%A9%EC%8B%9D</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업종과 전용면적이 제각각이라 관리비 부과 방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혹은 구분소유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lt;br /&gt;&quot;내 면적은 10평인데, 왜 옆 가게보다 관리비가 비쌀까?&quot;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의 핵심인 '공용부 관리비 산정 방식'과 '적정한 관리비 항목'에 대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 관리비, 기본 구조 이해하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lt;br /&gt;&amp;bull; 전용부분 관리비:각 호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비용(사용료)입니다. (계량기 검침 기준)&lt;br /&gt;&amp;bull; 공용부분 관리비:건물 전체의 복도,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 옥상 등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유지&amp;middot;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lt;br /&gt;분쟁의 대부분은 바로 이 '공용부분 관리비'에서 발생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공용부 관리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비 부과 기준은 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전유면적(분양면적) 비례 방식: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호실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용부 사용 비중도 높다고 보아 면적 비율대로 나눕니다.&lt;/li&gt;
&lt;li&gt;호실별 균등 부과 방식: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호실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소규모 상가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대형 매장을 가진 소유주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업종별 차등 부과 방식:건물의 특수성(예: 대학 식당, 병원 등)을 고려하여 물 사용량이나 출입 인원이 많은 업종에 공용 관리비를 더 부과하는 방식입니다.&lt;br /&gt;중요:우리 건물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리규약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규약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 3가지 방식중 대부분의 집합건물에서는 전유면적(분양면적) 비례방식으로 공용관리비를 부과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quot;이런 항목도 내야 하나요?&quot; 적정성 체크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비 고지서에 '기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이 청구된다면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즉, 각 항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부과 대상자에 알맞게 관리비가 부과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인건비의 적정성:해당 건물의 규모와 상주 인원에 비해 과도한 경비/청소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은지?&lt;br /&gt;&amp;bull; 수선유지비의 성격:단순 소모품비인지, 아니면 나중에 자산 가치를 높이는 대규모 공사(장기수선충당금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규모 공사를 관리비로 일시에 징수한다면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장기수선충당금:집합건물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 관리비 항목에 숨겨서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관리비 분쟁을 방지하는 구분소유자의 대응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청구: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관리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lt;/li&gt;
&lt;li&gt;회계 감사의 필요성:건물의 규모가 크다면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대비 과다 지출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lt;/li&gt;
&lt;li&gt;규약 재정비:앞선 글에서 강조했듯, 불명확한 부과 기준은 우리 건물만의 '관리규약'으로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마무리: 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관리비'입니다&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관리비.png&quot; data-origin-width=&quot;953&quot; data-origin-height=&quot;51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TPJKA/dJMcacwESUk/vrMUwuAX4peT3ywktR1SS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TPJKA/dJMcacwESUk/vrMUwuAX4peT3ywktR1SS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TPJKA/dJMcacwESUk/vrMUwuAX4peT3ywktR1SS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TPJKA%2FdJMcacwESUk%2FvrMUwuAX4peT3ywktR1SS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관리비 체크리스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53&quot; height=&quot;519&quot; data-filename=&quot;관리비.png&quot; data-origin-width=&quot;953&quot; data-origin-height=&quot;519&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비가 비싸다고 무조건 불평하기보다는, &quot;우리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 비용이 쓰이고 있는가?&quot;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회계와 합리적인 부과 기준은 결국 건물의 가치를 높여 나의 자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lt;br /&gt;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요청해 보세요. 그것이 투명한 관리의 시작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ㅣ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공용관리비</category>
      <category>관리비고지서</category>
      <category>세부내역공개</category>
      <category>수선적립급</category>
      <category>장기수선충당금</category>
      <category>전유면적비율</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category>회계감사</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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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9%84-%ED%95%AD%EB%AA%A9-%EC%96%B4%EB%94%94%EA%B9%8C%EC%A7%80%EA%B0%80-%EC%A0%81%EC%A0%95%ED%95%A0%EA%B9%8C-%EA%B3%B5%EC%9A%A9%EB%B6%80-%EA%B4%80%EB%A6%AC%EB%B9%84-%EC%82%B0%EC%A0%95-%EB%B0%A9%EC%8B%9D#entry29comment</comments>
      <pubDate>Wed, 10 Jun 2026 08:47: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리규약 없는 집합건물, 우리 건물만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만들까?</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A%B4%80%EB%A6%AC%EA%B7%9C%EC%95%BD-%EC%97%86%EB%8A%94-%EC%A7%91%ED%95%A9%EA%B1%B4%EB%AC%BC-%EC%9A%B0%EB%A6%AC-%EA%B1%B4%EB%AC%BC%EB%A7%8C%EC%9D%98-%EA%B4%80%EB%A6%AC%EA%B7%9C%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A7%8C%EB%93%A4%EA%B9%8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의 존재입니다.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다 보면 &quot;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지?&quot;, &quot;공용부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quot;와 같은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 건물만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입니다.&lt;br /&gt;만약 우리 건물에 아직 관리규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변경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관리규약이 왜 꼭 필요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건물의 특수성(예: 상가 전용인지, 오피스텔 혼합형인지, 주차난이 심각한지 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lt;br /&gt;관리규약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분쟁 해결의 어려움: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근거할 기준이 없어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lt;br /&gt;&amp;bull; 관리비 부과 논란:공용부분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을 정하지 못해 투명한 운영이 어렵습니다.&lt;br /&gt;&amp;bull; 법적 보호 미흡:관리단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부 업체와의 계약이나 법적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관리규약 제정의 법적 요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은 아무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소유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규약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구분소유자 3/4: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75% 이상&lt;br /&gt;&amp;bull; 의결권 3/4:전체 대지지분(전유면적) 합계의 75% 이상&lt;br /&gt;이 기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구분소유자들과의 원만한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우리 건물만의 '맞춤형' 규약 만들기 (제정 4단계)&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단계: 표준관리규약 확보 및 분석&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자체(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제공합니다. 우리 건물의 형태에 맞는 표준안을 다운로드하여 뼈대로 삼으세요.&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단계: 건물 특성에 맞는 세부 조항 수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준안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 건물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주차장 운영 규정:외부 차량 주차 금지, 입주자 주차 우선권 등&lt;br /&gt;&amp;bull; 관리비 산정 방식:전유면적 기준인지, 고정 금액인지 등&lt;br /&gt;&amp;bull; 업종 제한:건물의 성격상 제한해야 할 업종이 있다면 명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구분:명확하지 않은 부분의 공유/전유 부분의 결정&lt;br /&gt;&amp;bull; 선거관리위원회 유무: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여부 결정 등&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관리위원회 유무:관리위원회의 존재 여부 결정 등&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단계: 구분소유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정 초안이 나오면 구분소유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반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실제 투표 시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무상에서는 관리규약 3단 비교표를 만들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의 변경(개정)시에는 제일 왼쪽칸은 해당 지자체의 '표준관리규약준칙', 중간칸은 우리 건물의 '현재의 관리규약', 제일 오른쪽캍은 신규로 '변경될 관리규약안' 형태로 된 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 배포하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4단계: 관리단 집회 및 서면결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식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거나,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면결의'를 병행하여 동의를 얻습니다. 요즈음은 집회 참석이 힘든 경우가 많아 '전자투표'도 같이 병행하여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상에서는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구분소유자가 꼭 기억해야 할 실무 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 제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규약도 법(집합건물법)의 하위 개념이므로, 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정해둔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무효입니다.&lt;br /&gt;또한, 제정된 관리규약은 관리인이 보관하며 구분소유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지자체에 관리인 신고를 할 때 관리규약을 함께 제출한다면 건물 운영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관리규약 제정.png&quot; data-origin-width=&quot;977&quot; data-origin-height=&quot;53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KQzrD/dJMcaftlgZ1/KCIDogitk9KfkCJeFBLes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KQzrD/dJMcaftlgZ1/KCIDogitk9KfkCJeFBLes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KQzrD/dJMcaftlgZ1/KCIDogitk9KfkCJeFBLes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KQzrD%2FdJMcaftlgZ1%2FKCIDogitk9KfkCJeFBLes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우리건물 관리규약 제정&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77&quot; height=&quot;532&quot; data-filename=&quot;관리규약 제정.png&quot; data-origin-width=&quot;977&quot; data-origin-height=&quot;53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마무리: 규칙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은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보호막이면서 건물 관리를 위한 기준 법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4분의 3이라는 동의 요건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채워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lt;br /&gt;지금 바로 우리 건물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quot;우리 건물 관리규약이 있나요?&quot;만약 없다면, 오늘 이 글을 공유하며 우리 건물만의 규칙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3단비교표</category>
      <category>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관리단</category>
      <category>분쟁해결</category>
      <category>서변결의</category>
      <category>의결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category>표진관리규약준칙</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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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9 Jun 2026 12:47: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인, 반드시 '구분소유자'여만 할까?</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C%9D%B8-%EB%B0%98%EB%93%9C%EC%8B%9C-%EA%B5%AC%EB%B6%84%EC%86%8C%EC%9C%A0%EC%9E%90%EC%97%AC%EB%A7%8C-%ED%95%A0%EA%B9%8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물 관리를 누가 맡느냐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quot;관리인은 반드시 우리 건물 상가 주인(구분소유자)이어야 하나요?&quot;라는 점입니다.&lt;br /&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외부 전문가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png&quot; data-origin-width=&quot;981&quot; data-origin-height=&quot;53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ult5N/dJMcaci21cf/0e8Cb3KXAnlGlCIloeK1C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ult5N/dJMcaci21cf/0e8Cb3KXAnlGlCIloeK1C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ult5N/dJMcaci21cf/0e8Cb3KXAnlGlCIloeK1C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ult5N%2FdJMcaci21cf%2F0e8Cb3KXAnlGlCIloeK1C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외부전문가와 구분소유자의 관리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81&quot; height=&quot;536&quot; data-filename=&quot;1.png&quot; data-origin-width=&quot;981&quot; data-origin-height=&quot;53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인)의 법적 정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lt;br /&gt;많은 분이 '관리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관리인'이라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구분소유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구분소유자가 아닌 외부인이나 전문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단,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관리규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외부인은 건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실제 소유자로 한정하여 관리인을 선출합니다. 물론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제정 또는 개정 절차도 밟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왜&amp;nbsp; 외부인 대신 구분소유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려고 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 외부 전문가 선임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문성 측면에서는 외부인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건물 구분소유주들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생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왕이면 해당건물의 호실을 몇개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주가 훨씬 건물에 관심도가 많아 건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분의 관리단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인과 별도로 선정하여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사무소장은&amp;nbsp; 아래와 같은 항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lt;br /&gt;&amp;bull; 전문성 확보:건물 유지보수, 소방&amp;middot;전기 안전 관리, 복잡한 회계 처리 등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인 관리인은 본업을 유지하며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lt;br /&gt;&amp;bull; 객관적인 갈등 해결: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맡을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업무의 연속성: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업무 매뉴얼과 이력을 관리하여 연속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리인 선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부인을 선임하든 구분소유자를 선임하든,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단순히 친분 있는 사람이나 특정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관리단 집회 결의: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amp;nbsp;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합니다.&lt;/li&gt;
&lt;li&gt;관리규약 확인:건물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이나 선임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lt;/li&gt;
&lt;li&gt;관리인 신고: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선임된 관리인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amp;nbsp; 관할 지자체에 선고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요 자료로는 관리단집회 개최공고문, 관리단집회 결과문, 관리단집회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구분소유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quot;나는 이제 신경 끄겠다&quot;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amp;nbsp; 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lt;br /&gt;&amp;bull; 관리인 해임권:만약 관리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분소유자들은 다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언제든지 그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업무 보고 청구권: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의 집행 상황 및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관리인은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의 보고가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마무리: 누가 관리하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론적으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와 외부인중 누가 건물을 위해서 누가 더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건물에 가장 적합한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입니다.&lt;br /&gt;책임감있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가 제대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분소유자들이 투명하게 감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집합건물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건물 관리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선임되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사무소장</category>
      <category>관리인</category>
      <category>구분소유자</category>
      <category>외부전문가</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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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C%9D%B8-%EB%B0%98%EB%93%9C%EC%8B%9C-%EA%B5%AC%EB%B6%84%EC%86%8C%EC%9C%A0%EC%9E%90%EC%97%AC%EB%A7%8C-%ED%95%A0%EA%B9%8C#entry26comment</comments>
      <pubDate>Tue, 9 Jun 2026 11:21: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상가&amp;middot;오피스텔)도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할까?</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A%B0%80-%EC%95%84%EB%8B%8C-%EC%A7%91%ED%95%A9%EA%B1%B4%EB%AC%BC%EC%83%81%EA%B0%80%C2%B7%EC%98%A4%ED%94%BC%EC%8A%A4%ED%85%94%EB%8F%84-%EA%B4%80%EB%A6%AC%EB%8B%A8%EC%9D%84-%EA%BC%AD-%EB%A7%8C%EB%93%A4%EC%96%B4%EC%95%BC-%ED%95%A0%EA%B9%8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분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가 결정되고 시설이 유지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투자하거나 입점하게 되면,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관리 시스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t;br /&gt;특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quot;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quot;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모이는 순간 당연히 성립하는 조직입니다.&lt;br /&gt;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왜 꼭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관리단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quot;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quot;고 명시되어 있습니다.&lt;br /&gt;중요한 점은 '설립'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이 관리단은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특정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탄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에 구분소유자(상가 주인, 오피스텔 호실 소유자)가 2명 이상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관리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당연 설립'이라고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관리단을 왜 꼭 운영해야 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quot;우리 건물은 딱히 관리단 없이도 관리업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quot;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관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관리비 불투명성: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lt;br /&gt;&amp;bull; 공용부분 관리 소홀:누수, 균열 등 공용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lt;br /&gt;&amp;bull; 법적 대응 한계: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인 용도 변경 등을 제재할 주체가 없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 관리인이 관리사무소를 꾸리며, 필요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관리단 회의를 거쳐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각공 시설 관리 및 관리사무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리인이 매 회기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비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여 관리단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총회사진.png&quot; data-origin-width=&quot;979&quot; data-origin-height=&quot;53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PlDqy/dJMcaftkz0W/nlbOfxzkZSk33o3QbYjbr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PlDqy/dJMcaftkz0W/nlbOfxzkZSk33o3QbYjbr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PlDqy/dJMcaftkz0W/nlbOfxzkZSk33o3QbYjbr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PlDqy%2FdJMcaftkz0W%2FnlbOfxzkZSk33o3QbYjbr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관리단총회 사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79&quot; height=&quot;539&quot; data-filename=&quot;총회사진.png&quot; data-origin-width=&quot;979&quot; data-origin-height=&quot;539&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리단 구성의 핵심: 관리인 선임과 규약 제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이 자동 성립된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두 가지 필수 과제가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분양이 완료되고 구분소유자들이 정해지면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최초 관리단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래 두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관리인)를 선출하는 것, 집합건물의 다양한 이슈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합건물만의 규약인 '관리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관리인 선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입니다. 보통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단, 집합건물법 상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규약으로 법과 달리 규정할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만 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외부 전문가는 관리인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관리규약 제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파트에 '관리규약'이 있듯, 집합건물에도 해당 건물만의 규칙인 '관리규약'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법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 건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 있어서는 해당 시&amp;middot;도의 '관리규약 표준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해당 건물에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하여 관리단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해진 찬성자 수와 의결권 비율 이상일 경우 비로서 관리규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총회안건처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975&quot; data-origin-height=&quot;51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tBOE0/dJMcacpSCHk/rWFbqkxfktKxBsMg7FgGb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tBOE0/dJMcacpSCHk/rWFbqkxfktKxBsMg7FgGb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tBOE0/dJMcacpSCHk/rWFbqkxfktKxBsMg7FgGb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tBOE0%2FdJMcacpSCHk%2FrWFbqkxfktKxBsMg7FgGb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관리단총회 안건 처리&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75&quot; height=&quot;514&quot; data-filename=&quot;총회안건처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975&quot; data-origin-height=&quot;51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구분소유자가 체크해야 할 3가지 포인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 건물 관리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관리인 신고 여부:관할 지자체에 관리인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가 없다는 것은 관리 주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합니다. 관리인이 신임되면 선임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의 건축과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t;/li&gt;
&lt;li&gt;정기적인 관리단 집회: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결산 보고와 예산 승인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회기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및 예산승인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lt;/li&gt;
&lt;li&gt;회계 투명성:매달 혹은 분기별로 관리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마무리: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참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의 핵심은 '주인의식'입니다. 많은 상가나 오피스텔이 관리단의 부재 또는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lt;br /&gt;&quot;내 건물은 내가 관리한다&quot;는 마음으로 관리단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자산 가치를 지키고 더 쾌적한 비즈니스 공간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관리단 운영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category>
      <category>관리비</category>
      <category>관리인</category>
      <category>구분소유자</category>
      <category>당연설립</category>
      <category>의결권</category>
      <category>장기수선계획</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category>회계투명성</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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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A%B0%80-%EC%95%84%EB%8B%8C-%EC%A7%91%ED%95%A9%EA%B1%B4%EB%AC%BC%EC%83%81%EA%B0%80%C2%B7%EC%98%A4%ED%94%BC%EC%8A%A4%ED%85%94%EB%8F%84-%EA%B4%80%EB%A6%AC%EB%8B%A8%EC%9D%84-%EA%BC%AD-%EB%A7%8C%EB%93%A4%EC%96%B4%EC%95%BC-%ED%95%A0%EA%B9%8C#entry25comment</comments>
      <pubDate>Mon, 8 Jun 2026 13:20: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분쟁 발생 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EB%B0%9C%EC%83%9D-%EC%8B%9C-%EC%A7%80%EC%9E%90%EC%B2%B4-%EB%B6%84%EC%9F%81%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ED%99%9C%EC%9A%A9%EB%B2%95</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선 글들에서 다루었던 관리비 비리 의혹, 위탁관리업체 계약 해지 갈등, 층간 누수 책임 공방, 그리고 업종 제한 위반 분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lt;br /&gt;하지만 민사 소송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감정비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업의 지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빠르고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승인 요건에 맞춰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및 활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과거에는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수월했던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의거하여 각 시&amp;middot;도지사 및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 산하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전문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한 공무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교수, 판사&amp;middot;검사 출신 법조인을 비롯하여 건축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 구조기술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및 공인회계사등 집합건물 분야의 내로라하는 최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접수되면 법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건축 하자의 원인, 회계 장부의 부정 유무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어 중재안을 도출해 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민사 소송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써야 하는 3가지 이유&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무작정 법원으로 달려가기보다 지자체의 조정 제도를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신청 비용 '0원' (경제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소송 가액에 따른 법원 비용이 청구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막대한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무료입니다. (단, 정밀한 건축 구조 진단이나 외부 기관의 특별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합의로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쟁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60일 이내의 초고속 해결 (신속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원 재판은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만 몇 달이 걸립니다. 이에 반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 두 달 만에 수년간 끌어온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강제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quot;지자체에서 중간에 말 몇 마디 섞어주는 중재안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quot;며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서명하면, 그 조정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상대방이 조정안에 적힌 약속(예: 보수 비용 지급, 영업 중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조정서만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통장에 즉시 '강제집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분쟁조정위원회의 핵심 신청 절차 4단계&lt;/h2&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자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lt;b&gt;[1단계: 신청서 제출]&lt;/b&gt;&lt;br /&gt;&lt;b&gt;시&amp;middot;도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 및 증거 자료 제출&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2단계: 사전 조사 및 피신청인 의견 청취]&lt;/b&gt;&lt;br /&gt;&lt;b&gt;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상대방에게 통보 및 답변서 수령, 필요시 현장 실사&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3단계: 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lt;/b&gt;&lt;br /&gt;&lt;b&gt;전문가 위원들이 소집되어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진술 청취 및 합의 도출&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4단계: 조정서 작성 및 효력 발생]&lt;/b&gt;&lt;br /&gt;&lt;b&gt;조정안 제시 후 30일 이내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성립&lt;/b&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신청서 작성 및 증거 접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먼저 해당 상가나 오피스텔이 소재한 관할 시&amp;middot;도청(예: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의 집합건물 담당 부서(보통 건축과 또는 토지정보과)를 확인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누수 사진, 관리비 부과 내역서, 계약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상대방의 참여 유도와 조정의 한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상대방(피신청인)에게 &quot;조정이 접수되었으니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라&quot;고 통보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강제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 신청은 안타깝게도 '각하'되어 종결됩니다.&lt;br /&gt;하지만 지자체 공무원과 위원회가 공식 서면을 발송하여 압박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번져 변호사 비용을 쓰느니 관청에 나가 대화로 푸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주요 분쟁 대상 항목 요약&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며, 실제로 높은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분쟁 테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분쟁.png&quot; data-origin-width=&quot;866&quot; data-origin-height=&quot;56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1vIDQ/dJMcaiXPYJf/lUtkXvwZldYKIVWhxGY4C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1vIDQ/dJMcaiXPYJf/lUtkXvwZldYKIVWhxGY4C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1vIDQ/dJMcaiXPYJf/lUtkXvwZldYKIVWhxGY4C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1vIDQ%2FdJMcaiXPYJf%2FlUtkXvwZldYKIVWhxGY4C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66&quot; height=&quot;565&quot; data-filename=&quot;분쟁.png&quot; data-origin-width=&quot;866&quot; data-origin-height=&quot;56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분쟁조정위원회 활용가이드.png&quot; data-origin-width=&quot;975&quot; data-origin-height=&quot;53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lff5w/dJMcadIXVhj/mF27TnSCoS8AQFhy6DzOi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lff5w/dJMcadIXVhj/mF27TnSCoS8AQFhy6DzOi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lff5w/dJMcadIXVhj/mF27TnSCoS8AQFhy6DzOi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lff5w%2FdJMcadIXVhj%2FmF27TnSCoS8AQFhy6DzOi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이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75&quot; height=&quot;531&quot; data-filename=&quot;분쟁조정위원회 활용가이드.png&quot; data-origin-width=&quot;975&quot; data-origin-height=&quot;53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은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60일 이내에 해결되는 '지자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조정이 성립되어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lt;br /&gt;이웃 간의 법적 다툼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과 깨어진 인간관계, 허비한 세월을 생각하면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되 감정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단이 무료로 중재해 주는 지자체의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적 해결이 필요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강재집행</category>
      <category>관리비 비리</category>
      <category>분쟁조정위원히</category>
      <category>오피스텔 분쟁</category>
      <category>재판상 화해</category>
      <category>지자체 조정 제도</category>
      <category>집합건물</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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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EB%B0%9C%EC%83%9D-%EC%8B%9C-%EC%A7%80%EC%9E%90%EC%B2%B4-%EB%B6%84%EC%9F%81%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ED%99%9C%EC%9A%A9%EB%B2%95#entry24comment</comments>
      <pubDate>Mon, 8 Jun 2026 08:54: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가 건물 업종 제한 규약의 효력과 위반 시 대응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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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새로운 마음으로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야심 차게 대형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등을 개업하려는데 갑자기 주변 상인들이 몰려와 &quot;우리 상가 건물에서는 이미 동종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 장사를 할 수 없다&quot;라며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상가 내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상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자 법적 분쟁입니다.&lt;br /&gt;기존 상인들은 상가 활성화와 독점권 보장을 위해 업종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로 진입하려는 상인은 내 돈 내고 내 점포에서 원하는 장사도 못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가 건물 내의 업종 제한 규약은 과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불법 업종이 입점했을 때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가 업종 제한의 법적 절차과 실무 대응책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상가 업종 제한 규정의 발생 원인과 법적 근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건물 내에서 특정 호실에 독점적인 업종 영업권을 부여하고 다른 호실에는 해당 업종을 금지하는 '업종 제한'은 보통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분양 계약서상의 업종 지정 (분양회사의 약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가 처음 지어질 때 분양회사(시행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층별, 호실별로 업종을 미리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1호는 약국 지정', '201호는 치과 지정'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분양 세대주들은 &quot;상호 간에 상가 내의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하겠다는 묵시적 동의&quot;를 한 것으로 보아, 계약 체결 즉시 서로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관리단집회를 통한 '관리규약' 제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분양 당시에는 업종 제한이 없었더라도, 입점 이후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른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업종 제한 조항을 넣는 경우입니다.&lt;br /&gt;&amp;bull; 주의 사항: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75%)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호실의 영업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거나 중대한 침해를 주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동의)'을 별도로 받아야만 규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업종 제한 규약은 새로운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도 승계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quot;과거 분양 계약서나 규약에 그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상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양수인)나 임차인(세입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가?&quot; 하는 점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대법원 판례: &quot;특별승계인과 임차인에게도 효력 승계&quo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기존 상인들의 상권 보호와 신뢰 이익을 더 무겁게 보아 업종 제한의 효력이 고스란히 승계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lt;br /&gt;&amp;bull; 새로운 매수인(특별승계인):분양 계약 시 설정된 업종 제한이나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은 상가 건물의 '물권적 부담'과 유사하게 작용하므로, 이 상가를 새로 사서 들어온 매수인 역시 그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quot;나는 이전 계약 내용을 몰랐다&quot;라는 핑계는 법 통하지 않습니다.&lt;br /&gt;&amp;bull; 임차인(세입자):상가를 임차한 점유자 역시 소유주가 가진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므로, 건물 관리규약상의 업종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동종 업종의 판단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위반이라 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동종 업종'으로 보아 규약 위반이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간판의 이름이 다른 것만으로는 위반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실질적 영업 내용과 상권 중복 여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원은 간판에 적힌 업종 명칭보다는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주요 타깃 고객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판단합니다.&lt;br /&gt;&amp;bull;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커피전문점' 독점권이 지정된 상가에 '베이커리 카페'나 '디저트 카페'가 들어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커피 판매로 올리는 경우, 이는 업종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독서실' 지정 상가에 이름만 바꾼 '스터디카페'가 입점하는 것 역시 법원은 동종 업종의 연장선으로 보아 제재 대상 삼습니다.&lt;br /&gt;&amp;bull;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기존 업종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부수적 판매(예: 한식당에서 식후 디저트용으로 캔커피를 소량 판매하는 행위 등)나, 타깃층과 서비스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업종(예: 일반 미용실이 있는 상가에 남성 전용 바버샵이 입점하는 경우 등)은 법원에 의해 허용되기도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업종 제한 위반 점포 입점 시 구체적 대응 방법 3단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 상가의 독점 업종 영역에 무단으로 경쟁 점포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하거나 영업을 개시했다면, 기존 상인은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아까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lt;b&gt;[1단계: 증거 수집 및 최고장 발송]&lt;/b&gt;&lt;br /&gt;&lt;b&gt;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현황, 메뉴판, 영업 행위 채증 및 내용증명 발송&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2단계: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가장 중요)]&lt;/b&gt;&lt;br /&gt;&lt;b&gt;법원에 본안 소송 전 급박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제기&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3단계: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lt;/b&gt;&lt;br /&gt;&lt;b&gt;불법 영업의 완전한 금지와 그동안 입은 매출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lt;/b&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신속성이 생명)&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하면 기존 상인은 고스란히 매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전,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규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quot;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업종의 영업을 중단하라&quot;는 명령을 내리며, 이를 위반할 시 하루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관리단 및 시행사에 대한 의무 이행 촉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존 상인은 관리사무소(관리인)에게 관리규약 수호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규약을 위반한 호실에 대해 단수&amp;middot;단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집행하거나, 관리단 차원에서 직접 불법 입점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소송을 대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상가업종제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1&quot; data-origin-height=&quot;55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Rgs4w/dJMcacKb5Wo/Dck4wnUBIwmFf19iKKBKG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Rgs4w/dJMcacKb5Wo/Dck4wnUBIwmFf19iKKBKG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Rgs4w/dJMcacKb5Wo/Dck4wnUBIwmFf19iKKBKG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Rgs4w%2FdJMcacKb5Wo%2FDck4wnUBIwmFf19iKKBKG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상가 업종 제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1&quot; height=&quot;556&quot; data-filename=&quot;상가업종제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1&quot; data-origin-height=&quot;55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 규정은 분양 계약서나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를 통해 성립하며,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도 강력한 법적 효력이 승계됩니다. 동종 업종 여부는 간판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 내용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반 점포가 들어섰을 때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영업을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대응 절차입니다.&lt;br /&gt;상가 투자나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가 관리규약' 내에 업종 제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내가 하려는 업종이 독점권에 걸리지 않는지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규약을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인테리어 비용만 날린 채 문도 열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동종 업종 분쟁</category>
      <category>동종 업종 제한</category>
      <category>상가 분양 계약</category>
      <category>상가 분쟁 해결 방법</category>
      <category>상가 업종 제한</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 업종 제한</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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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7 Jun 2026 19:34: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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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 판정 기준</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EC%A0%84%EC%9C%A0%EB%B6%80%EB%B6%84-%EB%88%84%EC%88%98-%EB%B0%9C%EC%83%9D-%EC%8B%9C-%EC%B1%85%EC%9E%84-%EC%86%8C%EC%9E%AC-%ED%8C%90%EC%A0%95-%EA%B8%B0%EC%A4%8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해결하기 까다로운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누수(물샘)' 사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와 도배가 망가지고 상가의 인테리어나 집기가 훼손되면 당사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lt;br /&gt;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quot;이 누수 보수 비용과 피해 배상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quot;라는 책임 소재 공방입니다. 윗층 소유자는 &quot;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건물 공용 배관이 터진 것이다&quot;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관리사무소는 &quot;개인 호실 내부의 문제이니 관여할 수 없다&quot;라고 발뽈을 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승인 요건에 맞춰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누수 책임 판정의 대원칙: 전유부분 vs 공용부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 책임은 해당 부위가 개인의 사적 공간인 '전유부분'인지, 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완전히 갈립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제6조 '하자의 추정' 조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르면, &quot;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quot;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lt;br /&gt;즉,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으로는 우선 '건물 공용부분의 문제'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이나 윗층 소유자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하자가 다른 곳에 있음을 과학적&amp;middot;객관적으로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부위별 누수 책임 소재 분석&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수가 어느 배관이나 부위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윗층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책임을 지는 경우: 전유부분 하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수 탐지 결과 물이 새는 원인이 오직 윗층 세대만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에서 기인했다면 당연히 윗층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대표적인 예시:윗층 세대 전용 보일러 배관의 파열, 싱크대나 화장실 바닥 방수층의 부실 및 균열, 욕조 및 변기 배관의 이탈, 베란다 확장 부위의 전용 배관 누수 등&lt;br /&gt;&amp;bull; 실무적 주의(소유자 vs 임차인):만약 윗층에 세입자(임차인)가 살고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일차적인 책임은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있지만, 배관 노후화나 방수층 균열 같은 건물의 구조적 하자는 세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최종적인 수리 및 배상 의무는 '건물 소유자(집주인)'에게 귀속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관리단(건물 전체)이 책임을 지는 경우: 공용부분 하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수의 원인이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건물의 외벽 등에 있다면, 이는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예산(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 비축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대표적인 예시: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한 빗물 유입,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최상층 누수, 여러 세대의 오수가 함께 내려가는 '공용 수직 배관'의 파열, 건물 메인 계량기 이전 단계의 주 배관 누수 등&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판례 및 실무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 대법원 판례와 법원 감정인들이 누수 소송에서 책임을 가릴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판정 잣대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가지치기 배관의 '분기점'이 핵심 기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분이 &quot;우리 집 바닥을 지나가는 배관이니 무조건 전유부분이다&quot;라고 오해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공용 메인 배관에서 각 세대로 물을 보내기 위해 곁가지를 치는 '분기점(밸브 또는 이음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lt;br /&gt;&amp;bull; 공용 배관에서 갈라져 나와 우리 호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차단 밸브(또는 계량기) 이후의 구간에서 터진 누수는 전유부분 하자로 봅니다.&lt;br /&gt;&amp;bull; 반면, 분기점 자체의 부식이나 메인 수직 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는 비록 그 위치가 특정 세대의 벽면 내부라 할지라도 공용부분 하자로 판단하여 관리단이 배상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확대 책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어 관리사무소가 고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세대의 보수 요청을 수개월 동안 방치하여 아래층 상가의 곰팡이가 심해지고 가구와 인테리어가 완전히 썩어버렸다면, 법원은 관리단에 '초기 누수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방치로 인해 확대된 손해 전체'에 대한 가중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누수 분쟁 발생 시 적법한 4단계 해결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수가 확인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를 단계별로 수집해야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단계: 증거 확보 및 전파]&lt;/b&gt;&lt;br /&gt;&lt;b&gt;사진&amp;middot;동영상 촬영 후 윗층 및 관리실에 즉시 대면 고지&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2단계: 누수 탐지 및 소견서 발급]&lt;/b&gt;&lt;br /&gt;&lt;b&gt;전문 업체를 불러 원인 부위 확인 및 서면 소견서 확보&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3단계: 내용증명 발급 및 청구]&lt;/b&gt;&lt;br /&gt;&lt;b&gt;보수 비용 및 손해배상 견적서를 담아 책임 주체에게 송부&lt;/b&gt;&lt;br /&gt;&lt;b&gt;▼&lt;/b&gt;&lt;br /&gt;&lt;b&gt;[4단계: 소송 또는 가입 보험 처리]&lt;/b&gt;&lt;br /&gt;&lt;b&gt;합의 결렬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lt;/b&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즉각적인 증거 수집: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부위, 젖어 들어가는 벽면의 모습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동영상 및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실에 즉시 통보하여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lt;/li&gt;
&lt;li&gt;공인된 누수 탐지 진행:사설 업체를 부를 때는 윗층 소유자, 피해자, 관리실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탐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지 후에는 반드시 '누수 원인 소견서'와 공사 견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lt;/li&gt;
&lt;li&gt;보험 가입 여부 확인(가장 중요):소송으로 가기 전, 윗층 소유주나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나 상가용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복잡한 소송 없이 보험사를 통해 아래층 피해 복구 비용과 윗층 누수 원인 공사 비용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누수분쟁 가이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4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sqoNk/dJMcaaS6CPb/rb4BVZmUxEy7HsNz8Noxu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sqoNk/dJMcaaS6CPb/rb4BVZmUxEy7HsNz8Noxu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sqoNk/dJMcaaS6CPb/rb4BVZmUxEy7HsNz8Noxu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sqoNk%2FdJMcaaS6CPb%2Frb4BVZmUxEy7HsNz8Noxu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하번물 누수 분쟁 가이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0&quot; height=&quot;548&quot; data-filename=&quot;누수분쟁 가이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4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는 하자가 발생한 배관이나 부위가 전유부분(개인)이냐 공용부분(건물 전체)이냐에 따라 판정됩니다. 화실 내부의 배관이나 방수층 문제라면 윗층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외벽이나 공용 수직관의 문제라면 관리단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인 누수 탐지 소견서를 확보하고 배상책임 특약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lt;br /&gt;물이 새는 하자는 방치할수록 건물의 뼈대를 갉아먹고 이웃 간의 감정 골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본인 세대의 과실로 판정되었다면 법적 의무를 인정하고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피해 확대로 인한 추가 배상 폭탄을 피할 수 있으며, 관리단 역시 공용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형 누수 사고를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용부부</category>
      <category>누수 손해배상 청구</category>
      <category>누수 피해 보상</category>
      <category>상가 누수 책임 소재</category>
      <category>전유부분</category>
      <category>집함건물 누수</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하자</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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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7 Jun 2026 16:33:16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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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사무(위탁관리업체)의 계약 및 해지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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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 관리, 관리비 부과 등 실무 행정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직접 건물을 관리(자치관리)하기도 하지만,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의 문제로 외부 '위탁관리업체(소위 관리사무소)'에 용역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lt;br /&gt;문제는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거나,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발생합니다. 입주민들이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업체 측에서 &quot;계약 기간이 남았다&quot;, &quot;해지 절차가 불법이다&quot;라며 완강히 버티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 위탁관리업체와의 적법한 계약 체결 방법과 위법&amp;middot;부실 업체와의 계약을 안전하게 해지하는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위탁관리업체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과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탁관리업체를 정식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향후 계약의 효력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 준수 (집합건물법 제25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상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이에 드는 비용의 집행 계획'에 해당합니다.&lt;br /&gt;&amp;bull; 원칙적 절차:관리인은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금액, 기간 등)을 결의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관리단 규약에 의한 위임:매번 집회를 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은 관리규약에 &quot;위탁관리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관리단 이사회나 관리인에게 위임한다&quot;는 내용을 명시해 둡니다. 이 경우 규약에 정해진 절차(예: 이사회 심의 및 과반수 의결)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면 법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준용 여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이 지침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혜 비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명시하여 투명하게 선정하는 건물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민법상 '위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탁관리업체와의 해지 절차를 논하기 전, 이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가 맺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委任)' 계약에 해당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민법 제689조 '상호해지의 자유' 원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민법 제689조 제1항은 &quot;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quot;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lt;br /&gt;이 조항은 관리단에 매우 유리한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독소 조항(예: 무단 해지 시 수개월 분의 위탁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등)을 넣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법만 믿고 당일 해지를 통보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위탁관리업체 계약 해지 시 합법적인 3가지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면 부실하거나 비리가 있는 관리업체를 적법하게 내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거절 통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분쟁이 적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lt;br /&gt;&amp;bull; 주의 사항:대부분의 위탁관리계약서에는 &quot;계약 만료 X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자동갱신 조항)&quot;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 최소 1~3개월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적법한 의결을 통한 '중도 해지' (민법 준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 기간 도중에 업체를 교체하려는 경우, 관리단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적법하게 내려야 합니다.&lt;br /&gt;&amp;bull; 의결 정족수:위탁업체 해지 또한 공용부분 관리 행위이므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거나, 규약에 정해진 이사회 과반수 의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정족수 요건 없이 관리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낸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업체가 비켜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 해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관리업체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법이나 과실을 저질렀다면,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과 상관없이 '적법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관리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정황이 회계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lt;br /&gt;&amp;bull;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단 이사회나 관리인의 회계 장부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lt;br /&gt;&amp;bull; 법정 의무 사항인 소방 점검, 전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건물에 화재 등 중대한 실책이 발생한 경우&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해지 통보 후 인수인계 분쟁 및 관리실 명도 대응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업체가 건물의 집기, 관리비 통장, 회계 장부, 주민 명부를 넘겨주지 않고 관리실을 무단 점거하며 버티는 경우가 실무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한 강제 진입의 위험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새로운 관리업체 직원들을 데려와 기존 관리실 직원들을 힘으로 밀어내고 집기를 밖으로 빼내는 '강제력 행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형법상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등으로 엮여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법적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자멸 행위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올바른 법적 해결 절차: 가처분 신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존 업체가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업무방해금지 가처분:기존 업체가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는 신청입니다.&lt;/li&gt;
&lt;li&gt;관리실 명도 가처분:관리실 공간을 인도하고 회계 장부, 주민 명부, 열람 권한 등을 새 관리단에 강제로 넘기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는 일종의 집행 절차입니다.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 집행관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관리실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1111.png&quot; data-origin-width=&quot;696&quot; data-origin-height=&quot;37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AyXdY/dJMcaccklcq/XWLSbSkNGS7jlp9OGgrUd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AyXdY/dJMcaccklcq/XWLSbSkNGS7jlp9OGgrUd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AyXdY/dJMcaccklcq/XWLSbSkNGS7jlp9OGgrUd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AyXdY%2FdJMcaccklcq%2FXWLSbSkNGS7jlp9OGgrUd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위탁관릭계약 체결 및 해지 가이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96&quot; height=&quot;374&quot; data-filename=&quot;11111.png&quot; data-origin-width=&quot;696&quot; data-origin-height=&quot;37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관리단집회나 규약이 정한 과반수 의결을 통해 계약 및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거치면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무리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인수인계 거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업체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의 가처분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관리권을 인수받아야 합니다.&lt;br /&gt;위탁관리업체는 건물을 관리하는 대리인일 뿐, 건물의 주인은 구분소유자 여러분입니다. 관리 업체의 부실 관리에 눈을 감으면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관리비는 줄줄 새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계약과 해지의 법적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시어, 주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시길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관리비 횡령</category>
      <category>관리사무소 계약 해지</category>
      <category>관리업체 인수인계</category>
      <category>위탁관리업체 계약</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단</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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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8B%A8%EA%B3%BC-%EA%B4%80%EB%A6%AC%EC%82%AC%EB%AC%B4%EC%9C%84%ED%83%81%EA%B4%80%EB%A6%AC%EC%97%85%EC%B2%B4%EC%9D%98-%EA%B3%84%EC%95%BD-%EB%B0%8F-%ED%95%B4%EC%A7%80-%EB%B0%A9%EB%B2%95#entry21comment</comments>
      <pubDate>Sun, 7 Jun 2026 08:05:1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상가 및 오피스텔 권리금과 관리비 정산 시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83%81%EA%B0%80-%EB%B0%8F-%EC%98%A4%ED%94%BC%EC%8A%A4%ED%85%94-%EA%B6%8C%EB%A6%AC%EA%B8%88%EA%B3%BC-%EA%B4%80%EB%A6%AC%EB%B9%84-%EC%A0%95%EC%82%B0-%EC%8B%9C-%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이 들어오거나 아예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바로 '돈'을 정산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 회수 문제가 얽혀 있고, 오피스텔과 상가 공통으로 수개월 동안 누적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의 정산 기준을 두고 임대인(건물주), 기존 임차인(임대인), 새로운 임차인 간의 삼각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lt;br /&gt;이 마지막 정산 단계를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 퇴거 시 권리금 보호 법안과 관리비 정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상가 권리금 회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그동안 일구어 놓은 영업적 가치(단골손님, 인테리어, 지리적 이점 등)를 회수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확인 (법 제10조의4)&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보호 기간: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확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lt;br /&gt;&amp;bull;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lt;br /&gt;&amp;bull;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lt;br /&gt;&amp;bull;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공실로 두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쓸 경우)&lt;br /&gt;만약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오피스텔&amp;middot;상가 퇴거 시 관리비 정산 핵심 3단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권리금 협상이 끝났거나 퇴거 날짜가 잡혔다면,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밟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단계: 이사 당일 아침 '중도정산 관리비' 신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분이 이사 전날까지의 관리비만 생각하지만, 이사 당일 오전까지 쓴 전기, 수도, 가스 요금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실무 요령:이사 당일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quot;오늘 이사하므로 오전 기점 중도정산을 해달라&quot;고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실 직원이 계량기를 확인한 뒤 퇴거일 기준 '중도정산 관리비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금액을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건네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단계: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전액 환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선 포스팅에서도 강조했듯,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대수선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건물주)'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lt;br /&gt;&amp;bull; 환수 방법:임차인은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거주하거나 영업한 기간 전체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임대인(집주인)에게 제출하고 고스란히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이사 당일 정산하는 보증금에서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 부담'으로 적지 않았다면 무조건 돌려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단계: 미납 관리비 존재 여부 상호 검증&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대인(건물주)과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밀린 관리비가 없는지 관리실을 통해 '관리비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주의 사항:기존 세입자가 관리비를 몇 달치 밀린 상태에서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리면, 대법원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서는 새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독촉을 받게 되는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완납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임대차 종료 시 최종 체크리스트 (요약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성공적인 퇴거와 자산 보호를 위해 이사 가기 전 일주일 동안 아래 표의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체크 항목&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주요 확인 내용&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확인 여부 &lt;/span&gt;&lt;span&gt;(V)&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권리금 계약서&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 액수&lt;/span&gt;&lt;span&gt;, &lt;/span&gt;&lt;span&gt;시설 목록 명시 및 계약금 영수 확인&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임대인 주선&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종료 &lt;/span&gt;&lt;span&gt;6&lt;/span&gt;&lt;span&gt;개월 전&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종료 시 사이에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정보 제공 및 미팅&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원상복구 범위&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입주 당시 인테리어 상태 사진과 비교하여 원상복구 범위 임대인과 사전 합의&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중도정산비&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이사 당일 오전 계량기 기준 관리비&lt;/span&gt;&lt;span&gt;, &lt;/span&gt;&lt;span&gt;가스비 최종 정산액 산출&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수선적립금&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관리실에서 전체 기간 납부 확인서 발급 후 소유주에게 청구 및 수령&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폐업 신고&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상가의 경우&lt;/span&gt;&lt;span&gt;) &lt;/span&gt;&lt;span&gt;이사 후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폐업 및 이전 신고&lt;/span&gt;&lt;/span&gt;&lt;/td&gt;
&lt;td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히 '원상복구(원상회복)' 범위는 권리금만큼이나 다툼이 잦습니다. 판례상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은 '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대로만 받아놓으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인은 전전 세입자가 해둔 시설까지 다 철거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에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사전에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2.png&quot; data-origin-width=&quot;848&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q7Dm4/dJMcadWyWua/PMczYoYb9iT2dYpKeh9Li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q7Dm4/dJMcadWyWua/PMczYoYb9iT2dYpKeh9Li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q7Dm4/dJMcadWyWua/PMczYoYb9iT2dYpKeh9Li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q7Dm4%2FdJMcadWyWua%2FPMczYoYb9iT2dYpKeh9Li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권리금과 관리비 정산시 체크리스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48&quot; height=&quot;463&quot; data-filename=&quot;2.png&quot; data-origin-width=&quot;848&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이사 당일에는 당일 오전까지의 중도정산 관리비를 명확히 계산하고, 그동안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을 임대인에게 전액 환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새 임차인은 미납 관리비가 없는지 완납 증명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lt;br /&gt;돈의 흐름이 끝나는 퇴거 시점은 서로 얼굴을 붉히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구두로만 합의했다가는 나중에 청구되는 관리비 폭탄이나 권리금 소송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법적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이행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금 자산을 안전하게 만기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권리금 보호</category>
      <category>권리금 회수</category>
      <category>상가 권리금</category>
      <category>상가임대차보호법</category>
      <category>수선적립금 환급</category>
      <category>임대차 종료</category>
      <category>장기수선충당금</category>
      <category>퇴거 정산</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kjh69.tistory.com/20</guid>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83%81%EA%B0%80-%EB%B0%8F-%EC%98%A4%ED%94%BC%EC%8A%A4%ED%85%94-%EA%B6%8C%EB%A6%AC%EA%B8%88%EA%B3%BC-%EA%B4%80%EB%A6%AC%EB%B9%84-%EC%A0%95%EC%82%B0-%EC%8B%9C-%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entry20comment</comments>
      <pubDate>Sun, 7 Jun 2026 02:21: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기준과 수감 절차</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9%84-%ED%9A%8C%EA%B3%84%EA%B0%90%EC%82%AC-%EC%9D%98%EB%AC%B4%ED%99%94-%EA%B8%B0%EC%A4%80%EA%B3%BC-%EC%88%98%EA%B0%90-%EC%A0%88%EC%B0%A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 입주한 분들이나 소유주들이 늘 의문을 제기하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quot;우리가 내는 관리비가 정말 투명하고 적바르게 쓰이고 있는가?&quot;라는 의구심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주민들의 쌈짓돈인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집행하여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lt;br /&gt;이러한 부정을 원천 차단하고 집합건물의 회계 투명성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은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기준과 실제로 감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수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법상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과거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회계감사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비리의 사각지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26조의2가 도입 및 시행되면서 법적 강제성을 띠게 되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lt;b&gt;제26조의2(회계감사)&lt;/b&gt;&lt;/i&gt; &lt;i&gt;① &lt;b&gt;전유부분이 150개 이상&lt;/b&gt;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amp;ldquo;감사인&amp;rdquo;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i&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i&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③ &lt;b&gt;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lt;/b&gt;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連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lt;/i&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④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i&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i&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i&gt;&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i&gt;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lt;/i&gt;&lt;/li&gt;
&lt;li&gt;&lt;i&gt;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lt;/i&gt;&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i&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전유부분 150세대 이상: 매년 의무 수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의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호실) 개수가 150개 이상인 대형 집합건물은 의무화 대상입니다.&lt;br /&gt;&amp;bull; 이 기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회계사(감사인의 자격)로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주민 요구 시 수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50세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소형 집합건물도 예외는 아닙니다.&lt;br /&gt;&amp;bull; 이 규모의 건물은 매년 의무는 아니지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의무 수감의 예외 조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50세대 이상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quot;올해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quot;라고 결의한 경우에는 그 연도의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불투명성을 자초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외부 회계감사의 표준 수감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회계감사는 단순히 장부를 대조하는 것을 넘어 법이 정한 정식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관리단과 회계법인이 밟아야 할 표준 수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단계: 감사인 선정]&lt;/b&gt;&lt;br /&gt;관리단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회계법인) 계약&lt;br /&gt;▼&lt;br /&gt;&lt;b&gt;[2단계: 자료 제출 및 예비감사]&lt;/b&gt;&lt;br /&gt;회계장부, 증빙서류, 예산서 등 회계법인 전달&lt;br /&gt;▼&lt;br /&gt;&lt;b&gt;[3단계: 본감사 및 현장 실사]&lt;/b&gt;&lt;br /&gt;회계사의 전수/샘플 검증 및 통장 잔액 확인&lt;br /&gt;▼&lt;br /&gt;&lt;b&gt;[4단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통보]&lt;/b&gt;&lt;br /&gt;지자체 보고, 건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감사인(공인회계사) 계약 및 선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인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법정 기한 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관리단 이사회나 관리단집회 보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회계 자료 준비 및 제출 (피감사 준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실은 감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해 동안 집행한 모든 회계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피감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amp;bull;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lt;br /&gt;&amp;bull; 관리비 부과 총괄표 및 세부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lt;br /&gt;&amp;bull; 관리비 예치금 통장 및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원장 및 잔액증명서&lt;br /&gt;&amp;bull; 관리단집회 의사록 및 주요 공사&amp;middot;용역 입찰 관련 서류&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본감사 시행 및 현장 실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정된 공인회계사는 제출된 장부와 실물 통장의 잔고가 일치하는지 지출 프로세스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낸 수선적립금을 전용하지 않았는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적법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는지, 관리실 직원의 횡령 징후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며 필요시 관리사무소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감사보고서 발행 및 주민 공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사가 완료되면 회계사는 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담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리인은 이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내 게시판에 대자보로 부착하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모든 입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회계감사 결과의 종류와 주민들이 확인해야 할 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사보고서 맨 앞장에는 회계사의 최종 '감사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의견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height: 150px;&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 style=&quot;height: 24px;&quot;&gt;
&lt;th style=&quot;height: 24px;&quot;&gt;감사의견 종류&lt;/th&gt;
&lt;th style=&quot;height: 24px;&quot;&gt;의미와 해석&lt;/th&gt;
&lt;th style=&quot;height: 24px;&quot;&gt;주민 대응 방향&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 style=&quot;height: 21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적정 (Clean)&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회계 기준에 맞게 장부가 투명하게 기록됨&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현재 관리단이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 중임&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42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42px;&quot;&gt;한정 (Qualified)&lt;/td&gt;
&lt;td style=&quot;height: 42px;&quot;&gt;일부 미비점이나 증빙 누락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함&lt;/td&gt;
&lt;td style=&quot;height: 42px;&quot;&gt;누락된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의 보완 요구 필요&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21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부적정 (Adverse)&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장부가 왜곡되었거나 심각한 오류 및 부정 정황이 있음&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관리인 해임 사유 발동 및 전면 재조사 필요&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42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42px;&quot;&gt;의견거절 (Disclaimer)&lt;/td&gt;
&lt;td style=&quot;height: 42px;&quot;&gt;자료를 숨기거나 주지 않아 감사 자체가 불가능했음&lt;/td&gt;
&lt;td style=&quot;height: 42px;&quot;&gt;비리 확률 매우 높음.즉시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 수준&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수선적립금 통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일반 운영비 통장과 섞어 쓰다가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소송에서 관리인의 과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회계감사 의무 위반 시 법적 불이익 및 과태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150세대 이상 건물임에도 비용 아깝다는 핑계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회계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감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lt;br /&gt;&amp;bull; 과태료 처분:집합건물법 제66조에 의거하여, 법정 기한 내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amp;middot;방해&amp;middot;기피한 관리인에게는 지자체(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서 수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합니다.&lt;br /&gt;&amp;bull; 민사상 해임 사유:회계감사 의무 위반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인을 직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png&quot; data-origin-width=&quot;854&quot; data-origin-height=&quot;46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21uk6/dJMcageHJtm/6pwMjn1jEvbBZZXXtkfYF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21uk6/dJMcageHJtm/6pwMjn1jEvbBZZXXtkfYF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21uk6/dJMcageHJtm/6pwMjn1jEvbBZZXXtkfYF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21uk6%2FdJMcageHJtm%2F6pwMjn1jEvbBZZXXtkfYF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기준 및 수감 절차&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4&quot; height=&quot;464&quot; data-filename=&quot;1.png&quot; data-origin-width=&quot;854&quot; data-origin-height=&quot;46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회계감사는 전유부분 150세대 이상일 경우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입주민 5분의 1이 동의하면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인 선정부터 자료 검증, 주민 공시의 단계를 거쳐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막대한 과태료와 관리인 해임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lt;br /&gt;투명한 회계감사는 내 소중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달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치한다면 건물은 서서히 노후화되고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소유주와 입주민 여러분은 매년 우리 건물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게시판에 잘 올라오는지, 회계사의 의견이 '적정'인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주권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 회계감사</category>
      <category>관리비 회계감사</category>
      <category>관리인 회계감사 의무</category>
      <category>외부 회계감사</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회계감사</category>
      <category>회계감사 의무화</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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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6 Jun 2026 14:46: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과 사용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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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지나 외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옥상 방수층이 깨져 누수가 발생하면 이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lt;br /&gt;이러한 공사에는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야금야금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물 관리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매달 걷어 적립하는 자금이 바로 '수선적립금'입니다. 아파트에서는 흔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르는 돈인데요.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의 적립 대상과 적법한 사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의 정의와 적립 대상&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전면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라는 별도의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제17조의2 법적 근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과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선적립금 징수에 강제성이 없어 건물이 노후화되어도 고치지 못하고 방치되는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외벽, 지붕, 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대규모 수선 공사에 쓰기 위한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실제 적립 대상과 한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적으로 수선적립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의 '관리규약'에 수선적립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에 수선적립금의 부과 요율, 금액, 적립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는 이를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규약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임의로 항목을 만들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규약 제&amp;middot;개정을 통해 먼저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십년된 건물도 관리규약에 수선적립금의 규정을 넣지 못해 수선적립금의 징수가 불가능하여 수선적립금은 징수를 못하고 관리비의 수선유지비항목으로 세입자에게 부과되는가 하면,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선적립금의 금액 및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규약에 규정화함으로서 매월 구분소유자에게 일정액시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건물관리가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수선적립금 부담의 주체: 소유자 vs 임차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quot;이 돈을 건물 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임차인)가 내야 하는가?&quot; 하는 문제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원칙적 부담 주체는 '구분소유자(건물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선적립금은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축적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통해 종국적인 이익을 얻는 '구분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임차인(세입자) 청구 및 환수 프로세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다수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정산의 편의상 매달 발행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적립금을 합산하여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부과합니다.&lt;br /&gt;&amp;bull; 임차인의 대납:임차인은 거주하는 동안 소유주를 대신하여 이 비용을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lt;br /&gt;&amp;bull; 퇴거 시 환수: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갈 때,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적립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주(집주인/상가주인)에게 그동안 대납한 금액을 전액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법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quot;수선적립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quot;라는 특약을 맺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수선적립금의 적법한 사용 절차와 용도 제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수선적립금은 아무렇게나 꺼내 쓸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엄격한 사용 용도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절차를 위반하여 유용할 경우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수선적립금의 합법적 사용 용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수선적립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lt;br /&gt;&amp;bull; 건물의 외벽, 지붕, 기초 구조부 등 공용부분의 대규모 수선 공사&lt;br /&gt;&amp;bull; 승강기(엘리베이터),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변전 설비 등의 전면 교체 및 대수선&lt;br /&gt;&amp;bull; 건물의 무너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급박한 안전진단 및 보수 공사&lt;br /&gt;&amp;bull; 주의:일반 관리원의 인건비나 쓰레기 처리 비용, 소규모 전등 교체 등 일상적인 운영비나 소모성 비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의결 정족수 및 사용 절차&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선적립금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율이 달라집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span&gt;&lt;span&gt;공사 및 집행 성격&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법정 의결 정족수 요건&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비고&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gt;&lt;span&gt;&lt;span&gt;통상적인 대규모 수선 공사&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lt;/span&gt;&lt;span&gt;과반수 찬성&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일반적인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집행&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gt;&lt;span&gt;&lt;span&gt;공용부분의 중대한 변경 수반&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lt;/span&gt;&lt;span&gt;3&lt;/span&gt;&lt;span&gt;분의 &lt;/span&gt;&lt;span&gt;2 &lt;/span&gt;&lt;span&gt;이상 찬성&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건물의 구조나 형태를 바꾸는 대공사&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r&gt;
&lt;td&gt;&lt;span&gt;&lt;span&gt;서면 결의로 집행할 경우&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lt;/span&gt;&lt;span&gt;5&lt;/span&gt;&lt;span&gt;분의 &lt;/span&gt;&lt;span&gt;4 &lt;/span&gt;&lt;span&gt;이상 찬성&lt;/span&gt;&lt;/span&gt;&lt;/td&gt;
&lt;td&gt;&lt;span&gt;&lt;span&gt;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정 시&lt;/span&gt;&lt;/span&gt;&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장은 집회 소집 통지 시 어떠한 공사에 얼마의 수선적립금을 지출할 것인지 세부 실행 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집회에서 위 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돈을 인출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수선적립금 미적립 및 관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건물에 수선적립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거나, 관리인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특별부과금 폭탄의 위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평소에 수선적립금을 모아두지 않은 건물은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각 소유주에게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특별수선분담금'을 일시불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소유주들이 생기면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결국 건물의 안전도가 떨어져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인의 형사책임 (업무상 횡령&amp;middot;배임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인이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수선적립금을 빼내어 당장 급한 일반 관리비(인건비, 공용전기세 등)로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의 목적이 '수선'으로 지정되어 적립된 자금이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3.png&quot; data-origin-width=&quot;865&quot; data-origin-height=&quot;47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SO2Bq/dJMcaar2QIX/uaaVkrr2liC1klTw2uMoS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SO2Bq/dJMcaar2QIX/uaaVkrr2liC1klTw2uMoS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SO2Bq/dJMcaar2QIX/uaaVkrr2liC1klTw2uMoS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SO2Bq%2FdJMcaar2QIX%2FuaaVkrr2liC1klTw2uMoS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수선적립금 적립대상 및 사용절차&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65&quot; height=&quot;473&quot; data-filename=&quot;3.png&quot; data-origin-width=&quot;865&quot; data-origin-height=&quot;47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건물의 미래 대규모 수선 공사를 대비해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적립하는 필수 자금입니다.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므로 임차인이 대납했다면 퇴거 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며, 자금을 집행할 때는 용도에 맞는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의결 정족수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lt;br /&gt;건물의 나이가 들수록 수선적립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은 건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소유주들과 임차인들은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의 수선적립금 항목을 유심히 살피고, 관리단이 이 자금을 투명하게 분리 계좌로 보관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소중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규약 수선적립금</category>
      <category>관리단 수선적립금</category>
      <category>수선공사</category>
      <category>수선적립금</category>
      <category>장기수선충당금</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수선적립금</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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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88%98%EC%84%A0%EC%A0%81%EB%A6%BD%EA%B8%88%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A0%81%EB%A6%BD-%EB%8C%80%EC%83%81%EA%B3%BC-%EC%82%AC%EC%9A%A9-%EC%A0%88%EC%B0%A8#entry18comment</comments>
      <pubDate>Sat, 6 Jun 2026 10:01: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비 미납 시 단전&amp;middot;단수 조치의 법적 한계와 판례</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9%84-%EB%AF%B8%EB%82%A9-%EC%8B%9C-%EB%8B%A8%EC%A0%84%C2%B7%EB%8B%A8%EC%88%98-%EC%A1%B0%EC%B9%98%EC%9D%98-%EB%B2%95%EC%A0%81-%ED%95%9C%EA%B3%84%EC%99%80-%ED%8C%90%EB%A1%8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고의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악성 미납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미납자가 늘어나면 건물의 정상적인 유지&amp;middot;보수가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lt;br /&gt;참다못한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고나오는 카드가 바로 해당 호실의 전기와 물을 끊어버리는 '단전&amp;middot;단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미납자의 생존권 및 영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전&amp;middot;단수 조치가 합법이 되기 위한 요건과 법원의 판례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단전&amp;middot;단수 조치가 원칙적으로 위험한 이유&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관리단이 &quot;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 시 단전&amp;middot;단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quot;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원의 허가(단전&amp;middot;단수 가처분 등) 없이 관리단이 임의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단행하여 상가 입주민이 장사를 못 하게 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가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lt;br /&gt;단전&amp;middot;단수는 사적인 주체가 타인의 권리를 강제력으로 제한하는 '자력구제'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대법원이 인정하는 단전&amp;middot;단수의 합법적 4가지 요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면 관리단은 미납자가 있더라도 손을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무조건 단전&amp;middot;단수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엄격한 요건을 &lt;b&gt;동시 충족&lt;/b&gt;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관리규약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을 것&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먼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quot;관리비를 몇 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단전&amp;middot;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quot;는 구체적인 절차와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약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관리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적인 결동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불법 행위가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미납 기간이 장기화되고 금액이 고액일 것&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단지 한두 달 관리비를 밀렸다고 해서 곧바로 단전&amp;middot;단수를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판례상으로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미납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에 달해 건물의 공공 안전이나 다른 입주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충분한 사전 예고와 최고 절차를 거쳤을 것&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습적으로 전기와 물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단전&amp;middot;단수를 단행하기 전에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미납 사실을 알리고, &quot;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amp;middot;단수 조치에 들어간다&quot;는 경고 및 고지 절차를 명확히 밟아야 합니다.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먼저 시도했거나 소용이 없을 것&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단전&amp;middot;단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관리비 미납자에 대해 법원에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나 '지급명령 신청',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았음에도 미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단전&amp;middot;단수 관련 핵심 대법원 판례 분석&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어떻게 나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합법 인정 판례] 단전&amp;middot;단수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사건 개요:모 상가 건물의 한 호실이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미납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3회 이상 서면으로 예고한 뒤 단전 조치를 취했습니다.&lt;br /&gt;&amp;bull;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 조치가 미납자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의 전기와 요금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는 등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생존권과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형사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불법 판정 판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사건 개요:상가 소유주가 관리단과 관리비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어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관리단이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출근 시간 직전에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lt;br /&gt;&amp;bull; 법원의 판단:법원은 관리비 부과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미납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단전으로 인해 입은 입주민의 피해가 관리단이 얻는 이익보다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관리단은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과 함께 상가 점포가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관리단이 취해야 할 안전하고 적법한 미납 관리비 회수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무리하게 단전&amp;middot;단수를 감행하기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안전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입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연체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미납 즉시 서면으로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립니다.&lt;/li&gt;
&lt;li&gt;내용증명 우편 발송:법적 조치(소송 및 규약에 따른 단전&amp;middot;단수) 예고안을 담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lt;/li&gt;
&lt;li&gt;지급명령 신청: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없이 한두 달 만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lt;/li&gt;
&lt;li&gt;부동산 및 통장 압류: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미납자의 호실이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압박합니다.&lt;/li&gt;
&lt;li&gt;최후의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단전&amp;middot;단수 허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집행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1111.png&quot; data-origin-width=&quot;859&quot; data-origin-height=&quot;46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yDsn3/dJMcadWywpx/HYUVqMosiBVrjHn2GoOSp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yDsn3/dJMcadWywpx/HYUVqMosiBVrjHn2GoOSp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yDsn3/dJMcadWywpx/HYUVqMosiBVrjHn2GoOSp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yDsn3%2FdJMcadWywpx%2FHYUVqMosiBVrjHn2GoOSp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 조치의 법적 한계와 판례&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9&quot; height=&quot;467&quot; data-filename=&quot;11111.png&quot; data-origin-width=&quot;859&quot; data-origin-height=&quot;467&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단전&amp;middot;단수 조치는 자치 관리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사전 예고를 충분히 거쳤으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단행된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합법 인정을 받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집행된 단전&amp;middot;단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처벌과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lt;br /&gt;악성 미납자는 건물 관리의 독버섯과 같지만, 이를 척결하는 과정 또한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평소 규약을 꼼꼼히 정비해 두고, 소유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적 강제 조치의 무서움을 인지하여 성실한 납부 의무를 다해야 건강한 집합건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비 미납</category>
      <category>관리비 미납 대처</category>
      <category>관리비 연체</category>
      <category>관리비 체납</category>
      <category>단전 단수</category>
      <category>단전 단수 조치</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비 미납</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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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6 Jun 2026 07:45:5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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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 관리비 부과 기준과 공용 관리비 산정 방법</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B9%84-%EB%B6%80%EA%B3%BC-%EA%B8%B0%EC%A4%80%EA%B3%BC-%EA%B3%B5%EC%9A%A9-%EA%B4%80%EB%A6%AC%EB%B9%84-%EC%82%B0%EC%A0%95-%EB%B0%A9%EB%B2%95</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에 입주한 소유자 및 임차인들이 매달 가장 민감하게 살펴보는 항목이 바로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가나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평당 단가가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관리단 사이에 부과 기준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lt;br /&gt;내가 내는 관리비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관리비 부과 원칙과 공용 관리비 산정 방식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과의 법적 기준과 공용 관리비가 계산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과의 기본 원칙&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아무런 기준 없이 관리실에서 임의로 걷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률과 관리규약에 철저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구분소유자는 모두 공용부분의 관리에 드는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매달 입주민에게 고지하는 기준이 바로 건물의 '관리규약'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지분 비율(면적 비율) 분담의 원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정한 관리비 분담의 대원칙은 바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입니다.&lt;br /&gt;&amp;bull; 예를 들어, 건물의 총면적 중 내가 가진 상가 호실의 면적이 정확히 1%를 차지한다면, 건물 전체에서 발생한 공용 관리비 총액 중 1%를 부과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lt;br /&gt;&amp;bull; 평수가 넓은 호실을 가진 소유주가 건물의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로비 등)에 대한 잠재적 이익과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공용 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과 산정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비 고지서를 뜯어보면 크게 '개별 관리비(전유부분)'와 '공용 관리비'로 나뉩니다. 개별 관리비는 내가 내 방에서 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므로 계량기 수치대로 내면 되지만,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공용 관리비'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용 관리비의 주요 구성 항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 관리비는 건물 전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들로 구성됩니다.&lt;br /&gt;&amp;bull; 일반관리비:관리실 직원, 보안 요원, 미화원의 인건비 및 관리실 운영비&lt;br /&gt;&amp;bull; 청소비 및 소독비:복도, 계단, 외벽 청소 비용 및 정기 방역 비용&lt;br /&gt;&amp;bull; 승강기 유지비:엘리베이터 정기 점검료 및 부품 교체 비용&lt;br /&gt;&amp;bull; 수선유지비:건물의 공용 등기구 교체, 배관 소규모 수리 등 일상적인 보수 비용&lt;br /&gt;&amp;bull; 공용 광열비:복도 가로등, 주차장 전등, 관리실에서 사용한 공용 전기 및 수도 요금&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용 관리비의 산정 메커니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사무소는 매달 발생한 공용 관리비 항목별 지출 총액을 먼저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건물 전체의 청소비, 경비비, 공용 전기가 총 1,0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금액을 각 호실의 '대지권 지분 비율' 또는 '전유 면적 비율'로 곱하여 분할 계산합니다.&lt;br /&gt;호실별 공용 관리비 공식:당월 공용 관리비 총지출액 (해당 호실 전유 면적 건물 총 전유 면적)&lt;br /&gt;만약 내 오피스텔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200분의 1이라면, 1,000만 원 중 5만 원이 나의 순수 공용 관리비로 책정되고, 여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쓴 사용료(전기&amp;middot;수도 &amp;middot;난방) 요금이 합산되어 최종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리비 부과 분쟁 유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칙은 명확하지만, 상가와 오피스텔의 특성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판례가 정립된 예외 기준들이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미입주(공실) 호실의 관리비 부담 여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분양 후 장사가 되지 않아 몇 달째 문을 닫아두었거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비어 있는 '공실' 상태일 때 &quot;나는 건물을 쓰지 않았으니 관리비를 낼 수 없다&quot;라고 주장하는 소유주들이 있습니다.&lt;br /&gt;&amp;bull; 법원의 판단: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는 공용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실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경비, 청소, 외벽 관리는 계속 진행되어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개별 계량기에 찍히는 전기나 수도 요금은 당연히 0원으로 처리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층 상가의 승강기 유지비 면제 논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quot;나는 1층 상가에서 옷가게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전혀 없는데, 왜 승강기 유지 및 교체 비용을 내야 합니까?&quot;라는 분쟁이 매우 잦습니다.&lt;br /&gt;&amp;bull; 해결 기준:원칙적으로는 1층 소유자도 면적 비율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관리규약'을 통해 &quot;1층 점포는 승강기 유지비를 면제하거나 분담 비율을 낮춘다&quot;라는 특약 규정을 명시해 두었다면 그 규약이 우선합니다. 만약 규약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법적 지분대로 납부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적으로는 지하층이 없는 1층의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승강기 교체라든지 수리비는 납부한다. 승강기가 전소유자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amp;nbsp;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아파트의 거주 호실로 가거나, 고객이 지하에 주차를 하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의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층의 상가도 승강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있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투명한 관리비를 위한 입주민의 권리 (회계 열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청구된다고 느낀다면 무작정 납부를 거부하기보다 법적인 '열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회계열람 요구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요구한 호실의 사용료(전기&amp;middot;수도 &amp;middot;난방요금 등) 부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서 재공하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비 세부 내역 및 증빙 자료 열람 요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은 관리인에게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의 세부 집행 내역과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회계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lt;br /&gt;관리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 지도를 받게 하거나 민사상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장부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3.png&quot; data-origin-width=&quot;853&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lXcFr/dJMb997Hr0l/WLzQfvZeTC2kQXmdXAceI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lXcFr/dJMb997Hr0l/WLzQfvZeTC2kQXmdXAceI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lXcFr/dJMb997Hr0l/WLzQfvZeTC2kQXmdXAceI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lXcFr%2FdJMb997Hr0l%2FWLzQfvZeTC2kQXmdXAceI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3&quot; height=&quot;463&quot; data-filename=&quot;13.png&quot; data-origin-width=&quot;853&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자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각 호실의 전유 면적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건물이 공실이거나 특정 시설(승강기 등)을 쓰지 않더라도 공용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과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입주민은 언제든지 회계 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lt;br /&gt;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가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비 운영에서 시작됩니다. 관리비가 투명하게 통제되는 건물은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많아져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는 건물은 분쟁이 끊이지 않아 슬럼화되기 쉽습니다. 고지서의 항목과 우리 건물의 관리규약 부과 기준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며 소중한 재산권을 현명하게 감시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용 관리비</category>
      <category>관리규약</category>
      <category>관리비 부과 기준</category>
      <category>관리비 분쟁</category>
      <category>관리비 산정</category>
      <category>상가 관리비</category>
      <category>오피스텔 관리비</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비</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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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5 Jun 2026 15:21: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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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 의장 선출 방법과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의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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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관리단집회가 소집되면, 수많은 구분소유자가 모여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렬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회의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줄 '의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lt;br /&gt;또한,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안건이 통과되었는지를 기록한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나 선거 무효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집회 의장의 선출 방법과 의사록의 올바른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관리단집회 의장의 자격과 선출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과 규약이 정한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법적 원칙: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중 선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인 또는 집회에서 선출된 구분소유자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t;br /&gt;&amp;bull; 1순위 (관리인):건물에 정식으로 임명된 관리인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투표 없이 그 관리인이 당연직으로 집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lt;br /&gt;&amp;bull; 2순위 (소유자 중 선출):만약 관리인이 공석이거나, 현재 상정된 안건이 '관리인 해임의 건'이어서 관리인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집회 현장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투표나 추대를 통해 임시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시 의장은 반드시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여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규약을 통한 예외 규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상으로는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만 의장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의 자치 법전인 '관리규약'에 &quot;관리인이 없을 경우 관리단 이사회 의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직을 승계한다&quot;와 같은 구체적인 보직 승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약의 내용을 최우선으로 따르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법적 성격과 필수 기재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회가 끝나면 의장은 회의의 전 과정을 담은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의장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39조 제2항은 &quot;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quot;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해당 집회에서 통과된 결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또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의사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필수 내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구글 봇이 좋아하는 전문적인 실무 지식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집회 개요:집회를 개최한 일시, 구체적인 장소, 집회의 명칭(예: 2026년도 정기 관리단집회)&lt;/li&gt;
&lt;li&gt;참석 현황:총 구분소유자 수 및 총 의결권(면적) 중 당일 현장 참석자, 서면결의서 제출자, 대리인 참석자의 구체적인 수치 (성원 보고 내용)&lt;/li&gt;
&lt;li&gt;의사의 경과: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시점부터 안건 상정, 주민들의 주요 발언 요지, 토론 과정의 대략적인 흐름&lt;/li&gt;
&lt;li&gt;결과 및 표결 수치:각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찬성 표수, 반대 표수, 기권 표수)와 가결 및 부결 여부의 명확한 선언&lt;/li&gt;
&lt;li&gt;의장 및 서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회의를 주재한 의장과 기록을 담당한 서기가 문서 맨 뒤에 친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록의 경우 향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명란을 두어 반드시 관리단총회가 끝나고 나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사록에 남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관리단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두곤 한합니다. 범률상으로는 3인 이상의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의사록의 서명날인 의무와 공증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록의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은 엄격한 '서명 및 날인' 조건을 요구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분소유자 2인 이상의 서명날인 (집합건물법 제39조 제3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록에는 의장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중 2명 이상이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사록 내용을 왜곡하거나 가짜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상호 견제 장치입니다. 입주민 중에서 공정하게 검수할 사람 2명을 지정하여 함께 사인을 받아두어야 법적 양식이 완성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의사록 공증의 필요성과 효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규모 재건축 결의나 관리규약 전면 개정 등 이권 다툼이 치열한 안건의 경우, 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의사록을 들고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 '의사록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quot;이 의사록은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진본 문서이다&quot;라는 강력한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므로, 반대파가 법원에서 의사록의 진위 여부를 흔들기 매우 어려워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의사록 보존 의무와 열람 및 등사 요청 대응&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성된 의사록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보관하여할 서류는 각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기간 동안 보관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약관련 서류나 관리단총회의 자료(의사록 포함)는 거의 영구 보관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의사록은 누가, 어디에 보존해야 할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작성 완료된 의사록은 관리인이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라면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사람이 의사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장소는 통상 건물 내의 관리사무소나 방재실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용 공간이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주민들의 열람 및 등사(복사) 권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구분소유자나 세입자(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보존인에게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등사 요청)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lt;br /&gt;보존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66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즈음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여 해당 열람 자료는 공개는 하되, 개인 정보관련된 부분은 모두 가린 상태에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열람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출된 개인정보 당사자로 부터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2.png&quot; data-origin-width=&quot;854&quot; data-origin-height=&quot;46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u3aX5/dJMcagsdfQ3/EMfa0zJ4EkK96TYwoBeqh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u3aX5/dJMcagsdfQ3/EMfa0zJ4EkK96TYwoBeqh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u3aX5/dJMcagsdfQ3/EMfa0zJ4EkK96TYwoBeqh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u3aX5%2FdJMcagsdfQ3%2FEMfa0zJ4EkK96TYwoBeqh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의장 선출 방법 및 의사록 작성 보존의 의무&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4&quot; height=&quot;461&quot; data-filename=&quot;12.png&quot; data-origin-width=&quot;854&quot; data-origin-height=&quot;46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맡거나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가 끝나면 법적 의무 사항인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소유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완성된 의사록은 관리인이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주민들이 열람을 요청할 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이에 수반된 업무는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lt;br /&gt;의장 선출의 절차적 흠결이나 의사록 작성의 부실은 집회 결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소송의 도화선이 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측은 법이 정한 의사록의 필수 양식과 서명 조건을 철저히 감수해야 하고, 소유주들은 의사록이 우리 건물의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 재판의 증거라는 점을 인식하여 올바르게 기록되고 보존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될것입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의장</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회의록</category>
      <category>구분소유자</category>
      <category>의결권 행사</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단집회</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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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EC%9E%A5-%EC%84%A0%EC%B6%9C-%EB%B0%A9%EB%B2%95%EA%B3%BC-%EC%9D%98%EC%82%AC%EB%A1%9D-%EC%9E%91%EC%84%B1-%EB%B0%8F-%EB%B3%B4%EC%A1%B4-%EC%9D%98%EB%AC%B4#entry14comment</comments>
      <pubDate>Fri, 5 Jun 2026 08:44: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리단 집회에서의 전자투표의 효율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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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서 실무상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amp;lsquo;전자투표&amp;rsquo;입니다. 소유자들의 저조한 참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리단집회 무산이 반복되면서, 많은 관리단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관점에서 전자투표가 왜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구체적인 효용성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률로 연 1회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 관린단총회에서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여러가지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관리단집회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안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구분소유자 이상의 찬성 및 정해진 의결권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되게 됩니다.&amp;nbsp; 구분소유자의 경우 관리단집회 참석에 대부분 큰 관심을 갖지 않아 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급히 해결하야 되는 안건이나 반드시 집행해야될 안건들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정족수 미만으로 집회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amp;nbsp; &amp;nbsp;&amp;nbsp;&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의결정족수 확보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참여율&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유자들이 현장에 직접 모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분양 후 임대를 준 외지 거주 소유자가 많을 경우, 오프라인 집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전자투표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참여할 수 있어 성원 보고 및 의결정족수 충족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속한 의사결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과거에는 관리인 선임이나 규약 제정을 위해 몇 달간 대행업체를 쓰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단 며칠 만에 법적 정족수(일반결의 과반수, 서면결의 5분의 4 등)를 달성할 수 있어 신속한 건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결의 효력의 법적 안정성 및 분쟁 예방&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위조 및 대리 투표 시비의 원천 차단&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집회 이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는 바로 &quot;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quot;, &quot;대리권 위임장이 허위다&quot;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때문에 수년간 소송전을 벌이며 관리 공백이 생기는 현장이 많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본인인증 기반의 강력한 법적 증거력&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자투표 시스템은 휴대전화 본인인증(PASS, 카카오, 문자 인증 등)이나 공인인증을 거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누군가 대신 싸인을 하거나 위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결의무효확인의 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리단 운영 비용의 획기적 절감&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불필요한 부대비용 및 인건비 최소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프라인으로 대규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면 생각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체육관이나 대회의실을 대관하는 비용,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고용하는 OS 요원(홍보 요원) 인건비, 수백&amp;middot;수천 장에 달하는 안내문 인쇄비 및 우편 발송 비용이 모두 고스란히 관리비에서 지출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입주민 관리비 부담 완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자투표 전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약간의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집회에 들어가는 인건비 및 대관료와 비교하면 수십 분의 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투&amp;middot;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실시간 모니터링&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실시간 투표 현황 모니터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투표 결과를 믿지 못해 발생하는 불신은 관리단과 소유주 간의 갈등을 깊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관리단과 소유자 모두 현재 투표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투표 독려 활동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디지털 집계로 개표 오류 및 조작 의혹 해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투표 기간이 마감됨과 동시에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통계 및 개표 결과 리포트가 생성됩니다. 수작업 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계산 착오, 오기입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결과에 대한 소유주들의 승복도가 매우 높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전자투표 도입 시 필수 주의사항&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적법한 절차 정립이 최우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자투표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행하려면 1) 관리단 규약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2) 규약이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또는 소집권자의 사전 결정)를 통해 해당 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지정해야 온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상에 있어서 준공이 오래된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규약'에 의견처리에 대한 전자투표 관련된 항목이 없어 우선적으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전자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6. 요약 및 결론&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0.png&quot; data-origin-width=&quot;699&quot; data-origin-height=&quot;38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HcXHA/dJMcaaFz6ps/POGdkxgyhlDhb9sQr3xxM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HcXHA/dJMcaaFz6ps/POGdkxgyhlDhb9sQr3xxM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HcXHA/dJMcaaFz6ps/POGdkxgyhlDhb9sQr3xxM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HcXHA%2FdJMcaaFz6ps%2FPOGdkxgyhlDhb9sQr3xxM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99&quot; height=&quot;382&quot; data-filename=&quot;10.png&quot; data-origin-width=&quot;699&quot; data-origin-height=&quot;38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재 대부분의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amp;nbsp;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전자투표 적용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관리단의 고질적인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면결의서 및 대리의의 자격에 분쟁을 예방하며,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는 핵심 솔루션입니다.&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전자투표</category>
      <category>본인인증</category>
      <category>의결정족수</category>
      <category>전자투표</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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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A%B4%80%EB%A6%AC%EB%8B%A8-%EC%A7%91%ED%9A%8C%EC%97%90%EC%84%9C%EC%9D%98-%EC%A0%84%EC%9E%90%ED%88%AC%ED%91%9C%EC%9D%98-%ED%9A%A8%EC%9C%A8%EC%84%B1#entry13comment</comments>
      <pubDate>Thu, 4 Jun 2026 23:00: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리단집회 위임장 작성 방법과 대리인 참석 자격 요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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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중대한 안건을 결정하는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을 때, 평일에 생업이 바쁘거나 거주지가 멀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주가 많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대리인 참석'과 이를 증명하는 '위임장' 제출입니다.&lt;br /&gt;하지만 대리 행위는 집합건물 분쟁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단골 소송 주제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위임장에 필수적인 인적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대리인이 참석했다면 '의결권 위조'나 '무효' 주장을 받게 되어 집회 결과 전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위임장의 올바른 작성 방법과 법정 대리인의 참석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관리단집회 대리인 참석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아무나 소유주의 대리인이 되어 관리단집회의 집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법적인 '자격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규약을 통한 대리인 자격 제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법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규약이 우선합니다. 실무적으로 무분별한 의결권 왜곡을 막기 위해 많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대리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lt;br /&gt;&amp;bull;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lt;br /&gt;&amp;bull; 해당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lt;br /&gt;&amp;bull;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점유자)&lt;br /&gt;만약 규약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예: 용역업체 직원, 지인 등)에게 위임장을 주어 참석시켰다면 표결 검수 과정에서 대리권이 불인정되어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법적 효력을 갖는 위임장 작성 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임장은 소유주가 대리인에게 &quot;나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해도 좋다&quot;는 권한을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위임인(소유주)과 수임인(대리인)의 인적 사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위임인 정보:소유주의 성명, 소유하고 있는 호실 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실제 거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수임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유주와의 관계(예: 자녀, 배우자, 임차인 등)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와 대상 집회 명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단순히 &quot;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quot;라고 적는 것보다 &quot;2026년 O월 O일에 개최되는 OO오피스텔 정기 관리단집회의 안건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quot;와 같이 대상이 되는 집회와 날짜를 명확히 콕 집어 적어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자필 서명 또는 날인과 증빙 서류 첨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서명 및 날인:위임인의 이름 옆에는 반드시 소유주 본인의 자필 서명(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증빙 서류 (핵심 법률 팁):서명이나 막도장의 경우 위조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집회 현장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는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뒤에 첨부해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더 엄격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참여할 때는 소유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포괄위임장과 개별위임장의 차이점 및 판례의 태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임장을 작성할 때 안건에 대해 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지, 아니면 소유주의 의사를 미리 지정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포괄위임장: 대리인에게 현장 판단을 맡기는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quot;집회 현장에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대리인이 판단하여 투표해 달라&quot;는 방식의 위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집 통지서에 명시된 안건의 범위 내라면 소유주가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한 포괄위임장도 합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개별위임장: 소유주의 찬반 의사를 고정하는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이 결합한 형태로, 위임장 하단에 안건별로 찬성/반대 체크박스를 만들어 소유주가 직접 표시한 뒤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집회 현장에서 소유주가 표시한 의사대로만 투표해야 하며, 임의로 반대나 찬성으로 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개별위임장 방식을 더 권장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대리인 참석 및 위임장 검수 시 주의할 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회를 주최하는 관리인이나 검수단, 그리고 참석하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실무 요령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인 대리 제한 규정 확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부 세력이 여러 소유주를 찾아다니며 위임장을 싹쓸이하여 집회 결과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으로 &quot;대리인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는 최대 O명 이하로 제한한다&quot;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대리인이 너무 많은 위임장을 들고 오면 제한 초과분은 무효가 되므로 대리인당 위임장 수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중복 위임장의 처리 기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나의 호실을 가진 소유주가 마음이 바뀌어 A라는 사람에게도 위임장을 주고, B라는 사람에게도 위임장을 주는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때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날짜가 같아 선후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면 두 위임장 모두 무효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5. 결론 및 요약&lt;/h3&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9.png&quot; data-origin-width=&quot;858&quot; data-origin-height=&quot;46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A6jp7/dJMcac4oyYj/I6pkMUm8OC07yI7dxbEuP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A6jp7/dJMcac4oyYj/I6pkMUm8OC07yI7dxbEuP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A6jp7/dJMcac4oyYj/I6pkMUm8OC07yI7dxbEuP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A6jp7%2FdJMcac4oyYj%2FI6pkMUm8OC07yI7dxbEuP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8&quot; height=&quot;464&quot; data-filename=&quot;9.png&quot; data-origin-width=&quot;858&quot; data-origin-height=&quot;46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대리인은 소유주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강력한 주체이며 관리규약에 따라 그 자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에는 인적 사항과 대상 집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 서명과 함께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야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lt;br /&gt;대리인 참석과 위임장은 집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검증받는 항목입니다. 주최 측은 꼼꼼한 서류 검수 기준을 세워 집회를 진행해야 하고, 소유주들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길 때 양식과 첨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제출해야만 소중한 의결권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집회 대리인</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위임장</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참석</category>
      <category>의결권 대리행사</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 위임장</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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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4 Jun 2026 17:03:2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규약  정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절차와 효력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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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과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관리규약'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건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일종의 '자치 법전' 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lt;br /&gt;많은 분이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적용)와 상가&amp;middot;오피스텔(집합건물법 적용)의 관리규약 제&amp;middot;개정 절차를 헷갈려 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관리규약의 제정&amp;middot;개정 절차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 관리규약 정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각 호실의 주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자치 계약입니다.&lt;br /&gt;법에서 모든 세부적인 관리 사항(주차장 운영, 관리비 부과 기준, 업종 제한 등) 모두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단, 관리규약은 강행법규(집합건물법 등)를 위반할 수 없으며,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규약을 처음 만들거나(제정), 기존의 규약을 바꿀 때(개정)는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를 위반한 규약은 향후 관리비 소송 등에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단집회 소집 고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소집권자: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통지 기간:집회 개최일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규약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취지와 요약)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의결정족수 충족 (가장 중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일반 안건보다 더 엄격한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lt;br /&gt;규약 제&amp;middot;개정 요건: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및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lt;br /&gt;&amp;bull; 구분소유자 수 기준: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어도 머릿수는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lt;br /&gt;&amp;bull; 의결권 기준:각 구분소유자가 가진 호실의 면적 비율 합산이 전체의 75%를 넘어야 합니다.&lt;br /&gt;&amp;bull; 즉, 사람 수(머릿수)와 면적 비율 두 가지 조건 모두 75%를 동시 충족해야 성립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png&quot; data-origin-width=&quot;637&quot; data-origin-height=&quot;73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1qv89/dJMcadPHXvE/GWTcNPneY667dHWXrtgZk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1qv89/dJMcadPHXvE/GWTcNPneY667dHWXrtgZk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1qv89/dJMcadPHXvE/GWTcNPneY667dHWXrtgZk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1qv89%2FdJMcadPHXvE%2FGWTcNPneY667dHWXrtgZk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규약 및 집회의 결의 효력&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693&quot; height=&quot;803&quot; data-filename=&quot;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png&quot; data-origin-width=&quot;637&quot; data-origin-height=&quot;73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집회 미개최 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직접 모이는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이메일, 모바일 투표 등으로 규약을 제&amp;middot;개정하려는 경우(집합건물법 제41조),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80%)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리규약의 효력 범위: 누구에게까지 미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대로 제&amp;middot;개정된 관리규약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규약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table style=&quot;height: 87px;&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 style=&quot;height: 24px;&quot;&gt;
&lt;th style=&quot;height: 24px;&quot;&gt;&lt;b&gt;구분&lt;/b&gt;&lt;/th&gt;
&lt;th style=&quot;height: 24px;&quot;&gt;&lt;b&gt;효력 적용 여부&lt;/b&gt;&lt;/th&gt;
&lt;th style=&quot;height: 24px;&quot;&gt;&lt;b&gt;비고&lt;/b&gt;&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 style=&quot;height: 21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구분소유자(주인)&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적용 (당연 적용)&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규약 제정에 반대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침&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21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임차인(세입자/점유자)&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적용 (의무 부과)&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건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도 준수해야 함&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21px;&quot;&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특별승계인(매수인/낙찰자)&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적용 (승계됨)&lt;/td&gt;
&lt;td style=&quot;height: 21px;&quot;&gt;건물을 새로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귀속됨&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을 새로 매수한 사람이나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특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규약 제정 당시에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관리규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규약에 전 주인이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새 주인이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판례상 특별승계인은 그 공용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점유자(임차인)에 대한 효력&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세입자나 오피스텔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사용&amp;middot;보관&amp;middot;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규약으로 정한 주차장 이용 규칙, 쓰레기 배출 시간, 건물 내 금지 행위 등은 세입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규약 제&amp;middot;개정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주의점&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업종 제한 규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건물에서 특정 호실의 업종을 제한(예: 1층 지정을 제외하고는 약국 개업 금지 등)하는 규약을 신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규약 설정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업종 제한이라면 4분의 3 찬성을 얻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규약과의 차이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 아파트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과반수 찬성 등을 거치지만, 오피스텔&amp;middot;상가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구분소유자의4분의 3(75%) 이상이고 구분의결권의 4분의 3(75%) 이라는 매우 높은 동의율을 요구합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착각하여 과반수 동의만으로 규약을 개정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관리단이 많으므로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요약 및 결론&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8.png&quot; data-origin-width=&quot;858&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qe9w/dJMb990XHpW/WQFbeIXS2JFt51hCltsxz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qe9w/dJMb990XHpW/WQFbeIXS2JFt51hCltsxz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qe9w/dJMb990XHpW/WQFbeIXS2JFt51hCltsxz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qe9w%2FdJMb990XHpW%2FWQFbeIXS2JFt51hCltsxz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8&quot; height=&quot;463&quot; data-filename=&quot;8.png&quot; data-origin-width=&quot;858&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 관리규약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입주민 간의 질서를 잡는 핵심 기준입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수적입니다.&lt;/li&gt;
&lt;li&gt;효력은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매수인(낙찰자), 임차인에게도 미칩니다.&lt;/li&gt;
&lt;li&gt;절차가 미비한 규약은 법적 분쟁 시 무효가 되므로, 통지 기간과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계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전하고 투명한 건물 관리를 위해 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규약 개정</category>
      <category>관리규약 제정</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규약</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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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A%B7%9C%EC%95%BD-%EC%A0%95%EC%9D%98-%EA%B4%80%EB%A6%AC%EA%B7%9C%EC%95%BD-%EC%A0%9C%EC%A0%95-%EB%B0%8F-%EA%B0%9C%EC%A0%95-%EC%A0%88%EC%B0%A8%EC%99%80-%ED%9A%A8%EB%A0%A5-%EB%B2%94%EC%9C%84#entry11comment</comments>
      <pubDate>Thu, 4 Jun 2026 11:28: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리단집회 안건별 의결정족수 기준과 서면결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A%B4%80%EB%A6%AC%EB%8B%A8%EC%A7%91%ED%9A%8C-%EC%95%88%EA%B1%B4%EB%B3%84-%EC%9D%98%EA%B2%B0%EC%A0%95%EC%A1%B1%EC%88%98-%EA%B8%B0%EC%A4%80%EA%B3%BC-%EC%84%9C%EB%A9%B4%EA%B2%B0%EC%9D%98%EC%84%9C-%EC%9E%91%EC%84%B1-%EC%8B%9C-%EC%A3%BC%EC%9D%98%EC%82%AC%ED%95%AD</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다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준을 '의결정족수'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찬성 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lt;br /&gt;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소유자들이 직접 집회 현장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결의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서면결의서는 작성 방법이나 징구 절차에 아주 작은 법적 하자만 있어도 위조나 무효 주장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리단집회의 핵심 의결정족수 기준과 서면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안건별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결정족수를 크게 4단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lt;br /&gt;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찬성 표수를 계산할 때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소유 면적 비율)'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머릿수만 많아도 안 되고, 넓은 평수를 가진 몇 명만 찬성해도 안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일반 의결정족수 (과반수 찬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의 일상적인 관리 행위나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적용 안건:일반적인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연간 관리비 예산안 승인, 일상적인 건물 청소 및 소독 업체 선정 등&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 통상적인 관리인 선임 및 해이&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 관리위원 선임 및 해임&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 매년 행해지는 통산관리단집회 보고 및 승인&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 &amp;nbsp; &amp;nbsp; - 일상전인 건물 수선, 유지, 보수 및 공용부분의 관리 행위&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기준: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특별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의 형상을 크게 바꾸거나 예산 외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안건에 적용됩니다.&lt;br /&gt;&amp;bull; 적용 안건:공용 부분의 변경(예: 건물의 외벽 디자인 전면 교체, 주차장 시스템 전면 확충 등),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관리규약의 설정&amp;middot;변경&amp;middot;폐지&lt;br /&gt;&amp;bull; 기준: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특별 의결정족수 (4분의 3) 5분의 4 이상 찬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대립하거나 자산 가치에 변화를 주는 안건들입니다.&lt;br /&gt;&amp;bull; 적용안건:관리규약의 제정&amp;middot;변경&amp;middot;폐지,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단지규약의 제정,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청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기준: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lt;/p&gt;
&lt;h3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특별 의결정족수 (5분의 4 이상 찬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대립하거나 자산 가치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주는 안건들입니다.&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적용안건:재건축 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 건물 복구 결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서면결의)&lt;/p&gt;
&lt;p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기준: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서면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직접 집회에 가지 못하는 소유주들을 위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는 사실상 투표지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규격을 철저히 맞춰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안건별 개별 찬반란 마련 (포괄적 위임 금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를 만들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quot;이번 집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동의합니다&quot;라는 식으로 하나의 체크박스만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 안건(예: 제1호 안건 관리인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규약 개정의 건 등)마다 독립적으로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 투표란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낸 서면결의서는 통째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 있어서는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 정족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인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비율을 반드시 동시 체크하여 만족하여야 합니다.&amp;nbsp;&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인적사항 기재와 자필 서명 및 날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성자의 신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하고 있는 동&amp;middot;호실 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amp;bull; 서명 방식:인쇄된 이름 옆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 서명(사인)을 하거나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타이핑된 이름만 적혀 있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는 결의서는 위조 논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족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소유주를 대신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유주의 명확한 위임 의사가 담긴 '위임장'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이 서면결의서 뒤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대리 작성 결의서는 집회 검수 과정에서 표결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서면결의서 수거 및 관리 단계의 법적 리스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과 집회 당일 검수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제출 기한의 준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면결의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개시 전까지 집회 주최 측(관리인 또는 소집권자)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집회가 이미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는 도중이나 집회가 종료된 다음 날 도착한 서면결의서는 아무리 찬성 의견이라 하더라도 정족수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철회의 가능성과 시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음이 바뀐 소유주가 &quot;내가 어제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데, 생각해 보니 반대하고 싶다. 철회하겠다&quot;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관리단집회 의결이 시작되기 전(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기한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집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어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미 행해진 투표이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7.png&quot; data-origin-width=&quot;859&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vUICp/dJMcaftic55/2LKtJkf5tJRBwwKYJwrGQ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vUICp/dJMcaftic55/2LKtJkf5tJRBwwKYJwrGQ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vUICp/dJMcaftic55/2LKtJkf5tJRBwwKYJwrGQ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vUICp%2FdJMcaftic55%2F2LKtJkf5tJRBwwKYJwrGQ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서 작성 주의사항&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9&quot; height=&quot;463&quot; data-filename=&quot;7.png&quot; data-origin-width=&quot;859&quot; data-origin-height=&quot;46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안건은 구분소유자 수와 면적 지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채워야 가결되며, 안건의 무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의결정족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집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서면결의서는 안건별로 명확히 찬반을 물어야 하며, 자필 서명이나 대리권 증빙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lt;br /&gt;상가나 오피스텔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조작이나 무효 시비는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소송 테마입니다. 주최 측은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춘 결의서 양식을 설계해야 하고, 소유주들은 본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소중한 자산 가치와 의결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nbsp;관리단집회 관련된 법률 정보는 정확한 수치와 조건 및 절차가 생명이므로, 법률에서 제시하는 정족수 비율(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등) 이상의 참석 및 찬성으로 관리단집회의 각종 안건이 치리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category>
      <category>서면결의서</category>
      <category>의결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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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A%B4%80%EB%A6%AC%EB%8B%A8%EC%A7%91%ED%9A%8C-%EC%95%88%EA%B1%B4%EB%B3%84-%EC%9D%98%EA%B2%B0%EC%A0%95%EC%A1%B1%EC%88%98-%EA%B8%B0%EC%A4%80%EA%B3%BC-%EC%84%9C%EB%A9%B4%EA%B2%B0%EC%9D%98%EC%84%9C-%EC%9E%91%EC%84%B1-%EC%8B%9C-%EC%A3%BC%EC%9D%98%EC%82%AC%ED%95%AD#entry10comment</comments>
      <pubDate>Thu, 4 Jun 2026 07:27: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 개념 및 소집 절차, 예외 경우, 소집절차 위반시 리스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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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출하고, 대규모 수선 공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집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파트의 주민총회나 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개념입니다.&lt;br /&gt;이 관리단집회는 크게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관리단집회'와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임시 관리단집회'로 나뉩니다. 두 집회는 소집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집회에서 통과된 모든 의결 사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및 임시 관리단집회의 명확한 소집 요건과 올바른 절차를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의 개념 및 소집 요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집회는 개최 주기와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정기 관리단집회: 법적 강제 사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amp;nbsp; 1. 주요 목적:지난 1년간의 관리비 수입&amp;middot;지출 내역을 보고(회계보고)하고, 공용부분 관리 현황을 소유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승인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lt;br /&gt;&amp;nbsp; 2. 주의점:이는 관리인의 법적 '의무'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생략하거나 개최 기한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임시 관리단집회: 시급한 안건 발생 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기 집회 시기 외에 건물에 시급한 안건(예: 관리인 해임, 긴급 보수공사 결의, 관리규약 전면 개정 등)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열리는 집회입니다. 소집 권한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관리인의 판단: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구분소유자의 소집 요구:관리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소집을 거부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면서 의결권(소유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소유자들이 연명하여 관리인에게 임시집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amp;nbsp; 만약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신축건물 또는 관리인이 임기 만료&amp;middot;사퇴 등으로 공석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모여 법원의 허가 없이도 직접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관리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관리단집회 단계별 소집 절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 집합건물법이 정한 촘촘한 소집 절차를 한 단계씩 정확히 밟아나가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단계: 소집 통지 기간 준수 (가장 중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면 집회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소집 통지서가 도달하거나 발송되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amp;bull; 기간 계산법:예를 들어 6월 15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6월 7일 자정 전에는 통지서가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법정 기간(중간에 온전한 7일 확보)을 채우게 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집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 관리규약으로 이 통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하므로 건물의 규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단계: 필수 기재 사항 작성 및 명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집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amp;bull; 집회 일시 및 장소&lt;br /&gt;&amp;bull; 목적 사항 (의제 및 안건):구글이 강조하는 전문적 법률 팁 중 하나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타 안건'이나 '건물 관리에 관한 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적어 통지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소유자가 통지서를 보고 찬반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단계: 통지 방법과 도달주의 원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나 사전에 지정한 연락처로 우편, 등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 내 잘 보이는 공용부분(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만, 집합건물법은 예외적으로 이 모든 복잡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회 개최에 동의하고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절차나 안건 명시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관리단집회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집회로 인정받습니다.&lt;br /&gt;세대수가 아주 적은 소규모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소형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굳이 등기 우편을 보내는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즉시 집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소집 절차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집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 진행했다가는 집회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의결된 모든 안건이 무효화 되어 건물 전체가 큰 법적 소송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부 구분소유주에게 통지서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목적 사항에 없는 안건을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 해당 안건을&amp;nbsp; 반대하는 구분소유주들이 법원에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의 소' 또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lt;br /&gt;법원에서 위반 사항이 인정되어 집회 결의가 무효화되면, 그 집회를 통해 임명된 관리인의 지위가 박탈됨은 물론이고, 집회 결의를 믿고 체결했던 외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이나 대규모 장기수선 공사 계약까지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어 수억 원대의 위약금 배상 책임을 관리단이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857&quot; data-origin-height=&quot;46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W3LjT/dJMb990XExL/Tn6Maz4GxC81wFSzuMcJq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W3LjT/dJMb990XExL/Tn6Maz4GxC81wFSzuMcJq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W3LjT/dJMb990XExL/Tn6Maz4GxC81wFSzuMcJq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W3LjT%2FdJMb990XExL%2FTn6Maz4GxC81wFSzuMcJq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정기 및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7&quot; height=&quot;461&quot; data-origin-width=&quot;857&quot; data-origin-height=&quot;46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개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임시 관리단집회는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 관리인이나 5분의 1 이상의 소유자 요구로 열립니다. 두 집회 모두 최소 일주일 전에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완벽히 준수해야만 결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lt;br /&gt;집합건물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올바른 소집 절차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관리단이 집회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감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가치 있는 건물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 소집절차</category>
      <category>임시 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정기 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집하건물법 관리단집회</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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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4 Jun 2026 00:44:2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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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인의 개념과 선임 의무, 자격 요건, 선임 방법 및 임기 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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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다 보면 '관리인' 혹은 '관리단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장은 건물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집행하고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lt;br /&gt;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관리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관리비 부과 무효 소송이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자격 조건과 임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 관리인의 개념과 선임 의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사람들이 관리실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과 법적인&amp;nbsp; '관리인'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직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의 명확한 차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관리사무소장: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되어 건물 내 시설 관리, 영선 업무 등 집합건물 관리의 실무를 당당하는 근로자입니다.&lt;br /&gt;&amp;bull; 관리인: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을 대표하는 법적 대표자(회장, 이사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관리사무소장의 고용주이자 상급자가 바로 관리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상에 있어서는 관리인의 임기가 끝나거나, 관리인의 사정으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선출하게 되며, 관리인 선임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획득해야 선출되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소장의 인사권을 가지게 된고, 위탁이나 도급관리의 경우 위탁업체 또는 도급업체에서 관리소장을 구인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로 출근하게 되는 형태를 가진다.&amp;nbsp;&amp;nbsp;&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인 선임의 법적 기준 (세대수 기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20명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규모 빌라처럼 구분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면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20 세대가 넘어가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법적으로 관리인 선임이 강제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관리인의 자격 요건: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장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다양한 질문이 생기는 영역이 바로 관리인의 '자격 요건'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법적 원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는 &quot;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quot;는 조항입니다.즉, 해당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한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이나 위탁관리 전문가를 영입하여 관리인으로 선출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규약을 통한 자격 제한의 가능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 수치상으로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quot;관리인은 본 건물에 거주 또는 입점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quot;라는 제한 규정을 명시해 두었다면, 법령보다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세입자)이나 외부인이 관리인으로 출마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법적으로 올바른 관리인 선임 방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인은 반드시 집합건물법이 정한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만 대외적인 법적 대표성을 인정받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단집회를 통한 선출 (원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소유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소유 면적)의 과반수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서면결의를 통한 선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바쁜 현대인들이 직접 집회 현장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서면결의서'나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만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5분의 4(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철저한 동의서 징구 작업이 필요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관리인의 임기 규정과 해임 방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권한이 집중되는 자리인 만큼, 독재를 막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와 해임에 대한 규정도 촘촘히 마련되어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임기 규정: 최대 2년 연임 가능 여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상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규약으로 임기를 1년이나 1년 6개월로 정할 수는 있지만, 법을 어기고 3년이나 5년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규약에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다면 법정 최고 한도인 2년이 적용됩니다.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은 자동 연임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선임 절차(재선출)를 밟아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인의 해임 방법과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업무 소홀, 관리비 횡령, 규약 위반 등 관리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집회 의결: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법원 청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만약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를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법원에 '관리인 해임 고소 및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5.png&quot; data-origin-width=&quot;860&quot; data-origin-height=&quot;46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gFJI/dJMb99Nldrx/ARrEvQdDnxpLKGN3S59Eh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gFJI/dJMb99Nldrx/ARrEvQdDnxpLKGN3S59Eh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gFJI/dJMb99Nldrx/ARrEvQdDnxpLKGN3S59Eh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gFJI%2FdJMb99Nldrx%2FARrEvQdDnxpLKGN3S59Eh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방법, 자격 및 임기&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60&quot; height=&quot;466&quot; data-filename=&quot;5.png&quot; data-origin-width=&quot;860&quot; data-origin-height=&quot;46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건물의 대표자로서 구분소유자가 20명 이상일 때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외적인 전문가나 세입자도 가능하지만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면 관리규약이 우선이므로 꼭 살펴야 하며,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기는 최대 2년이며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시 구분소유자 개인의 청구로도 해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lt;br /&gt;내가 소유 또는 투자한 건물의 관리인이 임기가 지났음에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불투명한 절차로 임명되었거나 부당한 업무처리가 계속된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정당성은 곧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건물의 자산 가치 보존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올바른 관리인 선임 기준을 이해하시고 소중한 부동산 주권을 현명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인 선임</category>
      <category>관리인 임기</category>
      <category>관리인 자격</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 관리인</category>
      <category>집합건믈 관리인</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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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 Jun 2026 18:00: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과  법적 권리 및 법적의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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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는 상가나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하여 소유주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리단'이라는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구분소유자가 &quot;나는 관리단 가입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데 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거지?&quot;라며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lt;br /&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친목 단체나 사단법인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은 무엇이며, 이 관리단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열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명시적 규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을 살펴보면&amp;nbsp; &quot;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단이 설립된다&quot;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당연 설립'의 진짜 의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말하는 '설립된다'는 것은 어떠한 조직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당연히) 설립된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amp;bull; 성립 시점:한 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즉, 최초로 분양되어 등기가 2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순간) 관리단은 이미 법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됩니다.&lt;br /&gt;&amp;bull; 강제 가입 성격:구분소유자(집주인 또는 상가 주인)라면 본인의 가입 의사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조합원과 유사한 개념)이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매도하고 떠나야만 비로소 관리단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관리단이 가지는 법적 권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강력하고 전반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이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엘리베이터 운행, 보안 및 청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소유자가 관리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할 경우, 관리단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해당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 권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자치 법률인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흡연 구역 지정, 주차장 이용 규칙, 반려동물 사육 기준, 상가 업종 제한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들을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해 만들고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관리인 선임 및 해임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은 건물의 실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통상 관리소장이나 관리단 회장 등)'을 선임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집니다. 실무상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안건상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리단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권리가 강력한 만큼,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소유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도 함께 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용부분의 유지&amp;middot;관리 및 방해 배제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의 외벽, 복도, 옥상, 주차장, 기둥 등 모든 공용부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는 관리단에 있습니다. 만약 특정 소유자가 복도에 개인 적치물을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옥상을 독점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주를 대표하여 이를 제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방해 배제 청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방치하여 사고가 나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정기 관리단집회 개최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라, 관리단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관리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향후 관리 계획을 설명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회계기준의 시작점을 1월 1일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대부분 3월 중순에서 3월 말 사이에 개최되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회계 장부 작성 및 열람 허용 의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리단은 징수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증빙 서류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나 세입자가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의문을 품고 장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상에서 회계서류의 보관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 26조 제2항).&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세입자(점유자)도 관리단에 참여할 수 있을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정말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는 실제 주인보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세입자(점유자)가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원칙: 관리단 구성원은 오직 '구분소유자' 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의 구성원은 오직 '구분소유자(소유주)'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외: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amp;nbsp;&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실제로 관리비를 내고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입자이므로 이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일상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청소, 보안, 일상적 유지보수 등)을 의결하는 관리단집회에서는 소유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건물의 재건축이나 관리규약 제정처럼 소유권의 본질을 흔드는 중대한 안건에는 세입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4.png&quot; data-origin-width=&quot;858&quot; data-origin-height=&quot;46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XR4Dr/dJMb990XCMT/AMIMoFXVYwAqgKtSPZnXR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XR4Dr/dJMb990XCMT/AMIMoFXVYwAqgKtSPZnXR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XR4Dr/dJMb990XCMT/AMIMoFXVYwAqgKtSPZnXR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XR4Dr%2FdJMb990XCMT%2FAMIMoFXVYwAqgKtSPZnXR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8&quot; height=&quot;466&quot; data-filename=&quot;4.png&quot; data-origin-width=&quot;858&quot; data-origin-height=&quot;46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발생하는 순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설립되는 강제적 조직입니다. 소유자들은 싫든 좋든 모두 관리단의 일원이 되며,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lt;br /&gt;내가 소유한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관리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유령 조직처럼 방치되어 있다면,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관리비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나의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 설립된 관리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기 집회 또는 임시집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하여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관리단 권리와 의무</category>
      <category>관리단 당연설립</category>
      <category>관리단집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관리단</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 관리다</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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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4%80%EB%A6%AC%EB%8B%A8%EC%9D%98-%EB%8B%B9%EC%97%B0-%EC%84%A4%EB%A6%BD-%EC%A1%B0%EA%B1%B4%EA%B3%BC-%EB%B2%95%EC%A0%81-%EA%B6%8C%EB%A6%AC-%EB%B0%8F-%EC%9D%98%EB%AC%B4#entry7comment</comments>
      <pubDate>Wed, 3 Jun 2026 13:37: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 정의와 기준, 관리 책임(비용 부담)</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EA%B3%B5%EC%9A%A9-%EB%B6%80%EB%B6%84%EA%B3%BC-%EC%A0%84%EC%9C%A0-%EB%B6%80%EB%B6%84-%EA%B5%AC%EB%B6%84-%EA%B8%B0%EC%A4%80-%EB%B0%8F-%EA%B4%80%EB%A6%AC-%EC%B1%85%EC%9E%84%EB%B9%84%EC%9A%A9-%EB%B6%80%EB%8B%B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건물 내부에 크고 작은 하자나 보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외벽에 균열이 가거나, 복도의 조명이 고장 나는 등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lt;br /&gt;이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핵심 쟁점은 문제가 발생한 위치가 '전유 부분'인지, 아니면 '공용 부분'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에 따라 수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건물 전체 관리비로 처리해야 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을 바탕으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명확한 구분 기준과 각각의 관리 책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전유부분의 정의와 판단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전유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유 부분이란 무엇인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즉,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통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방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닫힌 공간을 의미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유 부분의 물리적 범위와 한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부 공간이 전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벽체의 두께나 배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어디까지 전유 부분으로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크게 세 가지 기준 중 '벽체 중심선설'또는 '내부벽설'을 취하고 있습니다.&lt;br /&gt;&amp;bull; 내부 벽면 기준:눈에 보이는 벽, 바닥, 천장의 표면지 내부 공간은 완벽한 전유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도배, 장판 등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경계 벽체의 내부:이웃 호실과의 경계가 되는 벽이나 바닥의 두께 자체는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 면만을 전유 부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공용부분의 종류와 명확한 구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 부분은 쉽게 말해 전유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조상 공용부분 (법정 공용 부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의 물리적 구조 자체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용 부분으로 인정됩니다.&lt;br /&gt;&amp;bull; 기본 구조부:건물을 지탱하는 외벽, 기둥, 지붕, 내력벽, 기초 바닥 등&lt;br /&gt;&amp;bull; 공용 제공 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로비, 중앙 펌프실, 발전기실 등&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규약상 공용부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래는 독립된 호실(전유 부분)로 분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으나, 관리단이 규약이나 조약을 통해 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지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제삼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lt;br /&gt;&amp;bull; 대표적인 예시: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독서실, 오피스텔 내부의 관리사무소 호실, 주민 회의실 등&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가장 헷갈리는 시설물의 구분 기준 (판례 중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실제 판례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배관 및 배선 (전기, 수도, 가스 등)&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법원 판례의 기준은 '공동 계량기'또는 '가지관의 분기점'입니다.&lt;br /&gt;&amp;bull; 메인 관로에서 각 호실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메인 배관은 공용 부분입니다.&lt;br /&gt;&amp;bull; 메인 배관에서 갈라져 나와(분기점) 개별 호실 내부로 들어온 배관 및 차단기 이후의 선로는 전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상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많은 부분중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항목의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실제 어떤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관리사무소는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판단이 힘든 부분은 '관리규약을 참조하게 된다.&amp;nbsp;&amp;nbsp;&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창문 및 발코니 (베란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외부 창문 및 새시: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전체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창문이나 외벽 유리는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개별 입주민이 임의로 교체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따릅니다.&lt;br /&gt;&amp;bull; 오피스텔/아파트 발코니:내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으나 외벽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구조적으로는 공용 부분에 가깝지만, 해당 호실 거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므로 '공용 부분의 전용사용권' 개념으로 분류되어 통상 소유자가 관리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구분이 끝났다면, 이에 따른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도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유 부분의 관리 책임: 구분소유자 개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와 보수 책임은 그 호실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호실 내부 욕실의 방수층이 깨져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면, A 호실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업체를 불러 수리해 주어야 하며 아래층의 피해까지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용 부분의 관리 책임: 관리단 (전체 주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용부분의 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무입니다. 외벽 균열 보수, 옥상 방수 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등의 비용은 개인이 아닌 전체 관리비(또는 수선적립금&amp;middot;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주민이나 제삼자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책임 역시 관리단이 지게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3.png&quot; data-origin-width=&quot;854&quot; data-origin-height=&quot;46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29X8u/dJMcahdBgAg/CYM0OykBFMsTAD9GVzFHK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29X8u/dJMcahdBgAg/CYM0OykBFMsTAD9GVzFHK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29X8u/dJMcahdBgAg/CYM0OykBFMsTAD9GVzFHK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29X8u%2FdJMcahdBgAg%2FCYM0OykBFMsTAD9GVzFHK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4&quot; height=&quot;466&quot; data-filename=&quot;3.png&quot; data-origin-width=&quot;854&quot; data-origin-height=&quot;46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건물의 전체 이익과 관련된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적 영역인 전유 부분인지를 명확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lt;br /&gt;만약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는 모호한 영역이라면, 무작정 개인의 돈으로 수리하거나 관리실에 따지기 전에 건물의 '관리규약'을 확인하거나 관리단 대표에게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집합건물의 명확한 경계와 책임을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관리비 분쟁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용부분</category>
      <category>공용부분 전유부분 차이</category>
      <category>전유부분</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공용부분</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kjh69.tistory.com/6</guid>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EA%B3%B5%EC%9A%A9-%EB%B6%80%EB%B6%84%EA%B3%BC-%EC%A0%84%EC%9C%A0-%EB%B6%80%EB%B6%84-%EA%B5%AC%EB%B6%84-%EA%B8%B0%EC%A4%80-%EB%B0%8F-%EA%B4%80%EB%A6%AC-%EC%B1%85%EC%9E%84%EB%B9%84%EC%9A%A9-%EB%B6%80%EB%8B%B4#entry6comment</comments>
      <pubDate>Wed, 3 Jun 2026 09:02: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정의, 대지사용권의 개념과 종류, 일체성의 원칙, 대지사용권의 비율산정 기준</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5%AC%EB%B6%84%EC%86%8C%EC%9C%A0%EA%B6%8C%EA%B3%BC-%EB%8C%80%EC%A7%80%EC%82%AC%EC%9A%A9%EA%B6%8C%EC%9D%98-%EA%B0%9C%EB%85%90-%EC%99%84%EB%B2%BD-%EC%A0%95%EB%A6%A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일반 단독주택과는 다른 낯선 용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입니다.&lt;br /&gt;이 두 가지 개념은 집합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법적 쟁점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개념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 정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적인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즉,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집합건물은 하나의 거대한 건물 안에 수많은 주인이 존재하므로 독특한 법적 개념이 필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분소유권이란 무엇인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르면,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을 '구분소유자'라고 부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 2가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구분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구조상 독립성:사방이 벽이나 바닥, 천장으로 명확히 차단되어 있어서 다른 호실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lt;/li&gt;
&lt;li&gt;이용상 독립성:해당 호실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호실을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lt;br /&gt;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만, 칸막이가 없는 백화점이나 큰 마트의 '오픈상가(오픈몰)'의 경우에는 바닥에 경계 표지를 하거나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등 특수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대지사용권의 개념과 종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물은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땅(대지)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수많은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내가 분양받은 호실)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은 땅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소유권(대지권)' 형태를 취하지만, 반드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amp;bull; 지상권 및 전세권:땅 주인에게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땅을 빌려 쓰는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lt;br /&gt;&amp;bull; 임차권: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한 권리 역시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따라서 우리가 집합건물을 매수할 때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확보하게 되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지,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유무형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일체성의 원칙: 분리처분 금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을 꼽으라면 단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입니다. 이 개념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전유부분(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간)과 대지사용권(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제1항 &quo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 color: #444444; text-align: start;&quot;&gt;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quot; 와 2항&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quot;&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 color: #444444; text-align: start;&quot;&gt;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 0px;&quot;&gt; &quot;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을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호실에 딸린 땅 지분(대지사용권)도 무조건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일체성의 원칙이 깨질 때 발생하는 문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물의 호실은 그대로 두고, 등기부상에 있는 땅 지분만 따로 떼어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이러한 분리처분 행위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lt;br /&gt;경매 시장에서 간혹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라는 조건이 붙은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일체성의 원칙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땅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하거나 매달 땅 주인에게 부당이득 반환(토지 사용료)을 해야 하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대지사용권의 비율 산정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호실의 크기에 따라 땅에 대한 권리도 다르게 배분됩니다. 이를 '대지권 비율'이라고 부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원칙&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 제2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lt;br /&gt;&amp;bull; 예를 들어, 한 층에 똑같은 면적의 사무실이 10개 호실이 있다면, 10명의 소유자는 땅의 지분을 정확히 10분의 1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lt;br /&gt;&amp;bull; 만약 A 사무실은 20 ㎡이고 B 사무실은 10 ㎡ 라면, A 사무실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대지 지분이 B 사무실 소유자보다 정확히 2배 많아야 정상입니다.&lt;br /&gt;다만, 이는 법적 기준일 뿐이며 분양 당시에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서'를 통해 대지 지분 비율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규약이나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의 경우 1층 상가가 꼭대기 층 상가보다 대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결론 및 요약&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2.png&quot; data-origin-width=&quot;856&quot; data-origin-height=&quot;46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r4nrW/dJMcafNE12d/omtqkmxU6J7kvniNNECkh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r4nrW/dJMcafNE12d/omtqkmxU6J7kvniNNECkh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r4nrW/dJMcafNE12d/omtqkmxU6J7kvniNNECkh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r4nrW%2FdJMcafNE12d%2FomtqkmxU6J7kvniNNECkh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56&quot; height=&quot;467&quot; data-filename=&quot;2.png&quot; data-origin-width=&quot;856&quot; data-origin-height=&quot;467&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에 대한 완벽한 권리이며, 대지사용권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땅을 밟고 설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결합하여 있어 결코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lt;br /&gt;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매물의 내부 인테리어나 위치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가치가 떨어지지만, 토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므로 결국 집합건물의 장기적인 자산 가치는 대지사용권의 크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격보다는 대지권 비율을 우선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 &lt;a href=&quot;https://url.kr/7ykkto&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구분소유권</category>
      <category>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category>
      <category>대지사용권</category>
      <category>집합건물 대지권</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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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A%B5%AC%EB%B6%84%EC%86%8C%EC%9C%A0%EA%B6%8C%EA%B3%BC-%EB%8C%80%EC%A7%80%EC%82%AC%EC%9A%A9%EA%B6%8C%EC%9D%98-%EA%B0%9C%EB%85%90-%EC%99%84%EB%B2%BD-%EC%A0%95%EB%A6%AC#entry5comment</comments>
      <pubDate>Wed, 3 Jun 2026 00:53: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집합건물법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법의 기본 개념, 대상 건축물, 의사결정 기구와 관리주체 차이, 감독기관 및 공적 규제의 차이</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B%B2%95-%EC%A0%81%EC%9A%A9-%EB%B2%94%EC%9C%84%EC%99%80-%EC%9D%BC%EB%B0%98-%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9D%98-%EC%B0%A8%EC%9D%B4%EC%A0%90-%EB%8C%80%EC%83%81-%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C%A3%BC%EC%B2%B4-%EA%B0%90%EB%8F%85%EA%B8%B0%EA%B4%80-%EB%B0%8F-%EA%B3%B5%EC%A0%81-%EA%B7%9C%EC%A0%9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우리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의 관리 방식을 찾아보다 보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lt;br /&gt;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근무하는 상가 건물의 관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관리비 분쟁이나 관리단 구성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 범위와 일반 공동주택관리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기본 개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법률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법이 제정된 목적과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이란 무엇인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식 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amp;middot;이용상 독립된 부분이 여러 개의 소유권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관계와 건물 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lt;br /&gt;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소유자들 스스로가 만든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가장 우선시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 &lt;a href=&quot;https://url.kr/7ykkto&quot;&g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lt;/a&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동주택관리법이란 무엇인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같이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lt;br /&gt;이 법은 수많은 주민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감독과 규제를 수반하는 '공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제재가 즉각적으로 따르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 &lt;a href=&quot;https://url.kr/yp5b1q&quot;&gt;공동주택관리법&lt;/a&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두 법률의 적용 범위와 대상 건축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가 가진 부동산 또는 거주하는 건물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은 구조상 독립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lt;br /&gt;&amp;bull; 상가 및 오피스 빌딩:테크노마트, 동대문 상가 같은 집합상가와 일반 사무실 빌딩&lt;br /&gt;&amp;bull; 주거용 오피스텔:주민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lt;br /&gt;&amp;bull;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부분:주상복합에서 주거 부분이 아닌 상가 영역&lt;br /&gt;&amp;bull;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bull; 지식산업센터(공장형 빌딩)&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동주택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lt;br /&gt;&amp;bull;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lt;br /&gt;&amp;bull;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아파트&lt;br /&gt;&amp;bull;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용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주의할 점은,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라 하더라도 '주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하단의 '상가 부분'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의사결정 기구와 관리 주체의 차이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관리 주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의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관리단과 관리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단 2명만 있어도 법률에 의해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어떠한 등록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lt;br /&gt;이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부르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도 무방합니다. 최고의 의사결정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되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부릅니다. 각 동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세입자)여야 합니다.&lt;br /&gt;또한, 건물의 실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부르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주택관리사: 공동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으로 세부적으로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진다.&lt;/p&gt;
&lt;pre class=&quot;angelscript&quot;&gt;&lt;code&gt;  - 주택관리사(보) : 자격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주택관리사 경력 3년 미만으로 500세대 미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주택관라사 : 시험 합격후 주택관리사 경력 3년 이상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lt;/code&gt;&lt;/pre&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감독 기관 및 공적 규제의 수준 차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은 분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집합건물(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관리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합건물법: 지자체의 제한적 개입&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합건물법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같은 지자체가 건물 내부의 관리비 부과 문제나 관리인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일부 자료 제출 요구권이 생겼으나, 아파트처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상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재외한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시군구청의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집합건물 내부의 깁숙한 이슈나 민원에는 간여하지 않으려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진행하라는 답변을 많이 듣곤 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게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동주택관리법: 강력한 행정 감독과 과태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파트는 지자체의 감사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입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장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높게 유지되는 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무적으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각 시군구청의 공동주택과에서 해당업무를 맏아 진행하며, 각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공동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원이나 요구사항의 해결에 매우 적극적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요약 및 결론&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1.png&quot; data-origin-width=&quot;860&quot; data-origin-height=&quot;46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zJhnq/dJMcah5Lmqt/6Kscuvk8plIJxWe8DClyA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zJhnq/dJMcah5Lmqt/6Kscuvk8plIJxWe8DClyA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zJhnq/dJMcah5Lmqt/6Kscuvk8plIJxWe8DClyA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zJhnq%2FdJMcah5Lmqt%2F6Kscuvk8plIJxWe8DClyA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차이&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60&quot; height=&quot;468&quot; data-filename=&quot;1.png&quot; data-origin-width=&quot;860&quot; data-origin-height=&quot;46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지에 따라 어떤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lt;br /&gt;오피스텔이나 상가(집합건물법)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관리규약'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므로 규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면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는 국가가 정한 촘촘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준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lt;br /&gt;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련 법령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동주택관리법</category>
      <category>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 적용법위</category>
      <category>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차이</category>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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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jh69.tistory.com/entry/%EC%A7%91%ED%95%A9%EA%B1%B4%EB%AC%BC%EB%B2%95-%EC%A0%81%EC%9A%A9-%EB%B2%94%EC%9C%84%EC%99%80-%EC%9D%BC%EB%B0%98-%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9D%98-%EC%B0%A8%EC%9D%B4%EC%A0%90-%EB%8C%80%EC%83%81-%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C%A3%BC%EC%B2%B4-%EA%B0%90%EB%8F%85%EA%B8%B0%EA%B4%80-%EB%B0%8F-%EA%B3%B5%EC%A0%81-%EA%B7%9C%EC%A0%9C#entry4comment</comments>
      <pubDate>Tue, 2 Jun 2026 22:17: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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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처리 방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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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복한 인생]&lt;/b&gt;(이하 '본 블로그')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수집하는 개인정보&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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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자동 수집 정보:&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접속 IP 주소&lt;/li&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쿠키 (Cookie)&lt;/li&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방문 일시 및 서비스 이용 기록&lt;/li&gt;
&lt;/ul&gt;
&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댓글 작성 시 (선택사항):&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닉네임&lt;/li&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이메일 주소 (비공개)&lt;/li&gt;
&lt;/ul&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lt;/h2&gt;
&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집된 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블로그 서비스 제공 및 운영&lt;/li&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댓글 관리 및 답글 알림&lt;/li&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방문 통계 및 콘텐츠 개선&lt;/l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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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lt;b&gt;댓글 정보&lt;/b&gt;: 작성자가 삭제 요청 시까지 보관&lt;/l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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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l&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제3자 제공&lt;/h2&gt;
&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 블로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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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lt;b&gt;구글 애드센스&lt;/b&gt;: 광고 게재 목적&lt;/l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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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l&gt;
&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비스 도입 시 본 방침을 업데이트하여 공지하겠습니다.&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쿠키(Cookie) 사용&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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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6. 이용자의 권리&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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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l&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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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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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8. 면책사항&lt;/h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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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 data-stringify-type=&quot;unordered-list&quot; data-list-tree=&quot;true&quot; data-indent=&quot;0&quot; data-border=&quot;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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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행일&lt;/b&gt;: 2026년 6월 3일&lt;/p&gt;</description>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kjh69.tistory.com/pages/%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B%B0%A9%EC%B9%A8</guid>
      <pubDate>Tue, 2 Jun 2026 20:47: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면책조항</title>
      <link>https://kjh69.tistory.com/pages/%EB%A9%B4%EC%B1%85%EC%A1%B0%ED%95%ADDisclaimer</link>
      <description>&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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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style=&quot;color: #222222;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일: 2026년 6월 3일&lt;/p&gt;</description>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kjh69.tistory.com/pages/%EB%A9%B4%EC%B1%85%EC%A1%B0%ED%95%ADDisclaimer</guid>
      <pubDate>Tue, 2 Jun 2026 20:44: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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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개 및 문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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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style=&quot;color: #333333; text-align: start;&quot;&gt;
&lt;p style=&quot;color: #22222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녕하세요. [행복한 인] 블로그 운영자입니다.&lt;/p&gt;
&lt;h3 style=&quot;color: #000000;&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  블로그 정보&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운영 시작: 2026년 6월&lt;/li&gt;
&lt;li style=&quot;list-style-type: disc; color: #000000;&quot;&gt;주제: 집합건물 관련 필요한 정보 및 지식 공유합니다.&amp;nbsp;&lt;/li&gt;
&lt;/ul&gt;
&lt;h3 style=&quot;color: #000000;&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  문의&lt;/h3&gt;
&lt;p style=&quot;color: #22222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블로그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주세요.&lt;/p&gt;
&lt;p style=&quot;color: #222222;&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kochaeho69@daum.net&lt;/p&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r /&gt;&lt;br /&gt;&lt;/p&gt;</description>
      <author>수원 고선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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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 Jun 2026 20:12: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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